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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월별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부터 160만 원이 상한이고 하한은 70만 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통상임금별 예시 표와 신청 시기를 정리했어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해 보는 게 "한 달에 얼마 나오나"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 차는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는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차부터는 80%(월 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부모 각각 월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2025년부터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이 들어와요.

이 기준은 2025년 1월 개편 이후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짜는 법은 육아휴직 가계부 짜는 법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급여 자체를 정확히 계산하는 법에 집중할게요. 통상임금별 월 급여표, 6+6을 쓰면 얼마나 더 받는지, 부부가 순서대로 쓸 때의 소급 지급, 신청 시기와 절차까지 숫자로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에 월 160만 원이 상한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월 250·250·300·350·400·450만 원 상한으로 받아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이 매달 지급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계산의 기준은 실수령 월급이 아니라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이에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 차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 차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 차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도 원천공제되지 않아서, 표의 금액이 거의 그대로 통장에 들어와요(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경감 고지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급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숫자로 보이는 것보다 감소 폭이 작아요.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 7개월 차 이후 상한 160만 원은 늘어난 기간(13~18개월 차)에도 같게 적용돼요. 휴직은 나눠 쓸 수도 있는데, 분할 횟수와 단기 휴직 같은 세부 규칙은 신청 전에 회사 인사팀과 고용24 안내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별 월 급여 예시표

같은 표를 통상임금별로 적용한 예시 계산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7개월부터는 80%) 나오고, 높으면 상한에서 잘려요.

월 통상임금1~3개월 차4~6개월 차7~12개월 차12개월 합계
150만 원150만 원150만 원120만 원1,620만 원
200만 원200만 원200만 원160만 원2,160만 원
25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2,310만 원
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2,310만 원
5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2,310만 원

표에서 보듯 통상임금 250만 원부터는 12개월 합계가 2,310만 원으로 같아요. 월급이 많을수록 상한에 막혀 소득 감소율이 커지는 구조라, 고소득자일수록 6+6 특례의 효과가 커요. 내 통상임금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만 넣어 보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이 450만 원까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주는 특례예요. 동시에 써도 되고 순서대로 써도 돼요. 2025년 개편 때 첫 달 상한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 지금은 아래와 같아요.

휴직 개월일반 상한6+6 특례 상한(부모 각각)부부 합산 특례 상한
1개월 차250만 원250만 원500만 원
2개월 차250만 원250만 원500만 원
3개월 차250만 원300만 원600만 원
4개월 차200만 원350만 원700만 원
5개월 차200만 원400만 원800만 원
6개월 차200만 원450만 원900만 원

부모 각각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 원을 첫 6개월에 받을 수 있어요(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일 때). 특례 개월 수는 두 사람이 각각 쓴 기간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이 3개월만 쓰면 3개월 차까지만 특례 상한이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7개월 차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가요.

통상임금 400만 원 부모 1인의 월별 육아휴직 급여 (일반 vs 6+6)
일반6+6 특례
01002003004001개월3개월5개월7개월9개월11개월12개월1개월 · 일반 250만원2개월 · 일반 250만원3개월 · 일반 250만원4개월 · 일반 200만원5개월 · 일반 200만원6개월 · 일반 200만원7개월 · 일반 160만원8개월 · 일반 160만원9개월 · 일반 160만원10개월 · 일반 160만원11개월 · 일반 160만원12개월 · 일반 160만원1601개월 · 6+6 특례 250만원2개월 · 6+6 특례 250만원3개월 · 6+6 특례 300만원4개월 · 6+6 특례 350만원5개월 · 6+6 특례 400만원6개월 · 6+6 특례 400만원7개월 · 6+6 특례 160만원8개월 · 6+6 특례 160만원9개월 · 6+6 특례 160만원10개월 · 6+6 특례 160만원11개월 · 6+6 특례 160만원12개월 · 6+6 특례 160만원160

6개월 차 특례 상한은 45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 400만 원이라 400만 원에서 멈춰요

단위: 만원 ·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2026년 적용)으로 직접 계산
표로 보기
구분일반6+6 특례
1개월250250
2개월250250
3개월250300
4개월200350
5개월200400
6개월200400
7개월160160
8개월160160
9개월160160
10개월160160
11개월160160
12개월160160

6+6을 쓰면 얼마나 더 받나: 통상임금별 비교

부모 한 사람 기준으로 12개월을 쓸 때, 6+6 특례를 적용하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얼마나 더 받는지 계산한 예시예요.

