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해요.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사용법
- 계약서상 매매가(취득가액)를 넣습니다.
- 취득 후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수입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사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를 고르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율보다 0.1~1.4%p 많아요.
계산 방법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 구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6억~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억 원) × 2/3 − 3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7 × 2/3 − 3 = 1.6667%이고, 세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0.0167)까지 반올림한 1.67%를 적용합니다(취득세 1,169만 원). 8억 원이면 2.33%, 9억 원이면 정확히 3%가 됩니다.
- 지방교육세 —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10(0.1~0.3%), 중과세율이면 0.4%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만 부과. 일반 0.2%,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
주택 취득세율표 (2026년 기준)
| 구분 | 취득세 |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1주택 · 6억 이하 | 1% | 1.1% | 1.3% |
| 1주택 · 6억~9억 | 1~3% | 1.1~3.3% | 1.3~3.5% |
| 1주택 · 9억 초과 | 3% | 3.3% | 3.5% |
| 2주택 · 비조정 | 1~3% | 1.1~3.3% | 1.3~3.5% |
| 2주택 · 조정 (일시적 2주택 제외) | 8% | 8.4% | 9.0% |
| 3주택 · 비조정 | 8% | 8.4% | 9.0% |
| 3주택 · 조정 / 4주택 이상 | 12% | 12.4% | 13.4% |
다주택 중과는 언제 적용되나요?
작성 시점(2026년 10월) 지방세법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이 되면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 3주택 8%, 4주택 이상 12%예요. 다만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과 2025년부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인구감소지역 등 일부는 3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2028년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일시적 2주택 판정, 주택 수 산정(분양권·오피스텔·상속주택), 증여 취득(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12%) 등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한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보유 상황, 감면 요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