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가입기간으로 하루 구직급여, 받는 날수, 총액을 바로 계산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예상 실업급여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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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하루 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달력 일수(89~92일)인데, 이 계산기는 92일로 나눠 보수적으로 계산해요.
- 상한액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68,100원(2025년까지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8시간이면 66,048원.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자는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6,048~68,100원 사이로 모여요.
소정급여일수 (받는 날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 등 비자발적 이직, 또는 임금체불·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신청하는 게 좋아요.
자세한 조건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 정년퇴직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결정에 따르며, 상·하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 상한이 있어요. 월급 약 348만 원(3개월 92일 기준)을 넘으면 누구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왜 근무시간에 따라 다른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당시 나이(50세 이상·장애인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이 정해져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계산기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그 기간 달력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 결정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