월 통상임금일반 12개월 합계6+6 적용 12개월 합계차이(1인)차이(부부 모두 같은 임금)
200만 원2,160만 원2,160만 원0원0원
250만 원2,310만 원2,460만 원+150만 원+300만 원
300만 원2,310만 원2,660만 원+350만 원+700만 원
400만 원2,310만 원2,910만 원+600만 원+1,200만 원
500만 원2,310만 원2,960만 원+650만 원+1,300만 원
통상임금별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합계 (부모 1인, 일반 vs 6+6)
일반6+6 특례
05001,0001,5002,0002,5003,000200만 · 일반 2,160만원200만 · 6+6 특례 2,160만원200만250만 · 일반 2,310만원250만 · 6+6 특례 2,460만원250만300만 · 일반 2,310만원300만 · 6+6 특례 2,660만원300만400만 · 일반 2,310만원400만 · 6+6 특례 2,910만원400만500만 · 일반 2,310만원500만 · 6+6 특례 2,960만원500만

통상임금 200만 원 이하는 원래 100%를 다 받고 있어서 특례 효과가 없어요

단위: 만원 · 자료: 2026년 적용 상한액(일반 250·200·160만 원, 특례 250~450만 원)으로 직접 계산
표로 보기
구분일반6+6 특례
200만2,1602,160
250만2,3102,460
300만2,3102,660
400만2,3102,910
500만2,3102,960

통상임금 2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기준으로도 첫 6개월 100%를 다 받기 때문에 6+6의 금전적 차이는 없어요. 대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효과는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400만 원 이상인 맞벌이라면 둘 다 6개월을 쓸 때 부부 합산 1,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 순서와 시기를 꼭 계획해 보세요.

순서대로 쓸 때: 먼저 쓴 부모는 차액을 소급해 받아요

가장 흔한 방식은 엄마가 출산휴가에 이어 먼저 휴직하고, 아빠가 생후 18개월 안에 이어서 휴직하는 경우예요. 이때 먼저 휴직한 부모는 처음엔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두 번째 부모가 휴직해 6+6 요건이 채워지면 특례와의 차액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받아요.

예를 들어 엄마(통상임금 400만 원)가 생후 3개월부터 6개월 휴직하면 그동안 일반 기준으로 1,350만 원(250×3 + 200×3)을 받아요. 이후 아빠가 아이 생후 12개월 전에 6개월 휴직을 시작하면, 엄마의 첫 6개월은 특례 기준 1,950만 원으로 다시 계산되어 차액 6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요. 소급분은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 이후 정산되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타임라인: 휴직 30일 전 회사에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생후 18개월 이내 두 번째 부모 휴직 시 6+6 소급,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마감
급여 신청 마감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어요.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이 25%는 받지 못했죠.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매달 계산된 금액이 전부 들어와요.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휴직 중 현금흐름이 좋아져 가계부 계획이 쉬워졌어요. 둘째,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휴직 후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에도 손해가 줄었어요. 다만 2024년 이전에 시작해 2025년에 걸친 휴직이라면 이전 기간분은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와 시기: 회사 30일 전, 급여는 1개월 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내요. 출산 직후 바로 이어 쓰는 경우 등 일부는 더 짧은 기한이 인정되니 인사팀과 미리 조율하세요.
  2. 사업주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진행돼요. 회사에 이 서류 제출을 꼭 요청하세요.
  3. 급여 신청(고용24):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 확인 자료와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4. 6+6 특례 확인: 두 번째 부모가 휴직하면 특례 적용 여부와 첫 번째 부모의 소급 지급이 함께 처리돼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번째 부모의 휴직이 시작돼야 해요.
  5. 신청 마감: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해요.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해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요. 복직 후 단축근무를 고민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에서 이어지는 급여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1~3개월 차 월 250만 원, 4~6개월 차 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 월 160만 원(통상임금 80%)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2025년 1월 개편된 기준이 2026년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부모가 동시에 써도, 순서대로 써도 돼요. 다만 두 번째 부모의 휴직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고, 먼저 쓴 부모는 요건이 채워진 뒤 특례와의 차액을 소급해 받아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6+6이 의미가 없나요?

통상임금 2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기준으로도 첫 6개월 100%를 받아서 금액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니, 기간 면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빠지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가 원천공제되지 않아요.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경감되어 고지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계속 낼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매달 또는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해도 돼요.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늦어도 그 전에 신청하세요.

정리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부터 80%에 월 160만 원이 상한이고 하한은 70만 원이에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부모 각각 250만~450만 원으로 올라가, 통상임금이 높은 맞벌이일수록 차이가 커요.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이 들어오고, 신청은 휴직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하면 돼요.

내 통상임금으로 월별 금액을 바로 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써 보세요.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비를 짜는 방법은 육아휴직 가계부 짜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휴직 신청 전에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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