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출근 7시 퇴근인데 이거 주 52시간 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먼저 점심시간이 몇 분인지부터 물어봐요. 주 52시간 계산은 실제로 일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따지고,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값이 상한이에요. 9시~19시에 점심 1시간이면 하루 9시간, 주 5일이면 45시간이라 52시간 안이에요. 연장근로는 매일 1시간씩 주 5시간이고요.
숫자는 단순한데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헷갈리는 지점이 꽤 있어요. 토요일에 4시간 더 일하면 연장인지,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은 어디까지 빼는지.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구조와 사례별 계산을 숫자로 정리했어요. 가산수당(돈)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이 글의 법 기준은 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이에요.
핵심 요약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주 최대 52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은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아니라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이에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줘야 해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토·일 근무도 모두 52시간 안에 들어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52시간은 40 + 12, 기본 구조부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요. 이 시간을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시간외근로)이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둘을 더한 52시간이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이에요.
2018년 법 개정으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됐어요. 그 전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따로 보는 해석이 있어서 사실상 주 68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전부 52시간 안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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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간 |
|---|---|
| 법정근로 (제50조) | 40 |
| 연장근로 한도 (제53조) | 12 |
근로시간에서 빼는 것: 휴게시간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휴게시간을 빼는 것이에요.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 출근 ~ 퇴근 | 휴게 | 실근로 | 비고 |
|---|---|---|---|
| 09:00 ~ 18:00 | 60분 | 8시간 | 가장 흔한 형태 |
| 09:00 ~ 13:30 | 30분 | 4시간 | 4시간 근무엔 30분 이상 |
| 08:30 ~ 17:30 | 60분 | 8시간 | 출근 시간만 다름 |
| 09:00 ~ 19:00 | 60분 | 9시간 | 매일 1시간 연장 |
| 22:00 ~ 07:00 | 60분 | 8시간 | 자정 넘는 야간 근무 |
반대로 이름은 휴게인데 실제로는 일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에요. 점심시간에 전화 당번을 서거나,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대기" 상태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업무 시작 전 의무적인 조회·교육, 작업복 착용이 업무상 필수인 경우의 준비 시간도 다툼이 자주 생기는 부분이에요.
사례별 근무시간·연장근로 계산 예시
연장근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겨요.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 그리고 하루 8시간 이내 시간을 더했더니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이에요.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는 않아요. 근무시간 계산기도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대표적인 근무 형태 여섯 가지를 직접 계산해 봤어요.
| 근무 형태 (휴게 반영) | 주 실근로 | 1일 8시간 초과분 | 주 40시간 초과분 | 연장근로 합계 |
|---|---|---|---|---|
| A. 월~금 9~18시 (휴게 1시간) | 40시간 | 0 | 0 | 0 |
| B. 월~금 9~19시 (휴게 1시간) | 45시간 | 5시간 | 0 | 5시간 |
| C. A + 토 9~13시 | 44시간 | 0 | 4시간 | 4시간 |
| D. 월~토 8시간씩 | 48시간 | 0 | 8시간 | 8시간 |
| E. 월~목 10시간씩 | 40시간 | 8시간 | 0 | 8시간 |
| F. 월~금 8~21시 (휴게 1.5시간) | 57.5시간 | 17.5시간 | 0 | 17.5시간 |
F는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어 52시간 상한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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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정근로 내 | 연장근로 |
|---|---|---|
| A 9~18시 | 40 | 0 |
| B 9~19시 | 40 | 5 |
| C 토 4시간 추가 | 40 | 4 |
| D 월~토 8시간 | 40 | 8 |
| E 월~목 10시간 | 32 | 8 |
| F 8~21시 | 40 | 17.5 |
토요일 4시간은 왜 연장근로인가 (C)
토요일 하루만 보면 4시간이라 8시간을 안 넘어요. 하지만 월~금에 이미 40시간을 채웠으니, 토요일 4시간은 주 40시간 초과분이라 전부 연장근로예요. "하루 8시간 안 넘으면 연장 아니다"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착각이에요.
