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부부 모두 사용)와 한부모 특례도 반영돼요.
월별 지급액
사용법
유형을 고르고 월 통상임금(세전)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이 바로 나와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을 골라 배우자 통상임금과 개월 수까지 넣으세요. 부부 각자의 월별 급여와 합산액, 일반 육아휴직보다 얼마나 더 받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아래 표에는 1개월째부터 마지막 달까지 지급률, 상한액, 실제 지급액이 정리돼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이 크게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어요. 2026년 10월 현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13~18개월 포함)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하한액 (모든 구간) | 월 70만 원 | |
-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더 다녀야 줬지만, 지금은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 기간 자녀 1명당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난 6개월도 80%·상한 160만 원이에요.
- 세금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계산 결과가 그대로 받는 금액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함께 육아휴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면서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가요.
| 각자의 휴직 개월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개월째 | 100% | 250만 원 |
| 2개월째 | 100% | 250만 원 |
| 3개월째 | 100% | 300만 원 |
| 4개월째 | 100% | 350만 원 |
| 5개월째 | 100% | 400만 원 |
| 6개월째 | 100% | 450만 원 |
| 7개월째부터 | 80% | 160만 원 |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부부가 각자 6개월씩 쓰면 1인 최대 250+250+300+350+400+450 = 2,000만 원, 부부 합산 4,000만 원을 받아요. 같은 기간 일반 육아휴직이었다면 1인 1,350만 원이라 부부 합산 1,300만 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상한에 닿지 않아 더 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한부모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 원(100%)이고, 4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160만 원)을 따릅니다. 기간도 부모 모두 사용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계산 방법
- 월 급여
min(통상임금 × 지급률, 그 달 상한액), 단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 - 통상임금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 예) 통상임금 300만 원, 일반 12개월:
250만×3 + 200만×3 + 160만×6 = 2,310만 원. 18개월이면 160만×6을 더해 3,270만 원. - 예) 통상임금 220만 원, 일반 12개월: 1~3개월은 220만 원(상한 250만 미만),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220만×80% = 176만 → 상한 160만→ 총660만 + 600만 + 960만 = 2,220만 원.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일해 소득이 생기면 감액·부지급될 수 있어요.
- 자녀 나이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1년 6개월은 나눠 쓸 수 있어요.
상황별 팁
- 둘 다 쓸 계획이라면 생후 18개월 안에 6+6 상한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만 적용돼요. 둘째 휴직을 너무 늦추면 일반 기준이 됩니다.
- 각자 3개월 이상 부부 중 한 명이라도 3개월 미만으로 쓰면 1년 6개월 연장이 안 돼요. 이 계산기도 그때는 12개월까지만 계산합니다.
-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휴직 시작·종료 달이 한 달에 못 미치면 일할 계산돼요. 이 계산기는 꽉 찬 달 기준이라 실제 첫·마지막 달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근로시간 단축 병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별도 기준이라 이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고용24 제도 안내(육아휴직급여)와 고용노동부 자료의 2026년 10월 기준 지급 기준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휴직 시작·종료일,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할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