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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세금 계산기 (일당 실수령액)

일당과 근무일수를 넣으면 일용근로소득세(6%·55%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4대보험을 뺀 세후 일당과 총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input
원
일
공제할 4대보험
result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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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일당(하루 일하고 받는 세전 금액)과 근무일수를 넣어요. 빠른 입력 버튼으로 자주 쓰는 일당을 채울 수도 있어요.
  2. 4대보험 칸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요. 고용보험은 일용직도 보통 공제 대상이라 기본으로 켜 두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하는 기간과 일수가 가입 요건을 채울 때만 떼므로 기본은 꺼 두었어요.
  3. 결과에서 세후 일당, 근무일수를 곱한 총 실수령액, 항목별 공제 내역을 확인해요. 결과 오른쪽 위 copy 버튼으로 복사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일용직(같은 회사에서 3개월 미만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는 월급쟁이처럼 간이세액표나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고, 일당을 받는 그날그날 분리과세로 끝나요. 공식은 세 단계예요. 먼저 일당에서 하루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빼서 과세 대상을 구하고, 여기에 6%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만들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깎아요. 결국 실제로 내는 소득세는 (일당 − 15만 원) × 6% × 45% = (일당 − 15만 원) × 2.7%예요.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47조(일용근로자 공제), 제59조(세액공제), 제129조(원천징수 세율)이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20만 − 15만 = 5만 원, 산출세액은 5만 × 6% = 3,000원, 세액공제 55%(1,650원)를 빼면 소득세는 1,35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30원이에요. 고용보험 0.9%인 1,800원까지 빼면 세후 일당은 196,720원이에요.

일당별 세금과 세후 일당 (고용보험만 공제한 경우)

일당과세 대상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세후 일당
150,000원0원0원0원1,350원148,650원
187,000원37,000원0원0원1,680원185,320원
190,000원40,000원1,080원100원1,710원187,110원
200,000원50,000원1,350원130원1,800원196,720원
250,000원100,000원2,700원270원2,250원244,780원
300,000원150,000원4,050원400원2,700원292,850원

표처럼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과세 대상이 0원이라 세금이 없고, 15만 원을 넘어도 한동안 세금이 0원이에요. 그 이유가 소액부징수예요. 일용근로소득세는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아요. 과세분 × 2.7%가 1,000원을 넘으려면 과세분이 약 37,037원 이상, 즉 일당이 약 187,038원을 넘을 때부터 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일당 18만 원, 18만 7천 원은 소득세 0원이지만 19만 원은 1,080원이 붙는 식으로 경계에서 갑자기 세금이 생겨요(이 계산기는 일당 190,000원에서 소득세 1,080원, 지방소득세 100원이 나와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항목을 체크하고 일당 25만 원을 계산하면 국민연금 11,870원, 건강보험 8,980원, 장기요양 1,170원이 더해져 공제가 훨씬 커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일당 × 요율" 값은 어림값이에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서 월 소득이 아주 적거나 많으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일용직으로 보는 기준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당·시급으로 받는다고 모두 일용직인 것은 아니에요.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 원천징수, 일용직은 위 공식이 적용돼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반대로 같은 달 여러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각각 따로 원천징수가 끝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어요(분리과세 완납).

정리하면 일용직 세금 계산은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 2.7%"라는 한 줄로 기억하면 돼요. 일당이 187,000원 이하면 소득세는 0원이고, 그 위로는 1만 원이 늘 때마다 소득세가 270원, 지방소득세가 27원씩 늘어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일당 협상이나 근무일 조정을 고민할 필요는 크지 않고, 오히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 형태가 실수령액과 권리에 더 큰 영향을 줘요.

한 달로 환산하면 얼마나 남을까

일당 20만 원으로 20일 일하면 세전 400만 원이에요. 하루 공제가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0원 + 고용보험 1,800원 = 3,280원이니 20일이면 65,600원이고, 실수령은 3,934,400원이에요. 같은 400만 원을 월급제 직장인으로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가 더 크게 빠지니, 일용직의 공제 부담이 훨씬 가벼운 편이에요. 반대로 일용직은 퇴직금, 유급 연차, 4대보험 가입 이력에서 불리할 수 있어서 세금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일당 30만 원이면 하루 소득세 4,050원, 지방소득세 400원, 고용보험 2,700원이 빠져 세후 일당은 292,850원이에요.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하면 최저 일당은 10,320 × 8 = 82,560원(주휴수당 제외)이고, 이 금액은 15만 원 공제보다 훨씬 작아서 소득세가 전혀 없어요. 일당이 최저 일당에 못 미친다면 시급 환산 후 시급 계산기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8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했다면 50% 가산 수당을 합산해 일당에 넣으면 돼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자주 헷갈리는 점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체크하세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일당 15만 원 넘으면 세금이 붙나요?
15만 원을 넘어도 바로 붙지는 않아요.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때문에 일당이 약 187,038원을 넘을 때부터 소득세가 생겨요. 일당 18만 원이면 소득세는 0원이에요.
일용직 소득세율은 몇 %예요?
법정 세율은 6%인데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해 주므로 실제 부담은 (일당 − 15만 원)의 2.7%예요.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일당 2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예요?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0원, 고용보험 1,800원을 빼면 196,720원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이 공제되는 경우는 체크해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일용직도 4대보험을 내나요?
고용보험은 대부분 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하는 기간·일수가 가입 요건을 넘을 때 내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요건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어요.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프리랜서 3.3%와는 뭐가 달라요?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떼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정산해요. 일용직은 15만 원 공제 후 2.7% 방식으로 그날 끝나서 세 부담이 훨씬 가벼운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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