하루 10시간 4일은 연장근로일까 (E)
E는 재미있는 경우예요. 주 합계는 40시간인데 매일 2시간씩 8시간을 넘어요. 가산수당 계산에서는 1일 8시간 초과분도 연장근로로 봐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주 8시간분 연장 가산수당이 생겨요(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무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주 12시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는 다르게 봐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판결에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는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고용노동부도 2024년 초 이 판결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꿨고요. 예를 들어 월~목 하루 13시간씩 일해 주 52시간이면, 1일 초과분 합계는 20시간이지만 주 40시간 초과분은 12시간이라 한도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몰아서 일하는 건 건강 문제가 크고 다른 쟁점(휴게, 연속 휴식 등)도 있어서, 실제 적용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하루 11.5시간 주 5일은 위반 (F)
F는 주 57.5시간이라 어느 기준으로 봐도 52시간을 넘어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사업주가 처벌받는 사안이고(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 근로자는 넘은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도 받아야 해요.
자정 넘는 근무와 교대 근무 계산
편의점 야간, 병원·공장 교대처럼 날짜가 바뀌는 근무는 출근한 날의 근무로 묶어서 계산해요. 22시 출근 다음 날 7시 퇴근, 휴게 1시간이면 실근로 8시간이에요. 계산할 때는 퇴근 시각에 24시간을 더하면 돼요.
- 22:00 ~ 07:00 → (7 + 24) − 22 − 1(휴게) = 8시간
- 18:00 ~ 03:00 → (3 + 24) − 18 − 1(휴게) = 8시간
- 13:00 ~ 22:00 → 22 − 13 − 1(휴게) = 8시간
밤 10시~오전 6시 근무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야간근로 가산(50%)이 따로 붙어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기록할 때는 총시간과 함께 22시~06시에 걸친 시간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급여를 확인하기 쉬워요.
5인 미만 사업장과 적용 예외
근로시간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확실한 것만 정리하면 이래요.
| 구분 | 법정근로시간·연장 한도 (제50조·제53조) | 휴게시간 (제54조) | 주휴일 (제55조) |
|---|---|---|---|
| 상시 5인 이상 | 적용 | 적용 | 적용 |
| 상시 5인 미만 | 적용 안 됨 | 적용 |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8시간·1주 40시간과 주 52시간 상한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휴게시간과 주휴일(주휴수당)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이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 승인 필요), 농림·축산·수산업 등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또 운송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가 있어서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이런 경우는 회사가 승인·합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유연근무제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아래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하루 8시간 초과 = 연장"이 그대로 맞지 않아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평균이 주 40시간이면 특정 주·특정 일에 40시간·8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가 아니에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평균 주 40시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정해요.
- 재량근로·간주근로: 업무 특성상 실제 시간 대신 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봐요.
내가 이런 제도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제도 이름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세요. 아무 언급이 없다면 기본 원칙(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계산하면 돼요.
내 근무시간 기록하고 점검하는 법
연장근로 수당 분쟁에서 가장 힘이 되는 건 본인이 남긴 기록이에요. 출퇴근 시각을 매일 남겨 두면 나중에 계산도 쉽고 증거도 돼요.
- 출근·퇴근 시각을 분 단위로 적는다 (출입 기록, 메신저 접속 시간 캡처도 도움).
- 실제 쉰 휴게시간을 적는다 (점심 30분만 쉬었다면 30분).
- 22시~06시에 걸친 시간을 따로 표시한다.
- 주 단위(휴일 포함 7일)로 합계를 낸다.
- 1일 8시간 초과분과 주 40시간 초과분을 나눠 본다.
이 다섯 칸을 근무시간 계산기에 요일별로 넣으면 연장·야간 시간과 시급 기준 주급이 바로 나와요. 연장근로 합계가 12시간을 넘으면 경고도 표시돼요.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되나요?
네.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1주를 휴일 포함 7일로 정했기 때문에 토·일·공휴일 근로도 모두 52시간 안에 들어가요.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다만 점심시간에도 전화 응대나 대기를 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는데도 연장근로가 될 수 있나요?
네. 그 주에 이미 40시간을 채운 뒤 일한 시간은 하루 8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예요. 월~금 8시간 근무 뒤 토요일 4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적용되니 이 부분은 지켜야 해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5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아니요.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는 당사자 합의로도 넘을 수 없어요. 특별연장근로처럼 법이 정한 예외는 고용노동부 인가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해요.
정리
주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의 합이고, 계산은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으로 해요.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0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이며, 휴일 포함 7일이 1주라 주말 근무도 다 포함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휴게와 주휴일은 적용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쓰는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요일별 출퇴근 시간을 근무시간 계산기에 넣어 보면 연장·야간 시간이 한 번에 정리돼요. 그 시간이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글을, 통상임금 개념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