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2026년 신청분)
2025년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수, 재산을 넣으면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국세청 산정표 그대로 계산해요. 내 소득이 점증·평탄·점감 중 어느 구간인지, 재산 때문에 얼마나 깎이는지, 탈락한다면 왜인지까지 보여 줘요.
| 신청 | 기간 | 지급 |
|---|---|---|
| 정기 (2025년 귀속) | 2026.5.1~6.1 | 2026.8.27 |
| 기한 후 | 2026.6.2~12.1 | 신청 후 4개월 이내 · 95% |
| 반기 상반기분 (2026년 1~6월) | 2026.9.1~9.15 | 2026.12.30 · 35% |
| 반기 하반기분 (2026년 7~12월) | 2027.3.1~3.15 | 2027.6.30 정산 |
사용법
- 가구 유형을 골라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같이 사는 경우)가 모두 없으면 단독,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부부 모두 300만 원 이상 벌면 맞벌이예요.
- 소득은 2025년 1~12월 부부 합산이에요. 근로소득은 비과세(식대 등)를 뺀 총급여, 사업소득은 매출(총수입금액)을 넣고 업종을 고르면 조정률을 곱해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지급액에는 안 들어가고 소득 요건 판정에만 쓰여요.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주식 등)을 더해요. 대출은 빼지 않아요.
- 결과 맨 위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더한 예상 지급액이에요. 그래프의 점이 내 위치이고, 아래에 감액·탈락 이유와 신청·지급 일정이 나와요.
근로장려금 계산 구조: 점증·평탄·점감
근로장려금은 일할수록 늘어나다가(점증), 최대액에서 머물고(평탄), 소득이 더 오르면 천천히 줄어드는(점감)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금액은 소득 요건을 따질 때 쓰는 "총소득"이 아니라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한 총급여액 등으로 정해요.
| 가구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최대액) | 점감 구간 | 총소득 기준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소득 × 165/400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165만 − (소득 − 900만) × 165/1,300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소득 × 285/700 |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285만 − (소득 − 1,400만) × 285/1,800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소득 × 330/800 |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330만 − (소득 − 1,700만) × 330/2,700 | 4,400만 원 미만 |
위 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있고,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10만 원 안팎 폭의 구간별 금액표)로 정해요. 이 계산기는 산정표 숫자를 그대로 옮겨 써서,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과 구간에 따라 천 원~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산정표에서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 400만 원 미만 구간이 단독가구와 같은 금액이라, 산식(× 285/700)보다 조금 더 받아요.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 가구 | 자녀 1명당 100만 원 | 줄어드는 구간 (1명당) | 최소 |
|---|---|---|---|
| 홑벌이 |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 2,100만~7,000만 원: 100만 − (소득 − 2,100만) × 50/4,900 | 1명당 약 50만 원 (7,000만 원 직전) |
| 맞벌이 | 2,500만 원 미만 | 2,500만~7,000만 원: 100만 − (소득 − 2,500만) × 50/4,500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없어요(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양자녀는 2025년 중 18세 미만인 날이 있었던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31).
사례별 계산 결과
계산기와 같은 식(산정표)으로 돌린 결과예요.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준이고,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어요.
| 사례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합계 |
|---|---|---|---|---|
| ① 단독가구, 근로소득 1,200만 원, 재산 5천만 원 | 12,000,000원 | 1,270,000원 | 0원 | 1,270,000원 |
| ② 홑벌이, 자녀 2명, 근로소득 2,500만 원, 재산 1억 원 | 25,000,000원 | 1,109,000원 | 1,920,000원 | 3,029,000원 |
| ③ 맞벌이, 자녀 1명, 부부 합산 3,600만 원, 재산 2억 원(50% 감액) | 36,000,000원 | 489,000원 | 439,000원 | 928,000원 |
| ④ 단독가구 소매업, 매출 6,000만 원 × 조정률 25% | 15,000,000원 | 889,000원 | 0원 | 889,000원 |
| ⑤ 한부모(홑벌이), 자녀 1명, 근로소득 500만 원 | 5,000,000원 | 2,077,000원 | 1,000,000원 | 3,077,000원 |
| ⑥ 맞벌이, 자녀 2명, 1,500만 원, 기한 후 신청(95%) | 15,000,000원 | 3,135,000원 | 1,900,000원 | 5,035,000원 |
- ①은 단독가구 점감 구간이에요. 산식으로는 165만 − 300만 × 165/1,300 = 1,269,231원이고, 산정표 구간값은 1,270,000원이에요.
