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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봉(총급여)과 월세만 넣으면 연말정산 때 월세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요. 공제율 17%·15%, 연 1,000만 원 한도,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는 규칙까지 반영하고 자격 요건을 하나씩 체크해 줘요.

input
소득 종류
원
원
개월
원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있어요. 월세 공제 전 남은 소득세를 넣으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만 계산해요.

✅ 자격 체크리스트
result
결과
-

사용법

  1. 소득 종류를 골라요. 회사원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넣어요.
  2. 월세는 관리비를 뺀 순수 월세만 넣고, 올해 실제로 낸 개월 수를 넣어요. 연중에 이사했다면 요건을 갖춘 기간만 세요.
  3. 결정세액을 알면 넣어 보세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빠져서, 세금이 적으면 계산된 공제액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4. 아래 자격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계산 방법 (2026년 귀속 기준)

구분근로자 (총급여)성실사업자 등 (종합소득금액)공제율
낮은 소득 구간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이하17%
높은 소득 구간5,500만 초과 ~ 8,000만 원 이하4,500만 초과 ~ 7,000만 원 이하15%
대상 아님8,0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초과-

예시: 총급여 4,5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냈다면 연 720만 원이 한도(1,000만 원) 안이라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720만 × 17% = 122만 4,000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 12만 2,400원도 함께 줄어 모두 134만 6,400원을 덜 내요. 총급여가 6,000만 원이면 공제율이 15%라 108만 원 + 10만 8,000원 = 118만 8,000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연 1,200만 원)은 한도 때문에 1,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17%라도 17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87만 원)이 최대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예요. 2024년 귀속분부터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소득 요건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넓어졌어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2026년에 낸 월세는 1,000만 원 한도로 계산해요.

주의할 점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나은지는 세액공제까지 넣어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로, 월세 계약 신고는 전월세 신고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까지 합친 연말정산 환급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도 함께 보면 좋아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실제 세액은 보유 상황, 감면·특례 신청, 세부담상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낸 월세의 17%, 8,000만 원 이하면 15%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빼 줘요.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10%)도 같이 줄어서 실제로는 18.7%·16.5%만큼 덜 내요. 최대 17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87만 원)이에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같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집을 가진 가족이 같은 세대에 있으면 안 돼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이에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면 돼요.
집주인이 싫어하면 못 받나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기록(계좌이체 내역 등)만 있으면 돼요.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도 돼요.
작년에 못 받은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해 요건(무주택, 전입, 소득)을 갖췄는지만 확인하세요.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도 환급되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빠져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게 없어요. 결정세액을 넣어 보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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