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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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며칠 생길까?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2년마다 +1일 | 최대 25일 |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이고,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