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금저축·IRP 수령)
연금저축·IRP 연금을 받을 때 붙는 연금소득세를 나이별로 계산하고,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어림 비교해요.
사용법
- 연금 수령 연령을 고르세요. 만 55세 이상 69세까지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예요(지방소득세 10% 포함).
- 1년 동안 받는 사적연금액을 넣어요. 연금저축·IRP·퇴직연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세제외금액)과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이 한도에 넣지 않아요.
-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어림을 위해 연금 말고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근로·사업·임대 등을 공제까지 뺀 금액)을 넣어 보세요. 모르면 0으로 두고 "종합과세 어림"은 참고만 하세요.
연금소득세 구조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돈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가 높을수록 낮아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55세 이상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소득세의 10%)가 붙어 5.5%·4.4%·3.3%가 돼요.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같은 금액의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연 1,500만원 기준
사적연금 수령액(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 제외 등 일부 항목은 별도)이 1년에 1,500만원 이하면 위 저율 세율로 세금이 끝나요(분리과세).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연금소득 전부에 대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 16.5%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6.5%로 끝내는 방식이에요.
- 종합과세: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해요.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유효세율이 16.5%보다 훨씬 낮아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계산 예시 (직접 계산)
| 연 수령액 | 연령 | 세금 | 계산 |
|---|---|---|---|
| 1,200만원 | 55~69세 | 660,000원 | 12,000,000 × 5.5% |
| 1,200만원 | 70~79세 | 528,000원 | 12,000,000 × 4.4% |
| 1,200만원 | 80세 이상 | 396,000원 | 12,000,000 × 3.3% |
| 1,800만원 | (1,500만 초과) | 16.5% 분리: 2,970,000원 | 18,000,000 × 16.5% |
| 1,800만원 | (다른 소득 0) | 종합과세 어림: 745,800원 | 공제 후 11,300,000원 × 6% × 1.1 |
1,8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 어림이 약 745,800원이라 16.5% 분리과세(2,970,000원)보다 훨씬 적어요. 반대로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연금 증분이 24% 구간에 걸려 약 2,983,200원으로 분리과세(2,970,000원)가 더 유리해요. 즉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 적으면 종합과세가 대체로 유리하고, 계산기에서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바꿔 보며 기준선을 찾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율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요. 연금액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 +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490만원 +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는 630만원 + 초과분의 10%이고, 공제 한도는 9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1,800만원이면 630만 + 400만 × 10% = 670만원이 공제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요. 이 계산기의 종합과세 값은 연금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다른 소득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을 어림한 값이고, 실제 신고에서는 인적공제·특별공제·세액공제가 달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수령 시기를 늦추면 얼마나 줄까
같은 연 1,200만원이라도 55~69세에 받으면 660,000원, 70~79세는 528,000원, 80세 이상은 396,000원이에요. 70세로 미루면 연 132,000원, 80세로 미루면 연 264,000원이 줄어요. 다만 세금만 보고 수령을 늦추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 연금 개시 시점은 생활비와 다른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연금 외 수령)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 요건(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등)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중도 해지보다 연금 수령 요건을 맞추는 편이 세금상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자체는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의 세율은 별도 규정(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이라 이 계산기 범위가 아니에요.
연금 수령 계획 세울 때 점검할 것
연금소득세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한 해에 얼마를 몰아서 받느냐"가 중요해요. 같은 총액이라도 한 해에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으면 5.5% 이하의 저율로 끝나지만, 한 해에 몰아 받아 1,500만원을 넘기면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3억원이 있고 2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 1,500만원이라 한도에 딱 맞아요. 수령 기간을 짧게 잡거나 일시에 많이 받으면 한도를 넘기 쉬워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해마다 정해져 있어 오래 납입했다면 계좌 평가액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령 기간을 정할 때는 계좌 평가액 ÷ 수령 연수를 계산해서 1,50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해가 있다면 종합과세를 택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돼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소득 반영,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안내도 함께 보세요.
연금 수령 한도(연금계좌 인출 한도)도 따로 있어요. 연금으로 인정되려면 계좌 평가액과 수령 연차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받아야 하고, 한도를 넘겨 받은 부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16.5%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 내가 원하는 만큼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연간 인출 한도를 확인한 뒤 그 안에서 계획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풀 때는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가 있어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를 적용). 이 부분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일시금 기준 세금을 먼저 확인해 비교하세요. 각 비율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오해
- 1,500만원 초과분만 과세? 그렇지 않아요. 초과하는 순간 해당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 돼요.
- 국민연금도 1,500만원에 포함?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별도로 계산하고, 이 한도(사적연금)에는 넣지 않아요.
- 세액공제 안 받은 돈도 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으로 받아도 과세하지 않아요(과세제외금액).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과세 대상이에요.
- 원천징수로 끝? 1,500만원 이하면 끝나지만, 초과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해요.
- 연금소득세가 매달 따로 나오나? 금융회사가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합산해 한도(1,5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요. 초과 여부는 다음 해 초 금융회사가 보내는 지급명세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 소득세법 제14조(분리과세 한도)·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제55조(세율)·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