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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해요. 2026년 지방세법 기준.

input
원
취득 후 주택 수 (이번 주택 포함, 세대 기준)
취득하는 주택 소재지
전용면적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기한 내 처분 예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result
결과
-

사용법

  1. 계약서상 매매가(취득가액)를 넣습니다.
  2. 취득 후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수입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3. 사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를 고르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율보다 0.1~1.4%p 많아요.

계산 방법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 구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6억~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억 원) × 2/3 − 3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7 × 2/3 − 3 = 1.6667%이고, 세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0.0167)까지 반올림한 1.67%를 적용합니다(취득세 1,169만 원). 8억 원이면 2.33%, 9억 원이면 정확히 3%가 됩니다.

주택 취득세율표 (2026년 기준)

구분취득세85㎡ 이하 합계85㎡ 초과 합계
1주택 · 6억 이하1%1.1%1.3%
1주택 · 6억~9억1~3%1.1~3.3%1.3~3.5%
1주택 · 9억 초과3%3.3%3.5%
2주택 · 비조정1~3%1.1~3.3%1.3~3.5%
2주택 · 조정 (일시적 2주택 제외)8%8.4%9.0%
3주택 · 비조정8%8.4%9.0%
3주택 · 조정 / 4주택 이상12%12.4%13.4%

다주택 중과는 언제 적용되나요?

작성 시점(2026년 10월) 지방세법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이 되면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 3주택 8%, 4주택 이상 12%예요. 다만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과 2025년부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인구감소지역 등 일부는 3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2028년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일시적 2주택 판정, 주택 수 산정(분양권·오피스텔·상속주택), 증여 취득(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12%) 등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한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보유 상황, 감면 요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7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85㎡ 이하 기준 취득세율 1.67%로 취득세 1,169만 원, 지방교육세 116.9만 원을 더해 약 1,285만 9천 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40만 원이 추가돼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함께 처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세가 8%인가요?
아니요. 이사 목적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구나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며,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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