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한 날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따로 찍혀 있어서 이게 맞게 계산된 건지 궁금해지죠. 핵심만 말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06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고, 둘이 겹치면 50%씩 둘 다 붙어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 줘요. 단, 이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구조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실제 금액으로 풀어 볼게요.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표,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날의 계산, 편의점 야간 알바 주급 예시, 월급제 직장인의 통상시급 구하는 법까지 다뤄요. 근로시간이 어떻게 연장근로로 분류되는지는 주 52시간 계산법 글을 먼저 보면 이해가 빨라요.
핵심 요약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와 야간근로(22시~06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돼요.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기본 100%에 50% + 50%를 더해 시급의 2배예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이고, 휴일 8시간 이내 근로에 연장 가산이 또 붙지는 않아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과 주휴수당은 받아야 해요.
가산수당 구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해요. 여기서 가산은 원래 받는 임금(100%)에 더 얹어 주는 몫이에요.
| 구분 | 기준 | 가산율 | 시급으로 받는 총액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50% | 1.5배 |
| 야간근로 | 22:00 ~ 다음 날 06:00 | 50% | 1.5배 (소정근로 안이면 기본 + 0.5)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공휴일 등 휴일에 일한 시간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휴일 근로 중 8시간 넘는 시간 | 100% | 2배 |
2018년 법 개정 전에는 휴일근로에 연장 가산까지 중복으로 붙는지를 두고 다툼이 많았는데, 개정법은 휴일근로 가산을 위 표처럼 정리했어요. 그래서 휴일 8시간 이내 근로는 주 40시간을 이미 채운 주라도 50%만 가산돼요. 반면 야간 가산은 연장·휴일 가산과 별개라 겹치면 함께 붙어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시간당 금액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통상시급으로 두고 시간당 받는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야간근로가 소정근로시간 안에 있는 경우(예: 원래 22시~07시가 근무시간인 야간 알바)는 그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100%는 이미 받기로 한 것이라, 야간 가산 50%만 추가로 붙어요. 결과적으로 시간당 1.5배인 건 같아요.
통상시급 구하는 법: 시급제와 월급제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이에요. 시급제 알바라면 계약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라 간단해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해요.
| 구분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 통상시급 |
|---|---|---|---|
| 주 40시간 월급제 |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 |
| 주 40시간 월급제 |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 시급제 알바 | - | - | 계약 시급 그대로 |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이에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최저임금 209시간 계산법 글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무수당·자격수당 같은 수당이 들어가요.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 실비 성격의 수당은 보통 빠져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판단 기준이 바뀌었으니,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과의 차이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주에 연장근로 5시간을 했다면 14,354원 × 1.5 × 5시간 = 107,655원이 그 주 연장근로 대가예요.
사례 1: 연장과 야간이 겹친 날
평소 9시~18시 근무(휴게 12~13시)인 사람이 마감 때문에 23시까지 일한 날을 계산해 볼게요. 시급 10,320원,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 실근로: 9시~23시 14시간 − 휴게 1시간 = 13시간
- 연장근로: 8시간을 넘은 18시~23시 = 5시간
- 야간근로: 22시~23시 = 1시간 (연장이면서 야간)
- 기본 임금: 13시간 × 10,320원 = 134,160원
- 연장 가산: 5시간 × 5,160원 = 25,800원
- 야간 가산: 1시간 × 5,160원 = 5,160원
- 합계: 165,120원
22시~23시 한 시간은 기본 10,320 + 연장 5,160 + 야간 5,160 = 20,640원, 즉 시급의 2배를 받아요. 저녁 식사 시간을 따로 쉬었다면 그 시간은 휴게라 빼야 하고요. 요일별 출퇴근 시간을 근무시간 계산기에 넣으면 이 연장·야간 분류와 가산 포함 주급이 자동으로 나와요.
사례 2: 편의점 야간 알바 주급
22시~07시, 새벽 2~3시 휴게 1시간, 주 5일 일하는 야간 알바를 계산해 볼게요. 시급 10,320원이에요.
