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가계부는 "지금 실제로 받는 월급 → 휴직 중 들어올 돈 → 줄어드는 폭 → 고정비 조정 → 비상 버팀 개월 수" 순서로 짜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어요. 핵심은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이되 월 상한액이 있어서, 월급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폭이 커진다는 점이에요. 2025년 개편 기준으로는 휴직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160만 원이 상한이라, 이 숫자를 먼저 넣어 보는 것만으로도 계획이 확 선명해져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건 임신 7개월 무렵이었어요. 막상 회사에 얘기하려니 머릿속에 숫자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월급이 얼마고, 휴직하면 얼마가 들어오고, 그 사이에 아기 용품이며 병원비며 나갈 돈은 얼마일까. 남편과 식탁에 노트를 펴고 보니, 정작 제가 우리 집 고정비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제일 놀라웠어요. 그래서 휴직 두 달 전부터 가계부를 다시 짰어요. 거창한 재테크 얘기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드는 기간을 무리 없이 넘기기 위한 정리예요.
핵심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5년 개편 기준 1~3개월 차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80%(상한 160만 원)예요.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용24에서 신청 시점 기준으로 꼭 확인하세요.
고정비를 '못 줄이는 것·줄일 수 있는 것·미룰 수 있는 것'으로 나누고, 아기 지출과 지원금은 별도 통장으로 분리하면 흐름이 보여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월급만으로 몇 달 버틸 수 있나'를 계산해 두면 불안이 크게 줄어요.
1단계: 지금 손에 쥐는 월급부터 정확히
연봉 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이 기준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이 빠진 실수령액이요. 저는 급여명세서를 몇 달 치 펼쳐 놓고 확인했고, 명세서가 헷갈린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대략 가늠해 봐도 돼요. 이 숫자가 있어야 휴직 후 줄어드는 폭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게 통상임금이에요. 육아휴직급여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2단계: 육아휴직급여 구조와 예시 계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주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진 구조예요. 2025년 1월부터 개편된 기준을 정리하면 이래요.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비고 |
|---|---|---|---|
| 1~3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하한액 70만 원 |
| 4~6개월 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 7개월 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100% | 월별로 25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 요건 확인 필요 |
2025년 개편 이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나눠 주는 사후지급 방식이 있었는데, 개편 이후에는 휴직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기준이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도 처음에 인터넷 글만 보고 계산했다가 기준이 이미 달라진 걸 나중에 알았어요. 실제 금액과 요건은 꼭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예시: 통상임금 월 350만 원인 경우
아래는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한 예시 계산이에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실제 입금액은 이 금액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휴직 개월 | 계산 | 월 급여 |
|---|---|---|
| 1~3개월 | 350만 원 × 100% = 350만 원 → 상한 250만 원 | 250만 원 |
| 4~6개월 | 350만 원 × 100% → 상한 200만 원 | 200만 원 |
| 7~12개월 | 350만 원 × 80% = 280만 원 → 상한 160만 원 | 160만 원 |
| 12개월 합계 | 250×3 + 200×3 + 160×6 | 2,310만 원 |
실무적으로 챙긴 것도 있어요.
- 신청은 휴직 시작 후 본인이 직접,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진행되니 인사팀에 일정 미리 공유
- 급여 입금일이 월급날과 다를 수 있어요. 첫 달은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한 달 치 생활비는 따로 빼 두기
- 휴직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처리 방식(납부 예외 신청 등)을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
- 부부가 함께 또는 순서대로 쓸 계획이라면 6+6 같은 특례 요건을 같이 따져 보기
3단계: 고정비 줄 세우기
수입 구조를 보고 나니 줄여야 할 금액이 대략 나왔어요. 그다음엔 고정비를 전부 적고 세 가지로 나눴어요.
| 구분 | 저희 집 예시 | 한 일 |
|---|---|---|
| 못 줄이는 것 | 대출 이자, 관리비, 보험료 | 금액 확정, 자동이체 날짜 정리 |
| 줄일 수 있는 것 | 통신비 요금제, 구독 서비스, 외식, 쇼핑 | 요금제 변경, 구독 3개 해지 |
| 미룰 수 있는 것 | 차 교체, 가전 교체, 여행 | 복직 이후로 이동 |
구독 서비스만 정리해도 생각보다 꽤 나왔어요. 안 보는 OTT가 세 개였거든요. 통신비는 휴직 기간 동안 데이터를 덜 쓰는 요금제로 바꾸고, 보험은 해지보다는 보장 내용을 한 번 점검하는 정도로 했어요.
