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귀속)
올해 월급에서 뗀 세금과 공제 항목을 넣으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 아니면 얼마를 더 낼지 미리 계산해요. 어느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였는지, 12월 전에 무엇을 하면 환급이 늘어나는지도 보여 줘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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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12월 급여까지 합친 1년치를 넣어요.
- 기납부세액은 올해 월급에서 이미 떼 간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합계예요. 급여명세서 소득세 칸을 1~12월 더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요.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100% 기준으로 추정해요.
-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을 채워요. 모르는 칸은 0으로 두면 되고, 4대보험은 비워 두면 총급여로 자동 계산해요.
- 결과 맨 위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이에요. 아래 표에서 어느 공제가 얼마나 줄였는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했는지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계산 순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낼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매달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하는 절차예요. 결정세액이 더 작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더 크면 2월 월급에서 더 떼 가요.
| 단계 | 계산 |
|---|---|
|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 원) |
|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 원 등)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 − 신용카드·주택청약 소득공제 |
|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누진공제 |
|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
| 5. 환급/추가 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가 같은 방향으로 더해짐) |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소득공제(카드·청약·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내 한계세율(6.6~49.5%)만큼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연금저축·월세·의료비)는 세금에서 바로 빼요. 그래서 연봉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커요.
2026년 귀속 주요 공제 기준
| 항목 | 기준 (2026년 1~12월 지출분)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1인 150만 원 · 70세 이상 +100만 · 장애인 +200만 · 부녀자 +50만(근로소득금액 3,000만 이하) · 한부모 +100만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첫째 25만 · 둘째 30만 ·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 출산·입양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 원 |
| 결혼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사람, 1인 50만 원 (생애 1회, 부부 각각)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 15~40%, 기본한도 250만~400만 원 + 추가한도 (카드공제 계산기와 같은 식)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 연 300만 원 한도 × 40% |
| 연금저축·IRP | 600만·합산 900만 원 × 15%(총급여 5,500만 이하) / 12%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 연 100만 원 한도 × 12% |
| 의료비 | 총급여 3% 넘게 쓴 금액 × 15%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는 한도 없음, 그 밖의 가족 700만 원 한도) |
| 교육비 | 15% · 본인 한도 없음, 취학 전·초중고 1인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2026년부터 9세 미만(초2 이하) 자녀 예체능 학원·체육시설비 포함 |
| 기부금 | 1,000만 원까지 15%, 초과분 30%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까지 100/110, 10만~20만 원 40%(2026년 기부분부터), 초과 15% |
| 월세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 원 한도 × 17%(5,500만 이하)/15% |
| 표준세액공제 | 건강·고용보험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를 받지 않으면 13만 원 — 계산기가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
근거는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기부금)·제87조(주택청약)·제95조의2(월세)·제126조의2(신용카드)예요. 세법은 해마다 12월에 개정되니 2027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사례별 계산 결과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돌린 결과예요(지방소득세 포함,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100% 추정). 4대보험은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했어요.
| 사례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과 |
|---|---|---|---|---|---|
| ① 미혼 총급여 5,000만 원 (카드 1,900만·보험 60만) | 29,716,440원 | 3,197,466원 | 2,465,460원 | 2,788,680원 | 환급 355,542원 |
| ② ①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29,716,440원 | 3,197,466원 | 1,115,460원 | 2,788,680원 | 환급 1,840,542원 |
| ③ ①에 월세 연 600만 원 | 29,716,440원 | 3,197,466원 | 1,445,460원 | 2,788,680원 | 환급 1,477,542원 |
| ④ 외벌이 4인 가족 총급여 7,000만 원 (자녀 2명) | 41,473,040원 | 4,960,956원 | 2,895,950원 | 4,122,120원 | 환급 1,348,787원 |
| ⑤ 사회초년생 총급여 3,000만 원 | 16,335,000원 | 1,190,250원 | 405,610원 | 501,840원 | 환급 105,853원 |
- ①과 ②를 비교하면 연금저축·IRP 900만 원으로 결정세액이 1,350,000원 줄어요(지방세 포함 1,485,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6.5%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예요.
- ③처럼 월세 50만 원을 내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17%로 1,122,000원를 더 돌려받아요. 전입신고와 세대주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⑤처럼 연봉이 낮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세금이 거의 사라져서,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게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연금저축보다 카드·청약 같은 소득공제를 무리해서 늘릴 필요가 없어요.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을 하면 2026년부터는 세액공제로 144,000원를 돌려받아요(10만 원 × 100/110 + 10만 원 × 40%, 지방세 포함).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까지 생각하면 실제 부담이 거의 없어요.
환급이 줄거나 토해 내는 흔한 이유
- 원천징수를 적게 뗐어요 — 회사에 80%를 신청했거나 상여가 몰렸으면 기납부세액이 작아서 추가 납부가 나와요. 원천징수 80·100·120% 선택법에 원리를 정리했어요.
- 부양가족 중복 공제 — 형제가 같은 부모를 동시에 올리거나,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가족을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돼요.
- 맞벌이 공제 몰아주기 실수 —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어서 소득이 적은 쪽에, 카드는 25% 문턱을 넘는 쪽에 모으는 게 보통 유리해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해요.
- 중도 퇴사·이직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합쳐지지 않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 결정세액이 이미 0원 —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빠져요. 계산기가 "공제가 남는다"고 알려 주면 그 이상의 세액공제 상품은 효과가 없어요.
12월 전에 할 수 있는 것
-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올해 공제예요.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환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남은 한도를 확인하세요.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유리해요. 넘지 못했다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세요.
- 월세를 내는데 아직 세대주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맞춰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자격을 체크할 수 있어요.
-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의료비가 많다면 받은 보험금을 빼고 넣어 보세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기준 예상치예요. 주택자금(전세대출·주담대 이자)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다른 소득과의 합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1년 동안 낼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비교해요.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돌려받고, 작으면 그만큼 2월 급여에서 더 떼 가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해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월부터 12월까지 더하면 돼요. 1월 중순 이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넣어요.
연봉 5천만 원이면 환급이 보통 얼마예요?
부양가족 없이 카드 1,900만 원, 보험료 60만 원 정도면 이 계산기 기준 환급 355,542원 안팎이에요. 연금저축·IRP 900만 원을 더하면 환급 1,840,542원가 돼요. 원천징수 비율과 실제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월세 같은 특별공제가 거의 없으면 13만 원 표준세액공제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다만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건강보험·고용보험료 소득공제도 같이 못 받아서, 보통은 항목별 공제가 유리해요. 계산기가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줘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건 뭐예요?
2026년 지출분부터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고, 9세 미만 자녀 예체능 학원·체육시설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가요.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 원)와 결혼세액공제 50만 원도 계속 적용돼요.
추가 납부가 나오면 한 번에 내야 해요?
보통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지지만,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서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다음 해에 또 나오지 않게 원천징수 비율을 100~120%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