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이나 3.3% 떼는 알바를 하면 통장에 찍힌 돈이 약속한 금액보다 조금 적어요. 100만 원짜리 일이면 96만 7천 원이 들어오죠. 결론부터 말하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둔 선납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치 소득으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연 수입이 수천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부분 환급 쪽이에요.
문제는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다는 점, 그리고 수입이 커지면 오히려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저도 처음 3.3% 일을 받았을 때 "세금은 이미 뗐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5월에 신고 안내 문자를 받고 나서야 구조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이 글에서는 3.3%의 정체, 세전·세후 계산, 4대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5월 신고에서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구조를 2026년 기준 예시 계산으로 정리할게요.
핵심 요약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3%와 지방소득세 0.3%로, 1년 세금을 미리 나눠 낸 선납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율 또는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최종 세금을 정하고, 미리 낸 3.3%와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해요.
수입이 작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대부분 환급, 수입이 커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추가납부가 생기기 쉬워요.
3.3% 프리랜서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하고, 8.8% 기타소득과는 세금 구조가 달라요.
3.3%의 정체: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회사와 근로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법은 이 돈을 사업소득(정확히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봐요. 작가, 디자이너, 강사, 개발 외주, 배달 라이더, 일부 학원 강사와 3.3% 계약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들어가요. 돈을 주는 쪽(회사)은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내고,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도 함께 떼요. 이게 3.3%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3%라는 숫자가 세율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데, 매달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없으니 일단 낮은 비율로 떼어 두고 연말에 정산하는 구조예요.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간이세액표로 떼고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프리랜서는 그 정산을 본인이 5월에 직접 해야 한다는 점만 달라요. 월급 원천징수가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원천징수 80·100·120% 선택 가이드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3.3% 실수령 계산: 세전 ↔ 세후 역산
계산은 단순해요. 세전 금액에 0.967을 곱하면 실수령액,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세전 금액이에요. 다만 원 단위에서 실제 지급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세전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액 |
|---|---|---|---|
| 300,000원 | 9,000원 | 900원 | 290,1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500,000원 | 75,000원 | 7,500원 | 2,417,5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거꾸로 "손에 300만 원 받으려면 계약서에 얼마를 써야 하나"는 300만 ÷ 0.967 = 약 310만 2,400원이에요. 견적을 낼 때 이 차이를 놓치면 매번 3.3%씩 손해 보는 셈이니, 단가 협상 전에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세전·세후를 같이 확인해 두면 편해요.
참고로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어서, 3만 3천 원 미만의 아주 작은 건은 3.3%가 빠지지 않고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도 소득은 소득이라 5월 신고 때 합산해야 해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직장가입 대신 지역가입
3.3%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서 회사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들어 주지 않아요. 월급에서 4대보험료 약 9.5%가 빠지는 대신 3.3%만 빠지니 당장은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험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에요.
- 건강보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나와요.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도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그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고 후 몇 달 뒤 고지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 국민연금: 18~59세이고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이에요.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소득이 불규칙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가입기간이 줄어요.
- 고용·산재보험: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술인과 일부 노무제공자(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정해진 직종)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돼요. 내 직종이 해당하는지 계약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월급과 3.3% 계약을 비교할 때는 실수령액만 보지 말고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넣어 봐야 공정해요. 직장인 4대보험 구조는 4대보험 총정리와 4대보험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만약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데 3.3%로 계약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구조
프리랜서는 1~12월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말까지). 계산 순서는 아래 그림처럼 다섯 단계예요.
- 수입금액: 1년 동안 받은 세전 총액(3.3% 떼기 전 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국민연금 납부액 등)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7만 원 등)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된 3%
여기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건 2단계의 필요경비예요. 장부를 쓰면 실제 쓴 경비를 빼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추정해요. 이 경비율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경비율: 수입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인적용역 업종은 3,6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는 그해 수입 기준 별도)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수입 × 경비율만큼을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기타 자영업(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최근 고시 기준 64.1%(수입 4,000만 원 초과분은 49.7%)로, 수입의 3분의 2 가까이를 경비로 빼 주니 세금이 크게 줄어요. 업종코드마다 경비율이 다르고 매년 고시되니, 내 코드는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경비율: 수입이 커지면 추가납부가 생기기 쉬워요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이때는 매입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나머지 일반경비만 수입 × 기준경비율로 추정해요. 인적용역 기준경비율은 10%대 수준이라, 증빙할 주요경비가 거의 없는 프리랜서는 경비가 확 줄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요. 그래서 수입이 커진 해에는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또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어요.
