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세전 연소득과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 조건(금액·금리·기간·상환 방식)을 넣으면 연간 원리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미 갖고 있는 주담대가 있다면 그 연간 원리금을, 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다른 대출은 연간 이자만 넣으세요. DTI 기준을 바꾸면 그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주담대가 역산됩니다.
DTI란?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는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05년 도입된 주담대 규제로, 집값 기준인 LTV와 달리 "갚을 능력"을 보는 지표예요. 규제지역은 40%, 그 밖의 지역은 50~60% 수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계산 방법
DTI(%) = (신규 주담대 연간 원리금 + 기존 주담대 연간 원리금 + 기타 대출 연간 이자) ÷ 연소득 × 100
예: 연소득 6,000만 원, 주담대 3억 원(연 4%, 30년 원리금균등) → 연간 원리금 약 1,719만 원, 신용대출 이자 150만 원 → (1,719 + 150) ÷ 6,000 = 약 31.1%.
DTI와 DSR 차이
| 구분 | DTI | DSR |
|---|---|---|
| 주택담보대출 | 원금 + 이자 | 원금 + 이자 |
| 신용대출·기타 대출 | 이자만 | 원금 + 이자 |
| 적용 기준 | 지역별 40~60% | 은행 40%, 2금융 50% |
| 현재 영향력 | 참고 지표 | 실제 한도를 결정 |
핵심 차이는 다른 대출의 원금을 넣느냐입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으면 DTI에는 이자 수백만 원만 들어가지만, DSR에는 원금 상환분(만기 5년 가정 시 연 1천만 원)까지 들어가 비율이 훨씬 높아져요. 2021년 이후 차주 단위 DSR이 전면 확대되면서 실제 대출 한도는 대부분 DSR에서 결정되고, DTI는 보조 지표로 함께 심사됩니다.
DTI를 낮추는 방법
- 대출 기간을 늘려 연간 원리금을 줄이기 (총이자는 늘어남)
-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
- 배우자 소득 합산이 가능한 상품 활용
대출 규제는 정부 대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2026년 10월) 기준 예시이고,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 심사(소득 인정 방식, 신용점수, 주택 유형, 정책상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이용하려는 은행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