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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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참고 계산
예상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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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별 부가세 표 (위 원 단위 설정 기준)
사용법
- 알고 있는 금액의 종류를 고릅니다. 견적서처럼 부가세 별도 금액이면 "공급가액", 카드 영수증·계좌 입금처럼 부가세 포함 금액이면 "합계", 세금계산서의 세액만 보이면 "부가세액".
-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 부가세에 1원 미만이 생길 때 버릴지(절사) 반올림할지 고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보통 원 미만을 버려요.
부가세 계산 공식
| 알고 있는 것 | 공식 | 예시 |
|---|---|---|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100만 → 세액 10만, 합계 110만 |
| 합계금액 | 부가세 = 합계 ÷ 11,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 110만 → 공급가액 100만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 ÷ 1.1 | 10,000 → 9,091 + 909 |
| 부가세액 | 공급가액 = 세액 × 10, 합계 = 세액 × 11 | 3만 → 30만 / 33만 |
자주 하는 실수가 합계금액 × 10%로 부가세를 구하는 거예요. 110만 원의 10%는 11만 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는 반드시 ÷ 11(또는 공급가액 = ÷ 1.1)로 역산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얼마나 낼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그대로 내지 않고,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를 냅니다. 여기서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분이 있으면 매입액(공급대가) × 0.5%를 빼 줘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대비 실제 세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0% |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2024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신고는 해야 해요).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거래처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상황별 팁
- 견적서 낼 때 — "VAT 별도"인지 "VAT 포함"인지 꼭 적으세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받는 돈이 10만 원 차이 납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는 보통 부가세가 아니라 3.3%를 뗍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쓰세요.
- 신고 기한 — 일반과세자는 1월·7월(법인은 분기별),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면세 품목 — 쌀·채소 같은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2026년 현재 부가가치세법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계산은 의제매입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합계금액 ÷ 11이 부가세, 나머지가 공급가액입니다. 11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공급가액 100만 원이에요. 합계 × 10%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연 1억 400만 원)과 납부면제 기준(4,800만 원)은 공급대가로 판단해요.
부가세 1원 미만은 버리나요, 반올림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세금계산서는 보통 원 미만을 버립니다. 거래처와 같은 방식으로 맞추는 게 중요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에서 매입액의 0.5%를 뺀 금액입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돼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