예시 계산: 연 수입별 환급액과 추가납부액
다른 소득 없이 3.3% 사업소득만 있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만 적용한 예시 계산이에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을 썼어요.
| 연 수입(세전) | 경비 방식 | 소득금액 | 결정세액(국세) | 미리 낸 3% | 결과(지방세 포함) |
|---|---|---|---|---|---|
| 1,200만 원 | 단순경비율 64.1% | 430.8만 원 | 9.9만 원 | 36만 원 | 약 28.8만 원 환급 |
| 2,400만 원 | 단순경비율 64.1% | 861.6만 원 | 35.7만 원 | 72만 원 | 약 39.9만 원 환급 |
| 3,500만 원 | 단순경비율 64.1% | 1,256.5만 원 | 59.4만 원 | 105만 원 | 약 50.2만 원 환급 |
| 5,000만 원 | 기준경비율 17.4% 가정, 주요경비 0 | 4,130만 원 | 464만 원 | 150만 원 | 약 345.4만 원 추가납부 |
| 5,000만 원 | 간편장부, 실제 경비 1,500만 원 가정 | 3,500만 원 | 369.5만 원 | 150만 원 | 약 241.5만 원 추가납부 |
표에서 보듯 같은 5,000만 원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경비를 인정받느냐에 따라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이 있지만, 프리랜서는 대체로 그 상한까지 가지 않아요. 실제로는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더 받으면 결과가 더 좋아져요.
미리 낸 3%가 실제 세율보다 높아 수입이 늘수록 환급액도 늘지만, 다른 소득이 합쳐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표로 보기
| 구분 | 환급액 |
|---|---|
| 600만 | 19.8 |
| 1200만 | 28.8 |
| 1800만 | 34.4 |
| 2400만 | 39.9 |
| 3000만 | 45.5 |
| 3500만 | 50.2 |
5월 신고 방법과 환급 받는 시기
대부분의 3.3% 프리랜서는 5월에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둔 모두채움 신고서 또는 안내문을 받아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 지급명세서로 잡힌 수입이 맞는지 확인하고, 빠진 소득이 있으면 추가한 뒤 제출하면 돼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몇 번의 확인 버튼으로 끝나요.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신고)
- 환급 시기: 5월 신고분은 보통 6월 말 전후로 신고한 계좌에 들어와요
- 추가납부: 5월 31일까지 납부,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 신고되고, 환급도 따로 들어와요
주의할 점은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다는 것이에요. 놓쳤다면 5년 안에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추가납부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3.3% 수입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환급만 노리고 "알아서 해 준다"는 대행 서비스를 쓸 때는 수수료율을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해도 어렵지 않아요.
8.8% 기타소득과 무엇이 다른가
비슷하게 들리지만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심사비, 설문 참여비 같은 건 기타소득으로 8.8%를 떼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 구분 | 3.3% 사업소득 | 8.8% 기타소득 |
|---|---|---|
| 성격 | 계속적·반복적 용역 | 일시적·우발적 용역 |
| 원천징수 | 지급액 × 3.3% | 지급액 × 60%(필요경비 공제 후) × 22% = 8.8% |
| 필요경비 | 경비율 또는 장부 | 수입의 60% 일괄 인정 |
| 5월 신고 | 반드시 합산 신고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건강보험 영향 | 사업소득으로 반영 |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반영 |
8.8%는 필요경비 60%를 먼저 빼고 남은 40%에 22%(소득세 20% + 지방세 2%)를 곱한 결과예요. 기타소득금액(수입 − 60%)이 연 300만 원 이하, 즉 수입으로 약 750만 원 이하라면 8.8%로 끝내도 되고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 낮아 세율이 6%대라면 합산 신고가 유리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같은 일을 매달 반복하는데 8.8%로 처리되고 있다면,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가까울 수 있으니 지급처와 확인해 보세요.
3.3% 프리랜서가 흔히 하는 실수
- "이미 세금 뗐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 환급받을 돈을 그대로 두는 가장 흔한 실수예요.
- 입금액으로 수입을 계산: 신고하는 수입금액은 3.3% 떼기 전 세전 금액이에요.
- 수입이 늘어난 다음 해를 대비하지 않음: 올해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으면 내년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올해부터 영수증·카드 내역을 모아 두세요.
- 환급금을 생활비로 미리 계산: 수입이 커지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나와요. 매달 수입의 5~10%를 세금 통장에 따로 두면 5월이 편해요.
- 건강보험료 인상 대비 부족: 신고 소득이 11월 고지서에 반영되니 연말 지출 계획에 넣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 떼면 세금은 다 낸 건가요?
아니에요. 3.3%는 미리 낸 선납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 치 실제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정산해요. 수입이 작으면 환급,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3.3%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소득이 없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연 수입 1,200만 원에 약 29만 원, 2,400만 원에 약 40만 원 정도가 예시 계산상 환급액이에요. 업종별 경비율, 부양가족, 연금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3.3%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근로소득 때문에 이미 세율 구간이 올라가 있어서 3% 원천징수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추가납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건강보험도 근로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붙어요.
3.3% 알바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3.3%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 기록을 남겨 두고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세요.
5월 신고를 놓쳤으면 환급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신고 기한 후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정리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둔 돈이고,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져요. 연 수입이 작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대부분 환급이지만, 수입이 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추가납부가 커지니 간편장부와 증빙 관리가 중요해져요. 4대보험은 지역가입으로 바뀌어 직접 내야 하고, 일회성 8.8% 기타소득은 별도 규칙으로 계산돼요.
계약 단가를 정하거나 입금액을 확인할 때는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세전·세후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 부가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정리도 함께 보면 좋아요. 업종별 경비율과 세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