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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기 (주택)

주택 공시가격으로 올해 낼 재산세와 7월·9월 고지 금액을 계산해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input
원
1세대 1주택 특례
%
도시지역분 (0.14%)
result
결과
-

사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올해 공시가격을 넣고, 1세대 1주택인지 고르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에 맞춰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정부가 비율을 바꾸면 직접 고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재산세란? (과세기준일 6월 1일)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내요.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나눠 고지됩니다.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재산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아래 표)
  3.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택)
  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일반(다주택 등)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6억 원 44%, 6억 원 초과 45%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에도 전년과 같은 비율을 유지했으며,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바뀌면 입력칸을 고쳐 계산하세요.

주택 재산세율표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 (공시가 9억 이하)
6천만 원 이하0.1%0.05%
6천만~1.5억 원6만 원 + 초과분 0.15%3만 원 + 초과분 0.1%
1.5억~3억 원19.5만 원 + 초과분 0.25%12만 원 + 초과분 0.2%
3억 원 초과57만 원 + 초과분 0.4%42만 원 + 초과분 0.35%

예: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5억 원 → 과세표준 2억 2,000만 원(44%) → 재산세 12만 + 7,000만 × 0.2% = 26만 원, 도시지역분 30만 8천 원, 지방교육세 5만 2천 원, 합계 62만 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는 사람이 12월에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세부담상한(전년도 대비 105~130%), 과세표준상한제,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례세율은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으로 안내되고 있어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보유 상황, 감면 요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냅니다.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아파트·연립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께 확정 공시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보다 적은 이유는?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세부담상한제나 과세표준상한제, 감면이 적용됐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더해져 많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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