4단계: 아기 관련 지출은 따로 통장
기저귀, 분유, 병원비, 선택 예방접종 비용 같은 건 생활비 통장과 섞이면 흐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기 통장을 하나 만들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도 그쪽으로 모았어요.
| 지원(예시) | 내용 | 확인할 곳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024년 이후 기준) | 복지로, 주민센터 |
| 아동수당 | 일정 연령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복지로, 주민센터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 지급 (첫째·둘째 이상 금액 다름) | 복지로, 주민센터 |
| 지자체 출산지원금 | 지역마다 금액·조건 다름 | 거주지 시·군·구청 |
지원 항목과 금액은 거주 지역과 연도마다 달라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저희 동네에만 있는 지원이 있어서 놓칠 뻔했어요. 지원금 정리는 부모급여·아동수당 가이드에 자세히 적어 두었어요.
5단계: 한 사람 월급으로 몇 달 버틸 수 있나
마지막으로 해 본 건 "최악의 경우" 계산이었어요. 휴직 급여가 늦게 들어오거나 예상보다 적을 때, 남편 실수령액 하나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아래는 예시 숫자로 구조만 보여 드릴게요.
수입 590만 원 대비 지출 540만 원 예시. 남는 50만 원이 비상금으로 쌓이는 구조가 되도록 지출을 맞췄어요.
표로 보기
| 구분 | 배우자 실수령 | 육아휴직급여 | 부모급여 등 | 고정비 | 생활비·아기 지출 |
|---|---|---|---|---|---|
| 월 수입 | 380 | 160 | 50 | 0 | 0 |
| 월 지출 | 0 | 0 | 0 | 280 | 260 |
계산은 간단해요. 비상금 ÷ (월 지출 − 한 사람 실수령액) 을 하면 "다른 수입이 전혀 없을 때 몇 달 버티는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비상금 600만 원, 월 지출 540만 원, 배우자 실수령 380만 원이면 600 ÷ 160 = 약 3.75개월이에요. 이 숫자를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숫자가 덜 무서웠어요. 비율 계산이 헷갈리면 퍼센트 계산기로 지출 비중도 같이 보면 좋아요.
휴직 가계부에서 흔한 실수
- 연봉이나 세전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기 — 비교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해야 줄어드는 폭이 정확해요.
- 상한액을 빼고 비율만 곱하기 —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 실제 급여는 훨씬 적어요.
- 첫 달 공백을 생각 안 하기 — 신청과 지급 사이 시차가 있어요.
- 휴직 1~3개월 차 금액에 맞춰 생활 수준 정하기 — 7개월 차부터 줄어드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해요.
- 출산 직후 지출을 과소평가하기 — 초기 용품, 병원비, 산후조리 비용이 몰려요.
- 지원금을 생활비에 섞기 — 아기 통장으로 분리해야 흐름이 보여요.
복직 후까지 생각해 둘 것
휴직이 끝나면 수입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집 비용, 등하원 도우미,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 감소 같은 새로운 변수가 생겨요. 단축근무를 고민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변화를, 복직 준비 전반은 육아휴직 후 복직 준비 글을 함께 보세요. 우리 아기가 몇 개월인지에 따라 부모급여 금액이 달라지니 아기 개월 수 계산기로 확인해 두면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개편 기준으로 1~3개월 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차부터 80%(상한 16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이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알려져 있어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건강보험료 등 휴직 중 처리 방식은 회사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뒤 본인이 고용24 등에서 신청하고,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진행돼요. 신청 기한과 방법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르고, 입금일이 월급날과 다를 수 있으니 첫 달 생활비를 따로 준비해 두세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높아지는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특례가 있어요. 요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계획 단계에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휴직 가계부는 언제부터 짜는 게 좋나요?
휴직 두세 달 전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구독 해지나 요금제 변경, 비상금 마련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많고, 휴직 직전엔 출산 준비로 여유가 없어요.
정리
육아휴직 가계부는 실수령액 확인, 휴직 급여 계산(상한액 반영), 고정비 세 가지 분류, 아기 통장 분리, 버팀 개월 수 계산의 다섯 단계면 충분해요. 특히 7개월 차부터 줄어드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 수준을 맞추고, 제도 변경은 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
휴직 들어간 지 몇 달 지난 지금, 가계부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외식은 확실히 줄었는데, 집에서 아기 재우고 둘이 라면 끓여 먹는 밤도 나쁘지 않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