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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3.3% 계산기

3.3% 떼고 실제로 얼마 받는지, 거꾸로 얼마를 청구해야 원하는 금액을 받는지 계산해요.

input
계산 방향
원
소액부징수 (소득세 1,000원 미만 미징수)
result
실수령액
-

금액별 3.3% · 8.8% 실수령액 표

사용법

  1. 세전 → 실수령: 계약서·견적서의 금액을 넣으면 3.3%를 뗀 입금액이 나옵니다.
  2. 실수령 → 세전 역산: "손에 100만 원 쥐려면 얼마 청구해야 하지?"일 때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세요.
  3. 한 달에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아래 칸에 한 줄에 한 건씩 넣으면 건별로 세금을 계산해 합쳐 줍니다.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배달 라이더 등의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주는 쪽(회사)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합니다(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3%가 1,000원이 안 되는 지급액, 즉 33,333원 이하는 세금 없이 전액을 받아요. 다만 2024년 7월 이후에는 플랫폼 배달처럼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하도록 소액부징수 적용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런 경우 "미적용"을 고르고, 애매하면 지급처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3.3%와 8.8%, 뭐가 다른가요?

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
대상계속·반복적인 일 (프리랜서 본업)일시적인 일 (특강, 원고료, 심사비 등)
원천징수지급액 × 3.3%(지급액 − 필요경비 60%) × 22% = 지급액 × 8.8%
100만 원 받으면967,000원912,000원
세금 없는 금액33,333원 이하 (소액부징수)125,000원 이하 (과세최저한)
5월 신고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은 당장 떼는 돈이 많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300만 원 이하라면 8.8%로 끝낼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적게 떼는 대신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정산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3.3%는 미리 떼어 둔 세금일 뿐이에요. 1년 동안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2026년 현재 소득세법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지급처의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고,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은 일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0만 원에서 3.3% 떼면 얼마 받나요?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실수령 1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1,034,120원입니다. 3.3%를 떼면 소득세 31,020원, 지방소득세 3,100원이 빠져 정확히 100만 원이 입금돼요.
3.3% 떼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환급받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더 낼 수도 있어요.
3만 원 이하 소액도 3.3%를 떼나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지급액 33,333원 이하)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예외일 수 있어요.
3.3%와 8.8% 중 뭐가 유리한가요?
당장 떼는 돈은 3.3%가 적지만, 기타소득(8.8%)은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소득 구분은 일의 계속성으로 정해지니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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