- ②는 홑벌이 점감 구간이라 근로장려금이 1,109,000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명당 960,000원 × 2명 = 1,920,000원이에요.
- ③은 재산이 2억 원이라 둘 다 절반만 받아요. 감액 전 근로장려금 978,000원 → 489,000원, 자녀장려금 878,000원 → 439,000원이에요.
- ④처럼 매출이 6,000만 원이어도 소매업 조정률 25%를 곱하면 총급여액 등은 15,000,000원이라 단독가구 기준 안에 들어와요.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못 하고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어요.
- ⑥은 기한 후 신청이라 산정액의 95%만 받아요. 같은 조건을 5월에 신청했다면 5,300,000원이었어요.
- 홑벌이 근로소득 3,000만 원에 이자·연금 같은 다른 소득이 300만 원 있으면 총소득이 3,300만 원이 돼 근로장려금은 탈락하지만, 자녀장려금(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은 909,000원을 받아요.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사업자는 매출(총수입금액)에 아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이 돼요(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업종이 여러 개면 업종별로 곱해서 더해요.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임업·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 45% |
| 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정보서비스업, 보험·연금업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수리·개인서비스업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사회복지 | 75% |
| 인적용역(프리랜서 3.3%), 가구 내 고용활동, 임대업(부동산 제외) | 90% |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그대로 들어가요. 부동산임대 소득, 가족에게 받은 급여,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져요.
재산 요건과 50% 감액
| 재산 합계 (2025.6.1. 기준) | 결과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100% |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50% |
| 2억 4천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
- 주택·토지·건물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예금·적금·주식·펀드는 잔액, 보통예금은 3월 2일~6월 1일 일평균잔액으로 봐요.
- 전세·월세 보증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간주전세금)와 실제 보증금 중 작은 금액이에요. 부모·자녀 집을 빌려 살면 실제 보증금과 상관없이 주택가액 100%로 봐요.
- 대출(부채)은 빼지 않아요. 3억 원짜리 집에 대출이 2억 원 있어도 재산은 3억 원 기준이라 탈락해요.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 신청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
|---|---|---|---|
| 반기 (하반기분) | 2025년 7~12월 근로소득 | 2026년 3월 1~15일 | 2026년 6월 30일까지 연간 정산 |
| 정기 | 2025년 귀속 전체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지급 (법정 기한 9월 말) |
| 기한 후 | 2025년 귀속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
| 반기 (상반기분) | 2026년 1~6월 근로소득 | 2026년 9월 1~15일 | 2026년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
| 정기 (다음 해) | 2026년 귀속 | 2027년 5월 | 2027년 9월 말까지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상반기분은 그해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의 35%를 먼저 주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요.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정산 때 같이 줘요(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앱로 할 수 있어요.
최소 지급액 규칙
- 감액까지 반영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0원이에요.
- 점증 구간(소득이 적은 쪽)에서 1만 5천~1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올려 줘요.
- 점감 구간(소득 기준 바로 아래)에서 1만 5천~3만 원이면 3만 원으로 올려 줘요.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등으로 3만 원 미만이 되면 3만 원을 줘요.
자주 탈락하는 이유
- 이자·연금·기타소득을 빼고 계산 — 소득 요건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총소득으로 봐요. 근로소득만 보면 기준 안인데 탈락하는 흔한 이유예요.
- 재산에서 대출을 뺐어요 —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같이 사는 부모님 명의 집·차도 가구원 재산에 들어가요.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전문직 사업자도 제외예요.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거나,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예외).
- 가구 유형 착오 — 배우자가 3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홑벌이로 생각하면 기준이 달라져요. 부부 모두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국회 심의 중)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들어 있어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이 계산기는 현행 법(2025년 귀속, 2026년 신청분)으로 계산해요. 통과되면 적용 연도와 새 산정표를 확인해 고칠 예정이에요.
| 가구 | 총소득 기준 (현행 → 정부안) | 최대액 (현행 → 정부안) |
|---|---|---|
| 단독 | 2,200만 → 2,600만 원 미만 | 165만 → 180만 원 |
| 홑벌이 | 3,200만 → 3,700만 원 미만 | 285만 → 310만 원 |
| 맞벌이 | 4,400만 → 5,200만 원 미만 | 330만 → 360만 원 (평탄 구간 상한 1,700만 → 1,800만 원) |
이 계산기는 신청 전에 대략 얼마를 받을지 가늠하는 용도예요. 실제 금액은 국세청이 지급명세서·재산 자료로 심사해 결정하고,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먼저 충당돼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