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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부부 모두 사용)와 한부모 특례도 반영돼요.

input
유형
원
개월
1년 6개월 연장 요건
result
결과
-

월별 지급액

사용법

유형을 고르고 월 통상임금(세전)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이 바로 나와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을 골라 배우자 통상임금과 개월 수까지 넣으세요. 부부 각자의 월별 급여와 합산액, 일반 육아휴직보다 얼마나 더 받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아래 표에는 1개월째부터 마지막 달까지 지급률, 상한액, 실제 지급액이 정리돼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이 크게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어요. 2026년 10월 현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 (13~18개월 포함)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액 (모든 구간)월 7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함께 육아휴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면서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가요.

각자의 휴직 개월지급률월 상한액
1개월째100%250만 원
2개월째100%250만 원
3개월째100%300만 원
4개월째100%350만 원
5개월째100%400만 원
6개월째100%450만 원
7개월째부터80%160만 원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부부가 각자 6개월씩 쓰면 1인 최대 250+250+300+350+400+450 = 2,000만 원, 부부 합산 4,000만 원을 받아요. 같은 기간 일반 육아휴직이었다면 1인 1,350만 원이라 부부 합산 1,300만 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상한에 닿지 않아 더 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한부모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 원(100%)이고, 4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160만 원)을 따릅니다. 기간도 부모 모두 사용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계산 방법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상황별 팁

이 계산기는 고용24 제도 안내(육아휴직급여)와 고용노동부 자료의 2026년 10월 기준 지급 기준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휴직 시작·종료일,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할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100%를 주되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이 상한이고,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이고,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면 1년에 2,310만 원을 받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나 더 받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1인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산 4,000만 원이에요.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네. 2025년 2월 23일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받는 구조가 없어졌습니다.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아요.
육아휴직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늘어난 6개월의 급여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없습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경감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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