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 연말정산)
올해 카드 사용액을 넣어 보세요.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남은 10~12월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하는지 바로 나와요.
결과
-
사용법
-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수단별 사용액을 넣어요. 지금까지 쓴 금액에 12월까지 쓸 예상액을 더하면 연간 예상치가 돼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쓴 금액은 신용·체크 칸에서 빼고 따로 넣으세요.
- 한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에요. 모르겠으면 연봉 5천만 원 안팎은 16.5%, 7~8천만 원대는 26.4%로 두면 대략 맞아요.
2026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항목 | 기준 |
|---|---|
| 공제 문턱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 30%(총급여 7천만 이하)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 문턱 채우는 순서 | 공제율 낮은 것부터: 신용카드 → 체크·현금·문화 → 전통시장·대중교통 |
| 기본한도 | 총급여 7천만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 7천만 초과 250만 원(275만, 300만) |
| 추가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분으로 7천만 이하 최대 300만 원, 초과 200만 원 더 |
계산 예시: 총급여 4,800만 원이면 문턱은 1,20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 1,500만, 체크 300만, 문화 40만, 전통시장 30만, 대중교통 70만 원을 썼다면 문턱 1,200만 원은 모두 신용카드로 채워지고, 남은 신용카드 300만 원 × 15% = 45만 원, 체크·문화 340만 원 × 30% = 102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100만 원 × 40% = 40만 원으로 공제액은 187만 원이에요. 한계세율 16.5%면 약 30만 8천 원을 덜 냅니다.
- 자녀 수에 따른 기본한도 상향은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돼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적용받는지는 2027년 1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보험료,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해외 결제,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10%만)은 사용액에 넣지 않아요.
- 문턱 계산과 남은 기간 전략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내 월급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의 간이 계산이에요.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를 따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예요.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에 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써야 유리해요?
25% 문턱까지는 어느 걸 써도 공제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은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연중 언제 바꿨는지는 상관없어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7천만 초과는 50만 원)까지 늘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추가한도가 따로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카드를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나요?
보통 총급여가 낮은 쪽이 25% 문턱을 넘기 쉬워요. 다만 세율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로 더 많이 돌려받으니, 두 경우를 이 계산기로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절세액은 정확한가요?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추정치예요. 다른 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실제 결정세액은 달라지고, 결정세액이 0이면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