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세는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해 1년치를 전부 내요. 1월에 팔았든 6월 2일에 샀든 날짜만큼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잔금일이 5월 31일이냐 6월 2일이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보유세 납세자가 통째로 바뀌어요.
매매 일정이 5월 말~6월 초에 걸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묘한 줄다리기가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도 처음 집을 알아볼 때 중개사무소에서 "6월 1일만 피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참 검색했던 기억이 나요.
이 글에서는 기준일 판정 원리, 소유권이 넘어간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공시가격별로 재산세가 대략 얼마인지 예시 계산, 그리고 잔금일 협상과 특약 작성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세율·비율은 2025년 말 시행 법령 기준이고 매년 조정될 수 있어서, 최종 확인은 행정안전부·위택스 안내로 하시는 게 맞아요.
핵심 요약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1년치가 전부 부과되고, 일할 계산은 없어요.
소유자가 바뀐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6월 1일 당일 잔금이면 매수인이 내요.
매도인은 5월 31일 이전,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 잔금이 유리해서 이해가 정반대예요. 날짜를 양보했다면 대가를 특약으로 남기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고,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돼요.
재산세 6월 1일 기준일, 왜 하루로 1년치가 결정될까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어요. 이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도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로 두고 있어서, 6월 1일은 사실상 "보유세 전체의 기준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유세는 1년 동안 재산을 가진 데 대한 세금인데, 거래될 때마다 날짜별로 나눠 매기면 행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루를 찍어 그날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매기고, 거래 당사자끼리 필요하면 알아서 정산하라는 구조를 택한 거예요.
핵심은 일할 계산이 없다는 점이에요.
- 6월 2일에 집을 판 사람 → 그해 재산세·종부세 전액 부담
- 6월 2일에 집을 산 사람 → 그해 보유세 0원
-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른 매수인 → 이사한 지 이틀 만에 1년치 부담
소유자가 바뀐 날은 잔금일? 등기일? 판정 기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요. 재산세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봐요(지방세법상 유상승계 취득 시기 규정).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냈다고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 상황 | 소유권 이전일로 보는 날 | 6월 1일 기준 납세자 |
|---|---|---|
| 5월 31일 잔금, 6월 3일 등기 | 5월 31일(잔금일이 빠름) | 매수인 |
| 6월 1일 잔금·등기 동시 | 6월 1일 | 매수인 |
| 6월 2일 잔금, 6월 2일 등기 | 6월 2일 | 매도인 |
| 잔금 전 5월 28일에 먼저 등기 | 5월 28일(등기일이 빠름) | 매수인 |
| 분양 아파트, 6월 5일 잔금 납부 | 잔금 납부일 | 시행사(분양자) |
가장 오해가 많은 게 6월 1일 당일 잔금이에요. "1일까지는 아직 내 집 아니니까 매도인이 내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준일 당일에 소유권이 바뀌면 그날 현재 소유자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입장에서 6월 1일 잔금은 5월 31일 잔금과 똑같은 결과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분양 아파트는 입주 지정 기간이 6월 1일을 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입주 지정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을 낸 날이 기준이라서,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내면 그해 재산세는 시행사 쪽에서 부담해요. 입주 지정 기간 연체이자와 비교해서 날짜를 고르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매도인·매수인 입장 비교와 잔금일 협상 요령
이해관계는 정확히 정반대예요.
- 매도인: 잔금을 5월 31일 이전으로 당기면 그해 재산세·종부세에서 빠져요.
- 매수인: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미루면 그해 보유세를 안 내요.
그러니 이 기간 거래는 누군가는 양보해야 해요. 실무에서 자주 쓰는 조정 방식은 이래요.
- 날짜를 한쪽에 맞추고 가격으로 보상: 예를 들어 매수인이 5월 30일 잔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해 예상 재산세만큼 매매가를 조정
- 세금 분담 특약: 잔금일은 그대로 두고 "그해 재산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는 식으로 당사자 간 정산
- 다른 조건과 교환: 이사 날짜, 가구 인수, 하자 보수 범위 등으로 맞바꾸기
분담하기로 했다면 꼭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세요. 고지서는 법대로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오기 때문에, 말로만 정하면 7월 고지서가 나올 때 다툼이 생겨요. 예시 문구는 이런 식이에요.
- "2026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되,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잔금 시 매수인에게 정산한다."
일할 정산 금액은 예시로 이렇게 계산해요. 그해 재산세(부가세목 포함)가 100만 원이고 매수인이 5월 2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1월 1일~5월 20일 140일분은 매도인 몫이라고 보면 100만 원 × 140/365 ≈ 38만 원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식이에요. 정산 기준(1월 1일 기준인지, 6월 1일~다음 해 5월 31일 기준인지)도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이라 특약에 명확히 써 두는 게 좋아요.
잔금일 전반의 체크 포인트는 잔금일 체크리스트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재산세 계산 구조와 공시가격별 예시
재산세는 뼈대만 보면 네 줄이에요.
-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누진)
- 부가세목: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도시지역 주택),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소액)
- 증가 제한: 주택은 2024년부터 전년 대비 과세표준 증가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 60%,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의 특례 비율이 적용돼 왔어요(2023~2025년 기준). 세율도 1세대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 원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5억~3억 원 | 19.5만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이 기준으로 공시가격별 연간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과세표준상한제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빼고 단순화한 예시 계산이에요.
