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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퇴근 시간만 넣으면 주간 근무시간, 연장·야간근로 시간, 주급까지 계산해요. 자정 넘는 근무도 OK.

input
요일별 근무 (체크한 날만 계산)
요일출근퇴근휴게(분)
원
연장·야간 가산수당 (50%)
result
결과
-

사용법

근무하는 요일에 체크하고 출근·퇴근 시간과 휴게시간(분)을 넣으세요. 기본값은 월~금 09:00~18:00, 휴게 60분(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근무로 보고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해요(예: 22:00 출근 → 07:00 퇴근 = 9시간). 시급을 넣으면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포함한 주급도 나옵니다.

연장근로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 최대 52시간).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금 하루 9시간씩 일하면 하루 1시간씩 연장 5시간이고, 하루 8시간씩 6일 일하면 주 40시간을 넘는 8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시간은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예: 22시 이후 연장근로는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휴게시간은 낮 시간에 먼저 쓴 것으로 가정했으니, 야간에 쉬었다면 결과보다 야간근로가 적을 수 있어요.

계산 방법

법정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분기준가산
연장근로1일 8h 또는 주 40h 초과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22:00 ~ 06:00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주휴일·공휴일 근로8h 이내 50%, 초과 100%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은 "미적용" 선택). 휴일근로 가산과 주휴수당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휴수당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계산 방식이 다르며, 최저시급은 2026년 기준 10,320원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9시간 근무, 주 5일이면 연장근로인가요?
네. 휴게를 뺀 실근로가 하루 9시간이면 매일 1시간씩, 주 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50% 가산수당이 붙어요.
밤 10시 이후 일하면 무조건 야간수당이 붙나요?
22시~06시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근이 다음 날 새벽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근 시간에 그대로 03:00처럼 넣으면 됩니다. 출근 시간보다 이르면 자동으로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해요.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연장근로 합계가 12시간을 넘으면 결과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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