- 하루 실근로: 9시간 − 1시간 = 8시간 (주 40시간, 연장 없음)
- 하루 야간근로: 22~02시 4시간 + 03~06시 3시간 = 7시간 (06~07시는 야간 아님)
- 주 기본 임금: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
- 주 야간 가산: 35시간 × 5,160원 = 180,60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5인 이상이면 주 675,960원, 5인 미만이면 495,360원이에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주에 18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참고로 휴게시간을 06~07시에 썼다고 가정하면 야간근로가 하루 8시간이 되어 야간 가산이 주 206,400원으로 늘어요. 근무시간 계산기는 휴게를 낮 시간에 먼저 쓴 것으로 가정하니, 실제 새벽에 쉬었다면 결과에서 그만큼 빼서 보세요.
주휴수당 조건과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알바 상황별 판단은 알바 주휴수당 조건 Q&A 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례 3: 휴일(일요일·공휴일)에 일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19시(휴게 1시간) 9시간 일했다고 해 볼게요.
- 8시간 이내: 8시간 × 10,320원 × 1.5 = 123,840원
- 8시간 초과: 1시간 × 10,320원 × 2 = 20,640원
- 합계: 144,480원
이 날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채웠더라도 8시간 이내 부분에 연장 50%가 추가로 붙지는 않아요. 다만 휴일 근로 시간도 주 52시간 한도에는 포함돼요.
공휴일은 어떨까요? 관공서 공휴일(설·추석·어린이날 등)과 대체공휴일은 2022년 1월부터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에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어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바꾸는 "휴일 대체"를 했다면 그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과 다른 예외
가산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예외가 사업장 규모예요.
| 항목 | 상시 5인 이상 | 상시 5인 미만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56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공휴일 유급휴일 | 적용 | 적용 안 됨 |
| 주휴수당 (제55조 제1항) | 적용 | 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5인"은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한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고,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요. 가족만 일하는 곳 등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이 밖에도 확인할 것들이 있어요.
- 보상휴가제(제57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어요. 연장 1시간이면 1.5시간 휴가처럼 가산율이 반영된 시간이어야 해요.
- 포괄임금제: 연장·야간 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어 주는 계약이에요.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함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니,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세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제63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비원 등은 연장·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은 적용돼요.
급여명세서로 가산수당 점검하는 순서
- 이번 달 출퇴근 기록에서 휴게를 뺀 일별 실근로시간을 정리한다.
- 1일 8시간 초과분, 1주 40시간 초과분을 연장시간으로 합친다.
- 22시~06시에 걸친 시간을 야간시간으로 따로 합친다.
- 휴일에 일한 시간은 8시간 이내 / 초과로 나눈다.
- 통상시급 × 0.5 × (연장 + 야간 + 휴일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0 × 휴일 8시간 초과분을 계산한다.
- 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비교하고, 차이가 크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한다.
명세서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급여명세서 보는 법 글이 도움이 돼요. 계산이 맞지 않는데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예요. 이 시간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배를 받나요?
네. 기본 임금 100%에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함께 붙어 시급의 2배가 돼요. 휴일 8시간 초과 근로가 야간이면 2.5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지켜야 해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가산을 주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요.
주휴일에 일하면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둘 다 받나요?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 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실제로 일한 대가라 성격이 달라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일했다면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월급제인데 연장수당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누고, 그 통상시급의 1.5배가 연장 1시간 대가예요.
정리
가산수당은 "기본 임금 위에 50%씩 쌓는다"로 기억하면 쉬워요. 연장 50%, 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이고, 야간 가산은 다른 가산과 겹쳐 붙어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 1시간 15,480원, 연장+야간 20,640원이에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적용돼요.
내 근무표로 직접 확인하려면 근무시간 계산기에 요일별 출퇴근 시간과 시급을 넣어 보세요. 법 기준과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