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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8가지, 계약 전·당일·잔금일·입주 후 단계별 확인법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걸러낼 수 있어요. 시세·등기부·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부터 계약 당일 특약, 잔금일 등기부 재확인과 전입신고까지 18가지 체크리스트와 깡통전세 손실 계산 예시를 정리했어요.

전세사기는 계약 전 시세·등기부·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계약 당일 본인 확인과 특약, 잔금일 등기부 재확인과 당일 전입신고, 입주 후 보증보험과 전입 유지까지 네 시점에 나눠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낼 수 있어요. 핵심 숫자는 하나예요.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집의 실제 시세가 70~80%를 넘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전세사기 뉴스를 보면 "피해자가 확인을 안 해서"가 아니라 "확인할 걸 다 했는데도 당했다"는 사례가 꽤 있어요. 계약 직전에 깨끗했던 등기부가 잔금일에 바뀌기도 하고, 시세 자체가 부풀려진 신축 빌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한 번 훑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점별로 나눠서 봐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최우선변제금액, 보증보험 가입 기준, 전월세 신고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국토교통부·HUG·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핵심 요약

계약 전에는 실거래가로 시세를 확인하고, 직접 발급한 등기부로 소유자·근저당·신탁·압류를 보고, 국세·지방세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요.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해요.

계약 당일에는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확인, 소유자 계좌 입금, '잔금일 다음 날까지 권리 변동 금지'와 '대출·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어요.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고,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전세사기 예방, 왜 시점별로 봐야 하나

전세사기 예방 4단계 타임라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일, 입주 후에 각각 확인할 항목
같은 등기부라도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를 수 있어요

전세사기의 대표 수법은 대부분 시점의 틈을 노려요. 계약일에는 깨끗한 등기부를 보여 주고 잔금일 전에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 버리는 방식, 전입신고 효력이 생기는 "다음 날 0시" 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아래 18가지 항목을 네 시점으로 나눴어요.

1단계: 집 보러 가기 전 (1~3)

2단계: 계약서 쓰기 전 (4~10)

깡통전세 계산 예시, 보증금이 얼마나 위험할까

시세 3억 원 빌라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이 잡혀 있다고 가정할게요(예시). 보증금에 따라 부채비율과, 경매로 시세의 80%(2억 4천만 원)에 팔렸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달라져요.

보증금(채권최고액 + 보증금) ÷ 시세낙찰 2.4억 − 선순위 1.2억 = 남는 돈예상 손실
1억 2천만 원80%1억 2천만 원0원
1억 5천만 원90%1억 2천만 원3천만 원
1억 8천만 원100%1억 2천만 원6천만 원
2억 1천만 원110%1억 2천만 원9천만 원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예시 (시세 3억 원, 선순위 1.2억, 낙찰가율 80% 가정)
회수 가능손실
05,00010,00015,00020,00025,000보증금 1.2억 · 회수 가능 12,000만원보증금 1.2억 · 손실 0만원보증금 1.2억1.5억 · 회수 가능 12,000만원1.5억 · 손실 3,000만원1.5억1.8억 · 회수 가능 12,000만원1.8억 · 손실 6,000만원1.8억2.1억 · 회수 가능 12,000만원2.1억 · 손실 9,000만원2.1억

선순위 채권이 같으면 보증금이 커질수록 손실이 그대로 늘어나요.

단위: 만원 · 자료: 낙찰가 2.4억 원에서 선순위 1.2억 원을 뺀 금액으로 단순 계산(예시, 경매비용·세금·실제 채무액 미반영)
표로 보기
구분회수 가능손실
보증금 1.2억12,0000
1.5억12,0003,000
1.8억12,0006,000
2.1억12,0009,000

실제로는 경매 비용, 체납 세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이 먼저 빠져서 회수액이 더 줄 수 있어요. 반대로 근저당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으면 조금 나아져요. 핵심은 보증금이 시세 대비 너무 높으면 확인을 아무리 해도 위험이 남는다는 점이에요. 전세가율 판단은 깡통전세 전세가율 확인법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3단계: 계약 당일 (11~14)

특약 목적문구 예시
잔금일 전후 권리 변동 차단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대출·보증 불가 대비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세금 체납 대비임대인은 계약 시점까지 체납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단계: 잔금일·입주 (15~1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정리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한 번 멈추기

이런 말 자체가 사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서두르게 만드는 말이 나올수록 확인을 한 단계 더 하는 게 맞아요.

입주 후에도 지켜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보호받나요?

아니에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래서 잔금일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쪽이 앞설 수 있어요. 이를 막는 특약과 잔금 당일 등기부 확인이 함께 필요해요.

집주인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은 계약 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해요. 또 보증금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계약 전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지방세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요.

근저당이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시세 대비 충분히 낮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합계가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이 크게 올라가요.

신탁 등기된 집에 전세를 들어가도 되나요?

신탁 등기된 집은 법적 소유자가 신탁회사예요. 신탁회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원래 집주인)와만 계약하면 보호받기 어려워요. 동의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하는 게 안전해요.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다만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면 반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증보험 상황을 점검하세요.

정리

체크리스트가 길어 보여도 대부분 서류 몇 장 떼고 질문 몇 개 하는 일이에요. 계약 전에는 시세·등기부·세금·선순위, 계약 당일엔 본인 확인과 특약, 잔금일엔 등기부 재확인과 전입신고, 입주 후엔 전입 유지와 보증보험. 이 네 시점의 18가지를 지키면 대부분의 함정은 피할 수 있어요. 그 몇 장을 아끼다가 보증금 전부를 걸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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