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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을 때 받을 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예고한 일수를 넣으면 부족한 일수분도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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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월 통상임금을 넣으세요.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대로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직무수당, 정기상여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합친 금액이에요. 연장·야간 수당처럼 근무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빼요.
  2.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 209시간이에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시간이 적혀 있으면 그 값으로 바꾸세요.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하루 근무 시간이에요(보통 8시간).
  4. 미리 예고받은 일수가 있으면 넣으세요. 전혀 예고받지 못했다면 0이에요.
  5. 일 통상임금과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예고일수를 뺀 부족분이 나와요.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돈이 해고예고수당이에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예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돼요(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와는 다르게 적용).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2026년 10월 24일 기준).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209시간, 하루 8시간이라면 시간급은 3,000,000 ÷ 209 ≈ 14,354원, 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 30일분은 3,444,976원이에요. 달력상 30일분이라서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의 약 1.15배 수준이 돼요. 휴일(주휴일 포함)에 해당하는 날의 몫까지 평소 일당으로 쳐서 30일을 곱하기 때문이에요.

월 통상임금별 해고예고수당 (예고 전혀 없음)

월 통상임금일 통상임금(8시간)30일분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76,555원2,296,651원
250만 원95,694원2,870,813원
300만 원114,833원3,444,976원
350만 원133,971원4,019,139원
400만 원153,110원4,593,301원

209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근로시간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니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고를 며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 문언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 며칠 전에 예고했는지에 따라 정확히 얼마를 빼 주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예고한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부족한 일수분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도구는 두 값을 모두 보여 줘요.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인 근로자에게 20일 전에 예고했다면 부족한 10일분은 약 1,148,325원이에요. 실제 분쟁에서는 30일분 전액을 주장하는 쪽도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나 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개월 미만 근무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예요. 일을 그만두는 모습이 해고인지 자진 퇴사인지, 합의로 그만두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 서면(문자·메일) 근거를 남겨 두세요.

상황별 계산 예시

같은 월급이어도 월 소정근로시간 입력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급여명세서에 적힌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시급"이 있으면 그 값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문자, 이메일, 녹취, 업무 배제 지시 같은 자료는 나중에 해고 사실과 날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니 지워지기 전에 보관해 두세요. 해고 날짜가 해고예고수당 대상 여부(근속 3개월)와 퇴직금 대상 여부(근속 1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1. 입사일과 해고 통보일을 날짜로 적어 두고 근속 3개월을 넘겼는지 확인해요.
  2. 해고를 통보받은 방식(서면·문자·구두)과, 통보 후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록해요.
  3.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요.
  4. 이 계산기로 금액을 어림한 뒤, 사업주와 합의가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통상임금 확인 방법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고정 식대나 정기적으로 정해진 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회사마다 포함 항목이 다르고, 통상임금에 넣을 항목을 둘러싼 법원 판단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직접 합산한 금액을 넣게 했고, 해석이 애매하면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포함 여부를 물어 보세요.

이 도구는 입력한 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으로 30일분을 단순 계산한 참고용이에요. 평균임금 기준 계산이나 특수한 근로시간 제도는 반영하지 않아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30일분 통상임금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209시간, 하루 8시간이면 약 3,444,976원이에요. 시간급 × 하루 근로시간 × 30으로 구해요.
3개월 미만 일했으면 못 받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따질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부당해고를 따지는 규정과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20일 전에 예고받았으면 얼마를 받나요?
조문에는 일수 계산 방법이 없어요. 실무에서는 부족한 10일분만 지급하는 처리가 흔하지만, 30일분 전액을 주장하는 해석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모두 보여 줘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가 있을 때 각각 따로 받아요.
받지 못했을 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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