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해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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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실제 지급액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