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봉(총급여)과 월세만 넣으면 연말정산 때 월세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요. 공제율 17%·15%, 연 1,000만 원 한도,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는 규칙까지 반영하고 자격 요건을 하나씩 체크해 줘요.
사용법
- 소득 종류를 골라요. 회사원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넣어요.
- 월세는 관리비를 뺀 순수 월세만 넣고, 올해 실제로 낸 개월 수를 넣어요. 연중에 이사했다면 요건을 갖춘 기간만 세요.
- 결정세액을 알면 넣어 보세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빠져서, 세금이 적으면 계산된 공제액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 아래 자격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계산 방법 (2026년 귀속 기준)
| 구분 | 근로자 (총급여) | 성실사업자 등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
| 낮은 소득 구간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7% |
| 높은 소득 구간 | 5,500만 초과 ~ 8,000만 원 이하 | 4,500만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
| 대상 아님 | 8,0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초과 | - |
공제 대상 월세 = min(월세 × 개월 수, 연 1,000만 원)월세 세액공제 = 공제 대상 월세 × 공제율(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음)지방소득세 감소 = 세액공제 × 10%—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요
예시: 총급여 4,5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냈다면 연 720만 원이 한도(1,000만 원) 안이라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720만 × 17% = 122만 4,000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 12만 2,400원도 함께 줄어 모두 134만 6,400원을 덜 내요. 총급여가 6,000만 원이면 공제율이 15%라 108만 원 + 10만 8,000원 = 118만 8,000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연 1,200만 원)은 한도 때문에 1,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17%라도 17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87만 원)이 최대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예요. 2024년 귀속분부터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소득 요건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넓어졌어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2026년에 낸 월세는 1,000만 원 한도로 계산해요.
주의할 점
-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해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월세 공제 같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 전입신고: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공제 요건은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받아 두세요.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계약서, 등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관리비는 제외: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따로 적혀 있으면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표준세액공제와 비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3만 원)를 받을 수 없어요. 월세가 적거나 낼 세금이 적다면 실제로 늘어나는 환급은 계산값에서 13만 원쯤 빠질 수 있어요.
-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 불가: 같은 월세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와 겹치지 않게 하나만 골라요.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나은지는 세액공제까지 넣어 전세 vs 월세 비교 계산기로, 월세 계약 신고는 전월세 신고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까지 합친 연말정산 환급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도 함께 보면 좋아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실제 세액은 보유 상황, 감면·특례 신청, 세부담상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