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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일할계산기 (중도 입사·퇴사 월급)

월급과 근무 시작일·종료일을 넣으면 중도 입사나 퇴사한 달의 월급을 달력일수·30일 고정·평일 세 가지 기준으로 계산해요. 우리 회사 일수를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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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우리 회사 기준
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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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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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월급(세전 한 달 급여)을 넣어요. 250만·300만 같은 버튼으로 바로 넣을 수 있어요.
  2. 근무 시작일과 근무 종료일을 골라요. 월중 입사자는 입사일~말일, 월중 퇴사자는 1일~퇴사일이에요. 계산 대상 달은 종료일이 속한 달이고, 시작일이 그 달보다 앞이면 1일부터로 봐요.
  3. 결과에 달력일수·30일 고정·평일 기준 세 금액이 함께 나와요. 우리 회사 방식을 골라 큰 숫자로 볼 수 있어요.
  4. 회사가 "월 소정근로일수 21일 중 12일 근무"처럼 일수를 정해 두었다면 직접 입력을 고르고 근무일수와 월 총일수를 넣어요.

일할계산이란

일할계산은 월급제 근로자가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일한 날만큼만 월급을 나눠 지급하는 계산이에요.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을 때 쓰여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정하지만(제43조) 일할을 어떻게 나눌지는 하나로 정해 두지 않아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급여 규정)에 적힌 방식이 우선이에요. 근로조건은 계약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니(제17조) 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산정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없을 때 흔히 쓰는 방식이 아래 세 가지예요.

방식계산식특징
달력일수 기준월급 × 근무 달력일 ÷ 그 달 일수가장 직관적이에요. 2월(28일)은 하루 단가가 높고 31일 달은 낮아요.
30일 고정 기준월급 × 근무 달력일 ÷ 30하루 단가가 매달 같아요. 31일 달에 31일을 다 일하면 월급을 넘으니 월급 전액을 상한으로 둬요.
평일(월~금) 기준월급 × 근무 평일 수 ÷ 그 달 평일 수주 5일제에서 실제 출근한 날 비율에 가까워요. 주말이 많이 끼는 구간이 있으면 값이 크게 달라져요.

계산 예시 — 월급 300만 원

월급 300만 원 근로자가 2026년 10월 15일에 입사해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예요. 10월은 31일까지 있고 평일(월~금)은 22일이에요. 15일부터 31일까지는 달력일 17일, 평일 12일이에요.

방식계산금액
달력일수3,000,000 × 17 ÷ 311,645,161원
30일 고정3,000,000 × 17 ÷ 301,700,000원
평일 기준3,000,000 × 12 ÷ 221,636,363원

같은 17일을 일해도 방식에 따라 최대 63,637원 차이가 나요. 퇴사 정산이라면 같은 월급 300만 원으로 9월 1~10일 근무했을 때 달력일수와 30일 기준은 둘 다 1,000,000원이지만, 평일 기준은 1,090,909원이에요. 9월 1~10일은 평일이 8일이라 10일 중 8일(80%)을 평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2월과 31일 달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입사 달과 퇴사 달의 길이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바뀌어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서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회사 방식을 확인하는 법

  1.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과 취업규칙의 급여 규정(보수 규정)을 찾아요.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같은 문장 뒤에 나눗수가 적혀 있으면 그대로 써요.
  2. 급여 규정에 없으면 인사·총무팀에 계산식을 문의해요. 지난 달 퇴사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방식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요.
  3.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에서 월급 ÷ 나눗수 × 근무일수가 맞게 계산됐는지 검산해요. 이 도구의 직접 입력으로 나눗수와 근무일수를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4. 이상하다 싶으면 근로계약서 사본을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일할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

이 계산은 세전 금액을 원 미만 버림으로 나타낸 참고용이에요. 일할 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하나가 없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이 우선이에요. 임금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임금 체불·계산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 ÷ 그 달 일수 × 근무한 일수가 가장 흔한 방식이에요. 300만 원 월급으로 31일 달에 17일 일했다면 3,000,000 ÷ 31 × 17 = 1,645,161원(원 미만 버림)이에요. 회사에 따라 30일로 나누거나 평일 수로 나누기도 해서 근로계약서·급여 규정이 우선이에요.
일할계산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하나로 정해진 방식은 없어요. 근로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어서, 계약서·취업규칙에 적힌 계산 방식을 따르는 게 기본이에요. 규정이 없거나 계산이 이상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30일 고정으로 하면 31일 달에는 월급보다 많아지지 않나요?
31일을 다 일하면 31 ÷ 30이 되어 월급을 넘으니, 보통 월급 전액을 상한으로 둬요. 이 도구도 한 달을 다 일하면 월급 전액을 보여 줘요.
2월에 입사하면 하루 단가가 더 높나요?
달력일수 기준에서는 그래요. 월급 280만 원이면 2월(28일)은 하루 10만 원, 31일 달은 약 9만 원이에요. 30일 고정이나 평일 기준을 쓰는 회사는 달마다 단가가 같거나 평일 수에 따라 달라져요.
퇴사하는 달 월급에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 도구는 세전 일할 금액만 계산해요. 공제는 급여명세서 기준이라 퇴사 달의 보험료 처리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비율은 4대보험 계산기로 어림해 볼 수 있어요.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는 달은요?
그 달 월급에서 쉰 일수만큼 덜어 내는 방식으로 같은 일할을 써요. 근무일수에 일한 날만 넣고 직접 입력의 월 총일수를 회사 기준으로 넣으면 비슷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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