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일할계산기 (중도 입사·퇴사 월급)
월급과 근무 시작일·종료일을 넣으면 중도 입사나 퇴사한 달의 월급을 달력일수·30일 고정·평일 세 가지 기준으로 계산해요. 우리 회사 일수를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사용법
- 월급(세전 한 달 급여)을 넣어요. 250만·300만 같은 버튼으로 바로 넣을 수 있어요.
- 근무 시작일과 근무 종료일을 골라요. 월중 입사자는 입사일~말일, 월중 퇴사자는 1일~퇴사일이에요. 계산 대상 달은 종료일이 속한 달이고, 시작일이 그 달보다 앞이면 1일부터로 봐요.
- 결과에 달력일수·30일 고정·평일 기준 세 금액이 함께 나와요. 우리 회사 방식을 골라 큰 숫자로 볼 수 있어요.
- 회사가 "월 소정근로일수 21일 중 12일 근무"처럼 일수를 정해 두었다면 직접 입력을 고르고 근무일수와 월 총일수를 넣어요.
일할계산이란
일할계산은 월급제 근로자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일한 날만큼만 월급을 나눠 지급하는 계산이에요.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을 때 쓰여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정하지만(제43조) 일할을 어떻게 나눌지는 하나로 정해 두지 않아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급여 규정)에 적힌 방식이 우선이에요. 근로조건은 계약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니(제17조) 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산정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없을 때 흔히 쓰는 방식이 아래 세 가지예요.
| 방식 | 계산식 | 특징 |
|---|---|---|
| 달력일수 기준 | 월급 × 근무 달력일 ÷ 그 달 일수 | 가장 직관적이에요. 2월(28일)은 하루 단가가 높고 31일 달은 낮아요. |
| 30일 고정 기준 | 월급 × 근무 달력일 ÷ 30 | 하루 단가가 매달 같아요. 31일 달에 31일을 다 일하면 월급을 넘으니 월급 전액을 상한으로 둬요. |
| 평일(월~금) 기준 | 월급 × 근무 평일 수 ÷ 그 달 평일 수 | 주 5일제에서 실제 출근한 날 비율에 가까워요. 주말이 많이 끼는 구간이 있으면 값이 크게 달라져요. |
계산 예시 — 월급 300만 원
월급 300만 원 근로자가 2026년 10월 15일에 입사해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예요. 10월은 31일까지 있고 평일(월~금)은 22일이에요. 15일부터 31일까지는 달력일 17일, 평일 12일이에요.
| 방식 | 계산 | 금액 |
|---|---|---|
| 달력일수 | 3,000,000 × 17 ÷ 31 | 1,645,161원 |
| 30일 고정 | 3,000,000 × 17 ÷ 30 | 1,700,000원 |
| 평일 기준 | 3,000,000 × 12 ÷ 22 | 1,636,363원 |
같은 17일을 일해도 방식에 따라 최대 63,637원 차이가 나요. 퇴사 정산이라면 같은 월급 300만 원으로 9월 1~10일 근무했을 때 달력일수와 30일 기준은 둘 다 1,000,000원이지만, 평일 기준은 1,090,909원이에요. 9월 1~10일은 평일이 8일이라 10일 중 8일(80%)을 평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2월과 31일 달은 이렇게 달라요
- 월급 280만 원, 2026년 2월 10일 입사: 달력일수 기준은 2,800,000 × 19 ÷ 28 = 1,900,000원, 30일 고정은 2,800,000 × 19 ÷ 30 = 1,773,333원이에요. 2월은 28일이라 달력일수 방식이 126,667원 많아요.
- 월급 300만 원, 8월 20일~31일 근무(12일): 달력일수는 1,161,290원, 30일 고정은 1,200,000원이에요. 31일 달은 30일 고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입사 달과 퇴사 달의 길이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바뀌어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서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회사 방식을 확인하는 법
-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과 취업규칙의 급여 규정(보수 규정)을 찾아요.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같은 문장 뒤에 나눗수가 적혀 있으면 그대로 써요.
- 급여 규정에 없으면 인사·총무팀에 계산식을 문의해요. 지난 달 퇴사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방식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요.
-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에서 월급 ÷ 나눗수 × 근무일수가 맞게 계산됐는지 검산해요. 이 도구의 직접 입력으로 나눗수와 근무일수를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이상하다 싶으면 근로계약서 사본을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일할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
- 주말·공휴일 포함 여부 — 달력일수와 30일 고정 방식은 주말·공휴일도 근무 기간에 들어가면 센 날이에요. 평일 기준은 평일만 세지만 이 도구는 공휴일을 따로 빼지 않아요. 월 소정근로일수가 공휴일을 뺀 값이라면 직접 입력을 쓰세요.
- 퇴사일 당일 — 퇴사일도 근무한 날이면 종료일에 그대로 넣어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퇴직일(다음 날)을 퇴사일로 적는 회사도 있으니 날짜 기준을 확인하세요.
- 입사 첫 달 4대보험 — 공제 금액은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아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4대보험 계산기로 비율을 어림해 볼 수 있어요.
- 퇴직금과 연차 — 퇴직금은 일할한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요.
- 시급제와의 차이 — 시급제는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끝이라 일할이 필요 없어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고 싶다면 시급 계산기를 써요. 월 환산 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값이에요.
이 계산은 세전 금액을 원 미만 버림으로 나타낸 참고용이에요. 일할 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하나가 없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이 우선이에요. 임금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임금 체불·계산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