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퇴근 시간만 넣으면 주간 근무시간, 연장·야간근로 시간, 주급까지 계산해요. 자정 넘는 근무도 OK.
사용법
근무하는 요일에 체크하고 출근·퇴근 시간과 휴게시간(분)을 넣으세요. 기본값은 월~금 09:00~18:00, 휴게 60분(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근무로 보고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해요(예: 22:00 출근 → 07:00 퇴근 = 9시간). 시급을 넣으면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포함한 주급도 나옵니다.
연장근로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 최대 52시간).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함께 봅니다.
-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그날의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이내 시간들을 더한 값이 주 40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연장근로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음)
예를 들어 월~금 하루 9시간씩 일하면 하루 1시간씩 연장 5시간이고, 하루 8시간씩 6일 일하면 주 40시간을 넘는 8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시간은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예: 22시 이후 연장근로는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휴게시간은 낮 시간에 먼저 쓴 것으로 가정했으니, 야간에 쉬었다면 결과보다 야간근로가 적을 수 있어요.
계산 방법
- 하루 근무시간
퇴근 − 출근 − 휴게시간(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24시간) - 기본 임금
시급 × 총 근무시간 - 가산수당
시급 × 0.5 × (연장시간 + 야간시간)
법정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 구분 | 기준 | 가산 |
|---|---|---|
| 연장근로 | 1일 8h 또는 주 40h 초과 | 통상임금의 50% |
| 야간근로 | 22:00 ~ 06:00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 근로 | 8h 이내 50%, 초과 100%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은 "미적용" 선택). 휴일근로 가산과 주휴수당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휴수당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계산 방식이 다르며, 최저시급은 2026년 기준 10,320원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