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요율표
사용법
거래 종류를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이 바로 나옵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요. 중개사와 요율을 협의했다면 협의 요율 칸에 넣어 보세요(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한쪽 당사자가 내는 금액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같은 기준으로 냅니다.
중개보수(복비)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 의뢰인이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2021년 10월 19일 개편으로 고가 주택 구간의 요율이 세분화되었습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고, 계약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계산 방법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않음)
- 매매·교환 — 매매가. 교환은 큰 쪽 금액 기준
- 전세 — 전세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보증금 + 월세 × 70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70만 원 → 1,000만 + 7,000만 = 8,000만 원 → 임대차 0.4%, 한도 30만 원 → 중개보수 30만 원(계산값 32만 원이 한도에 걸림).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1.10.19 개편)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전·월세)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 0.5% (한도 20만) |
| 5천만~1억 미만 | 0.5% (한도 80만) | 0.4% (한도 30만) |
| 1억~2억 미만 | 0.5% (한도 80만) | 0.3% |
| 2억~6억 미만 | 0.4% | 0.3% |
| 6억~9억 미만 | 0.4% | 0.4% |
| 9억~12억 미만 | 0.5% | 0.4% |
| 12억~15억 미만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오피스텔·상가는 다릅니다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고,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에요.
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의 협의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