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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아요.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이었고 매년 바뀌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3가지,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부모님께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라고 여쭤보면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는 대답을 꽤 자주 듣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집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집이 없어도 금융재산이 많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월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아요.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이었고, 이 금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해요.

이 글에서는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예시 3가지, 받는 금액과 부부 감액, 많이들 헷갈려 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개념, 그리고 신청 방법을 정리할게요. 금액 기준은 확인 가능한 최신 연도(2025년) 값을 썼고,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공제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하는 해의 금액은 반드시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핵심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아요. 선정기준액은 노인 중 약 70%가 받도록 매년 정해져요.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었어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 후 70%만 반영하고, 집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예금은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로 월 소득 환산해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보다 많이 받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돼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만 65세 이상: 만 나이 기준이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해외에 오래 머무는 경우(통상 60일 이상 출국 등)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3.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본인(부부라면 부부 합산)의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예외도 있어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일시금 수령 등 일부 예외 있음). 반면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금액이 많을 때만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달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자녀가 고소득이라서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기초연금 기준이 아니에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2025년 기준)

구분2025년 금액의미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28만 원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수급 대상
선정기준액 (부부가구)월 364만 8천 원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연금액 (단독가구)월 34만 2,510원감액 없을 때 최대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시1인당 약 27만 4,008원 (합계 약 54만 8,016원)각각 20% 감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올라가고,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 게 원칙이에요. 2026년에도 두 금액 모두 조정됐으니, 신청하는 해의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예시 계산은 2025년 기준이라, 선정기준액 경계 근처라면 그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해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2025년 기준)
0100200300400단독 선정기준액 · 금액 228만원228단독 선정기준액부부 선정기준액 · 금액 365만원365부부 선정기준액단독 기준연금액 · 금액 34.3만원34.3단독 기준연금액부부 합산 최대액 · 금액 54.8만원54.8부부 합산 최대액

선정기준액은 '이하면 받는 기준선', 기준연금액은 '받는 금액의 최대치'예요

단위: 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연금 고시 금액 (매년 변경)
표로 보기
구분금액
단독 선정기준액228
부부 선정기준액365
단독 기준연금액34.3
부부 합산 최대액54.8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판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에요.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계산식을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뉘어 계산되는 구조와 각 공제 항목
소득은 공제 후 70%, 재산은 공제 후 연 4%로 월 소득에 더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3가지 (2025년 기준)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모두 2025년 기준을 적용한 예시이고, 부채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예시 ① 서울 거주 단독가구 —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예금 5,000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예시 ② 중소도시 부부가구 —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예금 3,000만 원, 국민연금 남편 90만 원 + 아내 30만 원

예시 ③ 서울 거주 단독가구 —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 예금 1억 원, 국민연금 월 80만 원

예시별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 (2025년 기준)
예시① 단독예시① 단독 · 125만원125만원예시② 부부예시② 부부 · 162만원162만원예시③ 단독예시③ 단독 · 262만원262만원단독 기준선단독 기준선 · 228만원228만원부부 기준선부부 기준선 · 365만원365만원

집이 있어도 공시가격과 예금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려요

단위: 만원 · 자료: 2025년 기준연금 고시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 (부채 없음 가정)
표로 보기
구분소득인정액
예시① 단독125
예시② 부부162
예시③ 단독262
단독 기준선228
부부 기준선365

예시 ③처럼 소득은 적어도 재산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요. 반대로 예시 ①처럼 서울에 집이 있어도 공시가격이 높지 않고 예금이 적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경계선 근처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만 넘어도 탈락이니, 공식 모의계산으로 꼭 확인하세요. 복지로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이 있어요.

기초연금 받는 금액: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수급 대상이 되면 기준연금액(2025년 단독 34만 2,510원)을 기준으로 다음 감액이 있는지 따져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 예를 들어 볼게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10만 원이라면, 210만 + 34만 2,510원 = 약 244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228만 원을 약 16만 원 넘어요. 그러면 기초연금이 그만큼 줄어 약 18만 원 수준이 돼요(2025년 기준 단순 예시, 최저 지급액 규정이 따로 있어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개념만 정확히

"국민연금 오래 부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이 많이 퍼져 있는데, 실제로 감액되는 사람은 일부예요. 개념을 정리하면 이래요.

  1.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감액이 없어요. 2025년 기준으로 약 51만 3,765원이에요. 국민연금을 이보다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그대로예요.
  2. 150%를 넘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감액액은 국민연금 중 'A급여액'(가입기간 동안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된 부분, 소득재분배 성격의 부분)과 국민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산식으로 계산하고, 그중 유리한 쪽을 적용해요.
  3. 아무리 감액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돼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소 약 17만 1,255원이에요.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연계 감액만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다만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크면 선정기준액을 넘어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생길 수 있어요. 감액과 탈락은 다른 이야기라는 걸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실제 감액액은 본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서 단순 계산이 어려워요.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 상담에서 기초연금 예상액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조기·연기 수령하면 월액이 달라져 연계 감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국민연금 조기연금·연기연금 손익분기와 함께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탈락했더라도 끝이 아니에요.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안내해 줘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엔 탈락했어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직하면서 근로소득이 줄었거나 집을 줄여 이사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 볼 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2025년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뺀 뒤 연 4%로 월 소득 환산해요. 공시가격이 높지 않고 다른 재산·소득이 적으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안 나오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으니 자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공제액(2025년 월 112만 원)을 뺀 뒤 70%만 소득으로 잡혀요. 월 200만 원을 벌면 약 61만 6천 원만 반영돼, 다른 재산이 많지 않으면 선정기준액 아래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약 51만 원) 이하면 감액되지 않아요.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돼요. 다만 국민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므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해야 손해가 없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고,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기준연금액은 단독 34만 2,510원이었어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은 공제 후 70%, 집은 기본재산액, 예금은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해 더해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고, 국민연금이 많으면 일부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돼요.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청하는 해의 고시를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만 65세 도래 시점은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해 두고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세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은퇴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노후 준비 상태를 가볍게 점검해 보려면 노후 준비 점수 테스트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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