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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가입기간으로 하루 구직급여, 받는 날수, 총액을 바로 계산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input
원
시간
이직일 당시 나이
result
예상 실업급여 총액
-

계산 방법

소정급여일수 (받는 날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세한 조건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 정년퇴직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결정에 따르며, 상·하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 상한이 있어요. 월급 약 348만 원(3개월 92일 기준)을 넘으면 누구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왜 근무시간에 따라 다른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당시 나이(50세 이상·장애인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이 정해져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계산기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그 기간 달력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 결정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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