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을 때 받을 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예고한 일수를 넣으면 부족한 일수분도 보여 줘요.
사용법
- 월 통상임금을 넣으세요.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대로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직무수당, 정기상여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합친 금액이에요. 연장·야간 수당처럼 근무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빼요.
-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 209시간이에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시간이 적혀 있으면 그 값으로 바꾸세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하루 근무 시간이에요(보통 8시간).
- 미리 예고받은 일수가 있으면 넣으세요. 전혀 예고받지 못했다면 0이에요.
- 일 통상임금과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예고일수를 뺀 부족분이 나와요.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돈이 해고예고수당이에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예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돼요(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와는 다르게 적용).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2026년 10월 24일 기준).
계산 공식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 = 일 통상임금 × 30일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209시간, 하루 8시간이라면 시간급은 3,000,000 ÷ 209 ≈ 14,354원, 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 30일분은 3,444,976원이에요. 달력상 30일분이라서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의 약 1.15배 수준이 돼요. 휴일(주휴일 포함)에 해당하는 날의 몫까지 평소 일당으로 쳐서 30일을 곱하기 때문이에요.
월 통상임금별 해고예고수당 (예고 전혀 없음)
| 월 통상임금 | 일 통상임금(8시간) | 30일분 해고예고수당 |
|---|---|---|
| 200만 원 | 76,555원 | 2,296,651원 |
| 250만 원 | 95,694원 | 2,870,813원 |
| 300만 원 | 114,833원 | 3,444,976원 |
| 350만 원 | 133,971원 | 4,019,139원 |
| 400만 원 | 153,110원 | 4,593,301원 |
209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근로시간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니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예고를 며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 문언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 며칠 전에 예고했는지에 따라 정확히 얼마를 빼 주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예고한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부족한 일수분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도구는 두 값을 모두 보여 줘요.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인 근로자에게 20일 전에 예고했다면 부족한 10일분은 약 1,148,325원이에요. 실제 분쟁에서는 30일분 전액을 주장하는 쪽도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나 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 일용직·단기 기간제·계절적 업무 등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무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예요. 일을 그만두는 모습이 해고인지 자진 퇴사인지, 합의로 그만두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 서면(문자·메일) 근거를 남겨 두세요.
상황별 계산 예시
- 월 250만 원, 갑자기 오늘 해고 통보 — 일 통상임금 95,694원 × 30일 = 2,870,813원.
- 월 350만 원, 10일 전에 예고 — 부족한 20일분은 2,679,426원. 30일분 전액 기준으로는 4,019,139원.
- 주 30시간(월 소정근로시간 약 156시간, 하루 6시간), 월 150만 원 — 시간급 9,615원 × 6시간 × 30일 = 1,730,769원. 시간제 근로자도 계산식은 같고,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합친 값을 넣어요.
같은 월급이어도 월 소정근로시간 입력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급여명세서에 적힌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시급"이 있으면 그 값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문자, 이메일, 녹취, 업무 배제 지시 같은 자료는 나중에 해고 사실과 날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니 지워지기 전에 보관해 두세요. 해고 날짜가 해고예고수당 대상 여부(근속 3개월)와 퇴직금 대상 여부(근속 1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해고 통보일을 날짜로 적어 두고 근속 3개월을 넘겼는지 확인해요.
- 해고를 통보받은 방식(서면·문자·구두)과, 통보 후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록해요.
-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요.
- 이 계산기로 금액을 어림한 뒤, 사업주와 합의가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해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부당해고와는 별개 —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건 아니에요.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을 따로 할 수 있고,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과 별도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달 급여와 합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각각 퇴직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구해요.
- 세금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4대보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구제 절차 —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신청해요.
통상임금 확인 방법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고정 식대나 정기적으로 정해진 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회사마다 포함 항목이 다르고, 통상임금에 넣을 항목을 둘러싼 법원 판단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직접 합산한 금액을 넣게 했고, 해석이 애매하면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포함 여부를 물어 보세요.
이 도구는 입력한 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으로 30일분을 단순 계산한 참고용이에요. 평균임금 기준 계산이나 특수한 근로시간 제도는 반영하지 않아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