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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합계금액을 부가세 10%로 바로 계산하고 역산해요. 세금계산서 쓸 때, 견적 낼 때 쓰세요.

input
무엇을 알고 있나요?
원
원 단위 처리 (부가세)
result
합계금액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참고 계산

간이과세
원
원
간이과세 납부세액 (연)
예상 납부세액
-

공급가액별 부가세 표 (위 원 단위 설정 기준)

사용법

  1. 알고 있는 금액의 종류를 고릅니다. 견적서처럼 부가세 별도 금액이면 "공급가액", 카드 영수증·계좌 입금처럼 부가세 포함 금액이면 "합계", 세금계산서의 세액만 보이면 "부가세액".
  2.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3. 부가세에 1원 미만이 생길 때 버릴지(절사) 반올림할지 고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보통 원 미만을 버려요.

부가세 계산 공식

알고 있는 것공식예시
공급가액부가세 = 공급가액 × 10%100만 → 세액 10만, 합계 110만
합계금액부가세 = 합계 ÷ 11,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110만 → 공급가액 100만
합계금액공급가액 = 합계 ÷ 1.110,000 → 9,091 + 909
부가세액공급가액 = 세액 × 10, 합계 = 세액 × 113만 → 30만 / 33만

자주 하는 실수가 합계금액 × 10%로 부가세를 구하는 거예요. 110만 원의 10%는 11만 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는 반드시 ÷ 11(또는 공급가액 = ÷ 1.1)로 역산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얼마나 낼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그대로 내지 않고,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를 냅니다. 여기서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분이 있으면 매입액(공급대가) × 0.5%를 빼 줘요.

업종부가가치율매출 대비 실제 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4.0%

상황별 팁

2026년 현재 부가가치세법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계산은 의제매입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합계금액 ÷ 11이 부가세, 나머지가 공급가액입니다. 11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공급가액 100만 원이에요. 합계 × 10%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연 1억 400만 원)과 납부면제 기준(4,800만 원)은 공급대가로 판단해요.
부가세 1원 미만은 버리나요, 반올림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세금계산서는 보통 원 미만을 버립니다. 거래처와 같은 방식으로 맞추는 게 중요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에서 매입액의 0.5%를 뺀 금액입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돼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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