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회사 단톡방이 한 번씩 술렁여요. 그리고 꼭 누군가 물어보죠. "그럼 내 퇴직금도 올라?"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으로 계산하고,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시간당 단가)으로 계산해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퇴직금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두 임금의 정의와 계산식, 어디에 어떤 임금이 쓰이는지, 그리고 예시 숫자로 퇴직금과 연장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계산해 볼게요. 2026년 시점의 근로기준법과 판례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판례로 해석이 계속 바뀌어 온 영역이라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려요.
핵심 요약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달력 일수로 나눈 '과거 실적' 개념이에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시간급·일급 같은 '단가' 개념이에요.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회사는 퇴직금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한 줄 정의
- 평균임금: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의 1일 평균. 뒤를 돌아보는 개념이에요.
- 통상임금: 소정근로(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해 원래 주기로 정한 돈. 미리 정해진 단가 개념이에요.
평균임금은 "최근에 얼마를 받았냐"를 보고, 통상임금은 "정해진 시간 일하면 얼마를 주기로 했냐"를 봐요.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면 평균임금은 올라가지만 통상임금은 그대로예요. 반대로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이 오르면 둘 다 올라가요.
평균임금 계산법: 3개월 임금 ÷ 달력 일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금이라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주말과 공휴일도 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89~92일로 나누게 돼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항목 | 반영 방식 |
|---|---|
| 기본급·고정수당·식대 등 |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그대로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금액 |
| 연간 상여금 | 직전 1년 지급액 × 3/12 |
| 연차수당(미사용분) | 직전 연도 발생 연차 미사용수당 × 3/12 (일반적 실무) |
| 경조사비·실비변상 성격 금품 | 임금이 아니라 제외 |
그리고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등은 일수와 임금 모두에서 빼고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평균임금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에 매달 연장수당이 50만 원 정도 붙고, 직전 1년 상여금이 600만 원인 사람이 퇴직한다고 해볼게요(예시 숫자예요). 퇴직 전 3개월은 92일로 가정합니다.
- 3개월 임금: (300만 + 50만) × 3 = 1,050만 원
- 상여 반영분: 600만 × 3/12 = 150만 원
- 임금 총액: 1,050만 + 150만 = 1,200만 원
- 1일 평균임금: 1,200만 ÷ 92 = 약 130,435원
통상임금 계산법: 월 통상임금 ÷ 209시간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급으로 먼저 구해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서,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와요. 하루 8시간이면 여기에 8을 곱한 게 1일 통상임금이에요.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최저임금 209시간 정리에 자세히 적어 두었어요.
위 예시에서 기본급 300만 원만 통상임금이라면,
- 시간급: 300만 ÷ 209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 × 8 = 약 114,833원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임금 범위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이에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바꿨어요. 그 결과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준다"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어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선고일 이후 산정되는 임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예시의 연 600만 원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면 월 통상임금은 350만 원이 되고,
- 시간급: 350만 ÷ 209 = 약 16,746원
- 1일 통상임금: 16,746 × 8 = 약 133,971원
우리 회사 상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과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져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어디에 쓰이나: 수당별 기준표
| 쓰이는 곳 | 기준 임금 | 메모 |
|---|---|---|
| 퇴직금 |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가능 |
| 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근로복지공단 지급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시간급 × 1.5배 등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30일분 이상 |
| 연차 미사용수당 | 통상임금(일반적) |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주휴수당 | 통상임금(소정근로 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두 임금이 만나는 지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해지지 않게 바닥을 깔아둔 규정이에요.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서 이 규정이 개입할 일이 적어요. 그런데 위 예시처럼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평균임금(달력 일수로 나눔)보다 1일 통상임금(근무일 기준)이 더 커지는 역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 퇴직금 계산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바뀌어요.
근속 5년(1,826일)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차이가 이렇게 나요.
| 계산 기준 | 1일 금액 | 퇴직금(5년, 1,826일) |
|---|---|---|
| 통상임금(기본급만) | 114,833원 | 약 1,723만 원 |
| 평균임금 | 130,435원 | 약 1,958만 원 |
| 통상임금(정기상여 포함) | 133,971원 | 약 2,011만 원 |
또 다른 경우는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결근이 많았던 경우예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이 75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으로 떨어져요. 이때는 1일 통상임금 114,833원이 퇴직금 기준이 돼요.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더 민감하다
퇴직금보다 통상임금 범위의 영향을 직접 받는 건 연장수당이에요.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면,
- 기본급만 통상임금일 때: 14,354원 × 1.5 × 20시간 = 약 43만 원
- 정기상여 포함일 때: 16,746원 × 1.5 × 20시간 = 약 50만 원
한 달에 약 7만 원, 1년이면 8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예시 계산). 연차 미사용수당도 1일 통상임금 기준이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남은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는 연차수당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에 넣을 때 흔한 실수
퇴직금 계산기는 최근 3개월 급여와 연간 상여, 연차수당을 넣어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 세후 금액을 넣는 것: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이에요. 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보세요.
- 상여금을 3개월분에 통째로 넣는 것: 연간 상여는 12분의 3만 반영돼요.
- 3개월 일수를 90일로 고정하는 것: 실제 달력 일수(89~92일)로 계산해요.
- 비과세 식대를 빼는 것: 비과세라도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넣는 것: 제외 기간은 임금과 일수 모두에서 빼야 해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회사 계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내 명세서 항목을 직접 분류해 보기
명세서를 펴 놓고 항목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면 분류가 쉬워져요. 첫째,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한 대가로 매달(또는 정해진 주기로) 모두에게 주는 돈인가? 그렇다면 통상임금 후보예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가 대표적이에요. 둘째, 실제로 일한 양이나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돈인가?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받은 만큼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성과급 일부가 여기에 속해요. 항목별 의미가 낯설다면 월급 명세서 보는 법을 같이 보면서 표를 만들어 두면, 판결 뉴스가 나올 때 내 경우를 바로 대입해 볼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정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보통 더 큰가요?
대부분은 평균임금이 커요. 연장수당과 상여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은 달력 일수로, 통상임금은 근무일 8시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금은 무조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결국 둘 중 큰 쪽이 퇴직금 기준이 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비과세 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면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세금 기준과 노동법 기준은 별개예요. 실제 출장비처럼 실비를 정산해 주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 빠져요.
퇴직 직전에 야근을 몰아서 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이론상 3개월 임금 총액이 늘어 평균임금이 올라가요. 다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고 한 행위는 그 부분을 빼고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평소와 동떨어진 몰아 야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2024년 통상임금 판결로 내 퇴직금도 바로 오르나요?
연장수당·연차수당 단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만 직접 영향이 있어요. 회사의 상여 지급 조건과 판결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정리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 평균", 통상임금은 "정해진 시간 일하면 주기로 한 단가"예요.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퇴직금 기준이 돼요.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갈 여지가 넓어졌으니, 상여가 큰 회사에 다닌다면 연장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남은 연차의 가치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도 함께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