공시가격 7억 원짜리 1세대1주택을 한 줄씩 풀면 이래요.
- 과세표준: 7억 × 45% = 3억 1,500만 원
- 재산세: 42만 원 + (3억 1,500만 − 3억) × 0.35% = 47만 2,500원
- 지방교육세: 47만 2,500 × 20% = 9만 4,500원
- 도시지역분: 3억 1,500만 × 0.14% = 44만 1,000원
- 합계: 약 100만 8,000원
도시지역분이 본세와 비슷한 크기라 고지서 합계가 예상보다 커 보이기 쉬워요
표로 보기
| 구분 | 금액 |
|---|---|
| 재산세 본세 | 47.2 |
| 도시지역분 | 44.1 |
| 지방교육세 | 9.4 |
내 집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넣어 보세요. 공시가격과 세금의 연결 구조는 공시가격과 세금의 연결고리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재산세 납부기간과 고지서 구조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돼요.
| 구분 | 납부기간 | 대상 |
|---|---|---|
| 1기분 | 7월 16일~7월 31일 | 주택분 1/2, 건축물분 |
| 2기분 | 9월 16일~9월 30일 | 주택분 1/2, 토지분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일~12월 15일 | 공제금액 초과 보유자 |
주택분 세액이 일정 금액(작성 시점 기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내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요. 이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고지서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고지서는 위택스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소액 세액공제를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납기를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이사 후 주소가 바뀌었다면 고지서 수령지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상속·공동명의·신축 등 헷갈리는 경우
- 공동명의: 지분 비율대로 각자에게 고지돼요. 부부 50:50이면 고지서가 두 장 나와요. 1세대1주택 특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돼요.
- 상속: 6월 1일까지 상속등기가 안 됐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같으면 연장자 등)이 주된 상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상속 직후 형제간 협의가 늦어질 때 자주 생기는 일이에요.
- 매매 후 등기 지연: 잔금을 치렀는데 등기를 미뤘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매수인이에요. 등기를 안 했다고 매도인이 내는 게 아니에요.
- 신축·멸실: 6월 1일 현재 건물이 준공 전이면 주택분이 아니라 토지분으로 과세될 수 있고, 철거된 주택은 토지로 바뀌어 세율 체계가 달라져요.
- 종부세 동시 판정: 종부세도 같은 날 기준이라, 다주택자가 6월 1일 직전에 한 채를 정리하면 그해 종부세 계산에서 빠져요. 종부세 구조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구조 글을 참고하세요.
흔한 실수와 상황별 추천
흔한 실수
- 계약일 기준으로 착각하고 "5월에 계약했으니 내가 안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
- 6월 1일 당일 잔금을 매도인 부담으로 오해하는 경우
- 세금 분담을 구두로만 합의하고 특약에 안 적는 경우
- 분양 아파트 입주 지정 기간 첫날 잔금을 냈다가 이틀 차이로 1년치를 내는 경우
- 재산세만 보고 종부세 기준일이 같다는 걸 놓치는 경우
상황별 추천
- 매수인, 이사 날짜에 여유 있음: 6월 2일 이후 잔금이 가장 깔끔해요.
- 매수인, 5월 입주가 꼭 필요: 재산세 상당액을 가격 조정이나 일할 정산 특약으로 받아 두세요.
- 매도인, 다주택 정리 중: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5월 31일 이전 잔금의 가치가 커요. 필요하면 가격을 조금 양보하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 분양 입주자: 연체이자, 전세 만기, 재산세를 같이 놓고 6월 2일 이후 잔금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매수인이 내요. 과세기준일 당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날 현재 소유자는 매수인으로 봐요.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피하려면 5월 31일까지, 매수인이 피하려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해요.
계약은 4월에 했고 잔금은 6월 10일인데 재산세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매도인에게 나와요. 소유권 이전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아직 매도인이에요. 이 경우 그해 재산세·종부세 전액이 매도인에게 고지돼요.
재산세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눠 낼 수 있나요?
고지서는 법에 따라 6월 1일 소유자 한 명에게 나오지만, 당사자끼리 일할 정산하는 건 자유예요. 다만 정산 방식과 금액 기준을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 둬야 나중에 다툼이 없어요.
재산세는 언제, 몇 번 나눠 내나요?
주택분은 보통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나눠 내요. 세액이 작으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1세대1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대신 43~45%로 낮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돼요. 예시 계산으로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은 1주택 특례 시 약 62만 원, 아닐 때 약 110만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정리
- 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 전액, 일할 계산 없음
- 소유권 이전일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6월 1일 당일 잔금은 매수인 부담
- 매도인은 5월 31일 이전,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가 유리 → 양보했다면 특약으로 정산
- 주택분은 7월·9월 절반씩, 종부세는 12월 고지
매매 일정이 6월 1일 근처라면 가격 이야기 전에 잔금일부터 같이 짚어보는 게 순서상 덜 피곤해요. 예상 세액은 재산세 계산기로, 집을 살 때 드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비율과 특례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