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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2026년 신청분)

2025년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수, 재산을 넣으면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국세청 산정표 그대로 계산해요. 내 소득이 점증·평탄·점감 중 어느 구간인지, 재산 때문에 얼마나 깎이는지, 탈락한다면 왜인지까지 보여 줘요.

input
가구 유형
2025년 소득 (부부 합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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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재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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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결과
-
2026년 신청·지급 일정
신청기간지급
정기 (2025년 귀속)2026.5.1~6.12026.8.27
기한 후2026.6.2~12.1신청 후 4개월 이내 · 95%
반기 상반기분 (2026년 1~6월)2026.9.1~9.152026.12.30 · 35%
반기 하반기분 (2026년 7~12월)2027.3.1~3.152027.6.30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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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가구 유형을 골라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같이 사는 경우)가 모두 없으면 단독,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부부 모두 300만 원 이상 벌면 맞벌이예요.
  2. 소득은 2025년 1~12월 부부 합산이에요. 근로소득은 비과세(식대 등)를 뺀 총급여, 사업소득은 매출(총수입금액)을 넣고 업종을 고르면 조정률을 곱해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지급액에는 안 들어가고 소득 요건 판정에만 쓰여요.
  3.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주식 등)을 더해요. 대출은 빼지 않아요.
  4. 결과 맨 위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더한 예상 지급액이에요. 그래프의 점이 내 위치이고, 아래에 감액·탈락 이유와 신청·지급 일정이 나와요.

근로장려금 계산 구조: 점증·평탄·점감

근로장려금은 일할수록 늘어나다가(점증), 최대액에서 머물고(평탄), 소득이 더 오르면 천천히 줄어드는(점감)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금액은 소득 요건을 따질 때 쓰는 "총소득"이 아니라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정해요.

가구점증 구간평탄 구간 (최대액)점감 구간총소득 기준
단독400만 원 미만: 소득 × 165/400400만~900만 원: 165만 원900만~2,200만 원: 165만 − (소득 − 900만) × 165/1,3002,200만 원 미만
홑벌이700만 원 미만: 소득 × 285/700700만~1,400만 원: 285만 원1,400만~3,200만 원: 285만 − (소득 − 1,400만) × 285/1,8003,200만 원 미만
맞벌이800만 원 미만: 소득 × 330/800800만~1,700만 원: 330만 원1,700만~4,400만 원: 330만 − (소득 − 1,700만) × 330/2,7004,400만 원 미만

위 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있고,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10만 원 안팎 폭의 구간별 금액표)로 정해요. 이 계산기는 산정표 숫자를 그대로 옮겨 써서,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과 구간에 따라 천 원~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산정표에서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 400만 원 미만 구간이 단독가구와 같은 금액이라, 산식(× 285/700)보다 조금 더 받아요.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가구자녀 1명당 100만 원줄어드는 구간 (1명당)최소
홑벌이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2,100만~7,000만 원: 100만 − (소득 − 2,100만) × 50/4,9001명당 약 50만 원 (7,000만 원 직전)
맞벌이2,500만 원 미만2,500만~7,000만 원: 100만 − (소득 − 2,500만) × 50/4,500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없어요(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양자녀는 2025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었던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31).

사례별 계산 결과

계산기와 같은 식(산정표)으로 돌린 결과예요.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준이고,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어요.

사례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합계
① 단독가구, 근로소득 1,200만 원, 재산 5천만 원12,000,000원1,270,000원0원1,270,000원
② 홑벌이, 자녀 2명, 근로소득 2,500만 원, 재산 1억 원25,000,000원1,109,000원1,920,000원3,029,000원
③ 맞벌이, 자녀 1명, 부부 합산 3,600만 원, 재산 2억 원(50% 감액)36,000,000원489,000원439,000원928,000원
④ 단독가구 소매업, 매출 6,000만 원 × 조정률 25%15,000,000원889,000원0원889,000원
⑤ 한부모(홑벌이), 자녀 1명, 근로소득 500만 원5,000,000원2,077,000원1,000,000원3,077,000원
⑥ 맞벌이, 자녀 2명, 1,500만 원, 기한 후 신청(95%)15,000,000원3,135,000원1,900,000원5,035,000원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사업자는 매출(총수입금액)에 아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이 돼요(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업종이 여러 개면 업종별로 곱해서 더해요.

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업·임업·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수도, 건설업45%
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55%
상품중개업, 컴퓨터·정보서비스업, 보험·연금업60%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수리·개인서비스업70%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사회복지75%
인적용역(프리랜서 3.3%), 가구 내 고용활동, 임대업(부동산 제외)90%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그대로 들어가요. 부동산임대 소득, 가족에게 받은 급여,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져요.

재산 요건과 50% 감액

재산 합계 (2025.6.1. 기준)결과
1억 7천만 원 미만산정액 100%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근로·자녀장려금 모두 50%
2억 4천만 원 이상신청 불가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신청대상 소득신청 기간지급
반기 (하반기분)2025년 7~12월 근로소득2026년 3월 1~15일2026년 6월 30일까지 연간 정산
정기2025년 귀속 전체 소득2026년 5월 1일~6월 1일2026년 8월 27일 지급 (법정 기한 9월 말)
기한 후2025년 귀속2026년 6월 2일~12월 1일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반기 (상반기분)2026년 1~6월 근로소득2026년 9월 1~15일2026년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정기 (다음 해)2026년 귀속2027년 5월2027년 9월 말까지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상반기분은 그해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의 35%를 먼저 주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요.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정산 때 같이 줘요(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앱로 할 수 있어요.

최소 지급액 규칙

자주 탈락하는 이유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국회 심의 중)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들어 있어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이 계산기는 현행 법(2025년 귀속, 2026년 신청분)으로 계산해요. 통과되면 적용 연도와 새 산정표를 확인해 고칠 예정이에요.

가구총소득 기준 (현행 → 정부안)최대액 (현행 → 정부안)
단독2,200만 → 2,600만 원 미만165만 → 180만 원
홑벌이3,200만 → 3,700만 원 미만285만 → 310만 원
맞벌이4,400만 → 5,200만 원 미만330만 → 360만 원 (평탄 구간 상한 1,700만 → 1,800만 원)

이 계산기는 신청 전에 대략 얼마를 받을지 가늠하는 용도예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지급명세서·재산 자료로 심사해 결정하고,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먼저 충당돼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예요?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 최대예요. 최대액은 평탄 구간(단독 400만~900만, 홑벌이 700만~1,400만, 맞벌이 800만~1,700만 원)에서만 받고, 그 밖에서는 소득에 따라 줄어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연봉으로 봐요?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봐요. 근로소득(비과세 뺀 총급여), 사업소득(매출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해서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지급액은 이자·연금 등을 뺀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해요.
재산이 2억 원이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 절반만 받아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50%만 지급돼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고 대출은 빼지 않아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얼마예요?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에요.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 원을 다 받고, 그 위로는 7,0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50만 원까지 줄어요. 예를 들어 홑벌이 2,500만 원이면 1명당 960,000원이에요.
5월 정기신청을 놓쳤으면 어떻게 해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산정액의 95%만 주고, 지급도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로 늦어져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장려금 메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 신청이 뭐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에 나눠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상반기분으로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요. 소득이 예상보다 늘면 정산 때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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