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5% 인상 상한 계산기
재계약·계약갱신청구권 때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해요. 월세가 섞인 계약은 법정 전환율로 보증금처럼 환산해 5%를 따지고,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상한을 넘는지도 바로 알려 줘요.
사용법
- 지금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요. 전세라면 월세는 0으로 두면 돼요.
- 기준금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 결정 연 3.00%)가 들어가 있고, 전환율은 기준금리 + 2%p인 5.0%로 자동 계산돼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 칸만 고치세요.
- 어떻게 올리나요?에서 보증금만, 월세만, 둘 다 나눠서 중 하나를 골라요. 둘 다 고르면 새 보증금을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가 나와요.
- 집주인이 조건을 제시했다면 제시 보증금·제시 월세를 넣어 보세요. 5%를 넘는지, 넘는다면 얼마나 넘는지 판정해 줘요.
계산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게 정해요.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계약은 월세를 법정 전환율로 보증금처럼 바꿔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를 따지는 게 실무에서 널리 쓰는 방법이에요.
| 항목 | 계산식 |
|---|---|
| 법정 전환율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 증액 한도 | 환산보증금 × 5% (조례로 더 낮으면 그 비율) |
| 최대 보증금 (월세 유지) | 보증금 + 증액 한도 |
| 최대 월세 (보증금 유지) | 월세 + 증액 한도 × 전환율 ÷ 12 |
| 둘 다 올릴 때 최대 월세 | (환산보증금 × 1.05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
| 제시 조건 인상률 | 제시 조건 환산보증금 ÷ 지금 환산보증금 − 1 |
예시: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전환율 5.0%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 50만 × 12 ÷ 0.05 = 2억 2,000만원이에요. 5%인 1,100만원이 증액 한도라서, 월세를 그대로 두면 보증금을 1억 1,100만원까지, 보증금을 그대로 두면 월세를 545,830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을 제시했다면 환산보증금이 2억 4,200만원으로 10.0% 올라 5%를 넘어요.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 1원의 무게가 커져서 같은 월세라도 환산보증금이 커져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바뀌면 최대 월세도 조금씩 달라져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계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따로 해 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계약갱신청구권 vs 합의 갱신: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할 때는 5% 상한이 적용돼요. 반면 청구권을 쓰지 않고 서로 합의해 새로 쓰는 재계약은 법원·정부 해석상 5%에 묶이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그때는 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다음 만기에 쓸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 문자·계약서 특약으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 지자체 조례: 법은 시·도가 조례로 5% 범위 안에서 증액 상한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뒀어요. 2026년 10월 기준 따로 정한 곳은 드물지만, 계약하는 지역 조례를 확인하고 더 낮다면 증액 상한 칸에 그 비율을 넣으세요.
- 1년에 한 번: 증액 청구는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할 수 없어요. 묵시적 갱신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 5%는 상한일 뿐: 꼭 5%를 올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시세가 떨어졌다면 동결·인하도 협상할 수 있어요.
- 신규 계약은 자유: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는 5% 상한도 전환율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요.
-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5% 상한과 1년 제한을 지켜야 하고, 렌트홈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로 확인해요.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실거주 거절 후 손해배상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에, 전환율을 고르는 기준은 전월세 전환율 글에 정리했어요. 계약을 고친 뒤에는 전월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환산보증금 방식은 실무에서 널리 쓰는 계산법이고, 법 조문이 보증금·월세 혼합 계약의 계산법을 직접 정해 둔 것은 아니에요.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결정값(연 3.00%)을 기본으로 넣었으니 이후 바뀌었으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고쳐 주세요.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