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세금 계산기 (일당 실수령액)
일당과 근무일수를 넣으면 일용근로소득세(6%·55%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4대보험을 뺀 세후 일당과 총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사용법
- 일당(하루 일하고 받는 세전 금액)과 근무일수를 넣어요. 빠른 입력 버튼으로 자주 쓰는 일당을 채울 수도 있어요.
- 4대보험 칸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요. 고용보험은 일용직도 보통 공제 대상이라 기본으로 켜 두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하는 기간과 일수가 가입 요건을 채울 때만 떼므로 기본은 꺼 두었어요.
- 결과에서 세후 일당, 근무일수를 곱한 총 실수령액, 항목별 공제 내역을 확인해요. 결과 오른쪽 위 copy 버튼으로 복사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일용직(같은 회사에서 3개월 미만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는 월급쟁이처럼 간이세액표나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고, 일당을 받는 그날그날 분리과세로 끝나요. 공식은 세 단계예요. 먼저 일당에서 하루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빼서 과세 대상을 구하고, 여기에 6%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만들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깎아요. 결국 실제로 내는 소득세는 (일당 − 15만 원) × 6% × 45% = (일당 − 15만 원) × 2.7%예요.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47조(일용근로자 공제), 제59조(세액공제), 제129조(원천징수 세율)이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20만 − 15만 = 5만 원, 산출세액은 5만 × 6% = 3,000원, 세액공제 55%(1,650원)를 빼면 소득세는 1,35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30원이에요. 고용보험 0.9%인 1,800원까지 빼면 세후 일당은 196,720원이에요.
일당별 세금과 세후 일당 (고용보험만 공제한 경우)
| 일당 | 과세 대상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고용보험 | 세후 일당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1,350원 | 148,650원 |
| 187,000원 | 37,000원 | 0원 | 0원 | 1,680원 | 185,320원 |
| 190,000원 | 40,000원 | 1,080원 | 100원 | 1,710원 | 187,110원 |
| 200,000원 | 50,000원 | 1,350원 | 130원 | 1,800원 | 196,720원 |
| 250,000원 | 100,000원 | 2,700원 | 270원 | 2,250원 | 244,780원 |
| 300,000원 | 150,000원 | 4,050원 | 400원 | 2,700원 | 292,850원 |
표처럼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과세 대상이 0원이라 세금이 없고, 15만 원을 넘어도 한동안 세금이 0원이에요. 그 이유가 소액부징수예요. 일용근로소득세는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아요. 과세분 × 2.7%가 1,000원을 넘으려면 과세분이 약 37,037원 이상, 즉 일당이 약 187,038원을 넘을 때부터 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일당 18만 원, 18만 7천 원은 소득세 0원이지만 19만 원은 1,080원이 붙는 식으로 경계에서 갑자기 세금이 생겨요(이 계산기는 일당 190,000원에서 소득세 1,080원, 지방소득세 100원이 나와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일용직도 대부분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 부담률은 임금의 0.9%예요(2026년 기준, 사업주는 별도 부담).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총 9.5%를 노사 반반). 일용직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일하고 근로일수·소득이 요건을 넘을 때 가입 대상이 돼요. 정확한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장기요양: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총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가입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서 일당에서 빠지지 않아요.
모든 항목을 체크하고 일당 25만 원을 계산하면 국민연금 11,870원, 건강보험 8,980원, 장기요양 1,170원이 더해져 공제가 훨씬 커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일당 × 요율" 값은 어림값이에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서 월 소득이 아주 적거나 많으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일용직으로 보는 기준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당·시급으로 받는다고 모두 일용직인 것은 아니에요.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 원천징수, 일용직은 위 공식이 적용돼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반대로 같은 달 여러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각각 따로 원천징수가 끝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어요(분리과세 완납).
정리하면 일용직 세금 계산은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 2.7%"라는 한 줄로 기억하면 돼요. 일당이 187,000원 이하면 소득세는 0원이고, 그 위로는 1만 원이 늘 때마다 소득세가 270원, 지방소득세가 27원씩 늘어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일당 협상이나 근무일 조정을 고민할 필요는 크지 않고, 오히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 형태가 실수령액과 권리에 더 큰 영향을 줘요.
한 달로 환산하면 얼마나 남을까
일당 20만 원으로 20일 일하면 세전 400만 원이에요. 하루 공제가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0원 + 고용보험 1,800원 = 3,280원이니 20일이면 65,600원이고, 실수령은 3,934,400원이에요. 같은 400만 원을 월급제 직장인으로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가 더 크게 빠지니, 일용직의 공제 부담이 훨씬 가벼운 편이에요. 반대로 일용직은 퇴직금, 유급 연차, 4대보험 가입 이력에서 불리할 수 있어서 세금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일당 30만 원이면 하루 소득세 4,050원, 지방소득세 400원, 고용보험 2,700원이 빠져 세후 일당은 292,850원이에요.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하면 최저 일당은 10,320 × 8 = 82,560원(주휴수당 제외)이고, 이 금액은 15만 원 공제보다 훨씬 작아서 소득세가 전혀 없어요. 일당이 최저 일당에 못 미친다면 시급 환산 후 시급 계산기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8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했다면 50% 가산 수당을 합산해 일당에 넣으면 돼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사업주는 일당을 줄 때 임금명세서(지급 항목·공제 항목)를 교부해야 해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이 이 계산기 결과와 크게 다르면 공제 근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 일용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내 일용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나중에 조회할 수 있어요.
- 같은 현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많이 쌓이면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가입 여부는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 소득이 있는 해에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때문에 근무일수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일한 날짜와 금액을 메모해 두면 좋아요.
자주 헷갈리는 점
- 일당은 세전 금액이에요. 식대·교통비 같은 수당을 일당에 포함해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과세에서 빠질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봐요.
- 주휴수당·연장·야간수당은 일당에 합산해서 넣으세요. 합산 후 그날 받은 총액이 기준이에요.
- 소득세 신고 증빙은 사업주가 다음 달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처리해요. 내가 따로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요율로 한 것이에요. 소득세법이 바뀌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체크하세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