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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분)

6월 1일 기준 내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12월에 낼 종부세를 계산해요. 공제 12억·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주택 수별 세율, 재산세 중복분 공제,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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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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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숫자가 있다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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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의 '재산세' 금액(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제외)을 넣으면 재산세 공제를 더 정확하게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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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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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올해 공시가격을 본인 명의 주택 모두 더해 넣어요.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큼만 더해요.
  2.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또는 9월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면 해당을 고르세요.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바뀌고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 칸이 열려요.
  3. 그 밖이라면 주택 수를 골라요.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높아요.
  4. 재산세 고지서가 있다면 재산세 본세를, 작년 고지서가 있다면 작년 재산세+종부세를 넣으면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상한까지 더 정확하게 계산해요.

계산 방법 (2026년 귀속, 12월 고지분)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공제금액은 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아래 표)
  3. 재산세 공제 = 재산세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재산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4.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율, 최대 80%) — 1세대 1주택자만
  5. 세부담상한 = 작년 재산세+종부세 × 150% − 올해 재산세를 넘는 종부세는 빼 줘요
  6.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0.5%0.5%
3억 초과 ~ 6억0.7%0.7%
6억 초과 ~ 12억1.0%1.0%
12억 초과 ~ 25억1.3%2.0%
25억 초과 ~ 50억1.5%3.0%
50억 초과 ~ 94억2.0%4.0%
94억 초과2.7%5.0%
고령자 (6월 1일 나이)공제율장기보유 (보유 기간)공제율
60세 이상 ~ 65세 미만20%5년 이상 ~ 10년 미만20%
65세 이상 ~ 70세 미만30%10년 이상 ~ 15년 미만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예시 1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20억 원: 과세표준은 (20억 − 12억) × 60% = 4억 8,000만원, 산출세액은 3억 × 0.5% + 1억 8,000만 × 0.7% = 2,760,000원이에요.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45% → 과세표준 9억, 재산세 약 2,970,000.0원) 중 종부세와 겹치는 864,000원을 빼면 종부세는 1,896,000원, 농특세 379,200원을 더해 2,275,200원이에요. 65세·12년 보유라면 세액공제 70%가 붙어 종부세 568,800원 + 농특세 113,760원으로 줄어요.

예시 2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 0.5% = 900,000원에서 재산세 공제 324,000원을 빼 종부세 576,000원, 농특세 115,200원이에요.

예시 3 — 2주택 합계 20억 원: 공제가 9억 원이라 과세표준 6억 6,000만원, 산출세액 4,200,000원으로 같은 20억 원 1주택보다 훨씬 많아요. 재산세 공제(추정 1,584,000원)를 빼면 종부세 약 2,616,000원이에요.

주의할 점

재산세만 따로 계산하려면 재산세 계산기, 집을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왜 중요한지는 재산세 6월 1일 기준 글에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실제 세액은 보유 상황, 감면·특례 신청, 세부담상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요?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내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 한 채면 종부세가 얼마예요?
세액공제가 없다면 산출세액 2,760,000원에서 재산세 중복분 약 864,000원을 빼 종부세 약 1,896,000원, 농특세를 더해 약 2,275,200원이에요. 65세 이상·10년 이상 보유라면 70% 세액공제로 훨씬 줄어요.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왜 해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미 재산세가 매겨졌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두 번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그 몫의 재산세를 빼 줘요. 재산세 전체가 아니라 겹치는 비율만큼만 빠져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 포함)만 받아요. 6월 1일 기준 60세 이상이면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20~50%이고,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예요.
종부세는 언제 내요?
11월 하순에 고지서가 오고 12월 1~15일에 내요.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나 주택 수 제외 특례는 9월 16~30일에 신청해야 해요.
세부담상한은 뭐예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작년의 150%를 넘지 않게 막는 장치예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한 해에 세금이 1.5배 넘게 늘지 않아요. 작년 고지서 금액을 넣으면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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