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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5% 인상 상한 계산기

재계약·계약갱신청구권 때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해요. 월세가 섞인 계약은 법정 전환율로 보증금처럼 환산해 5%를 따지고,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상한을 넘는지도 바로 알려 줘요.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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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은 기준금리 + 2%p(최대 10%)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직접 고치면 그 값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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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올리나요?
🧾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 (선택)
원
원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는 지금 조건 그대로라고 보고 판정해요.

result
결과
-

사용법

  1. 지금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요. 전세라면 월세는 0으로 두면 돼요.
  2. 기준금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 결정 연 3.00%)가 들어가 있고, 전환율은 기준금리 + 2%p인 5.0%로 자동 계산돼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 칸만 고치세요.
  3. 어떻게 올리나요?에서 보증금만, 월세만, 둘 다 나눠서 중 하나를 골라요. 둘 다 고르면 새 보증금을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가 나와요.
  4. 집주인이 조건을 제시했다면 제시 보증금·제시 월세를 넣어 보세요. 5%를 넘는지, 넘는다면 얼마나 넘는지 판정해 줘요.

계산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게 정해요.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계약은 월세를 법정 전환율로 보증금처럼 바꿔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를 따지는 게 실무에서 널리 쓰는 방법이에요.

항목계산식
법정 전환율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증액 한도환산보증금 × 5% (조례로 더 낮으면 그 비율)
최대 보증금 (월세 유지)보증금 + 증액 한도
최대 월세 (보증금 유지)월세 + 증액 한도 × 전환율 ÷ 12
둘 다 올릴 때 최대 월세(환산보증금 × 1.05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제시 조건 인상률제시 조건 환산보증금 ÷ 지금 환산보증금 − 1

예시: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전환율 5.0%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 50만 × 12 ÷ 0.05 = 2억 2,000만원이에요. 5%인 1,100만원이 증액 한도라서, 월세를 그대로 두면 보증금을 1억 1,100만원까지, 보증금을 그대로 두면 월세를 545,830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을 제시했다면 환산보증금이 2억 4,200만원으로 10.0% 올라 5%를 넘어요.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 1원의 무게가 커져서 같은 월세라도 환산보증금이 커져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바뀌면 최대 월세도 조금씩 달라져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계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따로 해 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실거주 거절 후 손해배상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에, 전환율을 고르는 기준은 전월세 전환율 글에 정리했어요. 계약을 고친 뒤에는 전월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환산보증금 방식은 실무에서 널리 쓰는 계산법이고, 법 조문이 보증금·월세 혼합 계약의 계산법을 직접 정해 둔 것은 아니에요.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결정값(연 3.00%)을 기본으로 넣었으니 이후 바뀌었으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고쳐 주세요.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하면 기존 보증금의 5%까지예요. 전세 3억 원이면 최대 1,500만 원 올린 3억 1,500만 원이 상한이에요. 월세가 섞여 있으면 월세를 전환율(5.0%)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쳐 5%를 따져요.
보증금과 월세를 둘 다 올리면 5%는 어떻게 계산해요?
월세 × 12 ÷ 전환율로 월세를 보증금처럼 바꿔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이 5% 넘게 늘지 않으면 돼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면 환산보증금도 딱 5% 늘어요.
월세만 올리면 5%보다 더 올릴 수 있다던데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몫의 여유까지 월세로 돌릴 수 있어서, 월세만 놓고 보면 5%보다 높게 나와요. 다만 법 조문이 혼합 계약 계산법을 직접 정하지는 않아서, 다툼이 생기면 월세 자체도 5% 이내로 보는 쪽이 더 안전해요.
합의해서 재계약하면 5% 넘게 올려도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하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아요. 그 대신 청구권은 아직 쓰지 않은 것으로 남아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 갱신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지자체마다 상한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이 조례로 5% 범위 안에서 증액 상한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해당 지역 조례가 더 낮다면 그 비율이 상한이에요.
집주인이 5% 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5% 이내에서 협상하세요. 이미 초과분을 냈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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