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지금 내 연차가 몇 개인지, 다음 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기는지 바로 나와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경우도 함께 비교해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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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입사일을 넣어요. 기준일은 오늘로 자동 입력되고, 다른 날짜로 바꾸면 그날 기준으로 계산해요.
- 퇴사했거나 퇴사 예정이면 '퇴사 (예정)'을 고르고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연차는 발생하는 날 재직 중이어야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는 빠져요.
- 결과 아래 두 표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연도별 발생 개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 발생 기준 | 개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 (제60조 제2항) | 최대 11개 |
| 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제1항) | 15개 |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개 가산 (제4항) | 15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개 |
| 회계연도 기준 첫해 |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 연도 재직일수만큼 비례 | 15 × 재직일수 ÷ 365 |
계산 예시: 2024년 3월 4일 입사자는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매달 1개씩 월차 11개가 생기고, 2025년 3월 4일(근속 1년) 15개, 2026년 3월 4일(근속 2년) 15개, 2027년 3월 4일(근속 3년) 16개가 생겨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 누적 발생은 11 + 15 + 15 = 41개예요. 같은 사람에게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준다면 2025년 1월 1일에 15 × 303 ÷ 365 = 12.45개를 비례로 받고, 2026년 1월 1일 15개를 받아 같은 날까지 38.45개가 됩니다.
주의할 점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는 1년(또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생겨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년 12월 변경)에 따라 1년 계약직이 딱 365일만 일하고 끝나면 15개는 생기지 않고 월차 11개만 남아요.
- 1년 미만 때 생긴 월차 11개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그 뒤 15개는 다음 1년 동안 써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남은 연차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돼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비례 연차의 소수점은 회사마다 올림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해요.
- 출근율 80% 미만인 해는 15개 대신 개근한 달마다 1개만 생겨요. 이 계산기는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첫해 월차는 1년 미만 연차 정리, 남은 연차 돈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을 참고하세요.
결과는 법정 최소 기준이에요. 회사 취업규칙이 더 많이 주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최대 11개가 생겨요. 입사 다음 달 같은 날 1개가 생기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써야 합니다.
1년 다니면 연차가 26개인가요?
1년 동안 월차 11개를 받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개가 새로 생겨요. 둘을 합치면 2년 동안 최대 26개지만, 월차 11개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쓸 수 있어요.
연차가 늘어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근속 3년이 되는 날 16개, 5년 17개, 7년 18개처럼 2년마다 1개씩 늘어요. 근속 21년이 되면 최대 25개가 됩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 15개를 받나요?
계약이 정확히 1년(365일)으로 끝나면 15개는 생기지 않아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까지 재직해야 15개가 생긴다는 게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뭐가 유리해요?
입사 시기에 따라 달라요.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가 편하지만 첫해 비례 연차 때문에 개수가 적어질 수 있어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적으면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