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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고,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부부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거친 월 수령액까지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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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형태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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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부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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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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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용법

  1. 가구 형태를 골라요.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이 적용되고,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라 함께 받는지에 따라 부부 감액 여부가 달라져요.
  2. 소득은 모두 월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세전 월급, 기타소득에는 사업·임대소득, 이자, 민간 연금보험 같은 소득을 넣고, 국민연금은 아래 칸에 따로 넣어요(소득에 자동으로 더해지고 연계 감액에도 쓰여요).
  3. 재산은 부부 합산이에요. 집과 땅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전세·월세 보증금은 보증금 금액을 일반재산에 넣어요.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은 금융재산이에요.
  4. 결과 맨 위가 예상 월 수령액이에요. 아래 막대에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몇 %인지, 표에서 어떤 감액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숫자

항목2026년 기준설명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만 원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수급 대상 (2025년 228만 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월 395만 2천 원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364만 8천 원)
기준연금액월 34만 9,700원1인 최대 수령액 (2025년 34만 2,510원, 물가 2.1% 반영)
근로소득 공제116만 원 + 나머지의 30%(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0.7 만 소득으로 반영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 원일반재산(집·땅·보증금)에서 공제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예금·적금·주식·보험에서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공제 후 재산 × 4% ÷ 12 = 월 소득
고급 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10년 이상·생업용은 일반재산 4%)
국민연금 연계 기준월 52만 4,550원 (기준연금액 150%)이 이하면 감액 없음
부가연금액 / 최저연금액17만 4,850원 / 3만 4,970원기준연금액의 50% / 10% (부부 2인 수급은 합계 20%)

근거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예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새로 고시돼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월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인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가려요.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고, 재산이 적으면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어요.

구분계산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116만 원) × 0.7 + 사업·임대·이자·연금 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일용근로·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빠져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0원으로 두면 돼요.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살면 그 가격의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히는데, 이 계산기는 기타소득 칸에 직접 넣는 방식이에요.

계산기는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를 각 재산 안에서만 적용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어 공제가 남아도 그 남은 공제를 예금에서 빼지 않아요. 실제 조사 결과가 이보다 불리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경우

감액언제계산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 월액이 52만 4,550원 초과① 87만 4,250원 − 국민연금 월액, ② (34만 9,700원 − A급여 × 2/3) + 17만 4,850원 중 큰 금액 (최고 34만 9,700원)
부부 감액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각자 금액에서 20% 감액 (감액 없으면 1인 27만 9,760원)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만 지급, 최소 3만 4,970원(부부 2인 6만 9,940원)

A급여는 국민연금 중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에 연동된 부분이에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그러면 ①식과 최소 보장액 17만 4,850원 중 큰 값을 보여 주는데, 실제 금액은 이보다 적지 않아요.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연계 감액이 없으니 국민연금 칸을 0으로 두고 기타소득에 연금액을 넣으면 돼요.

사례별 계산 결과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돌린 결과예요. 모두 2026년 기준이에요.

사례소득인정액판정월 수령액
① 서울 단독, 아파트 공시가 3억·예금 5천만·국민연금 50만115만 원수급349,700원
② 중소도시 부부(둘 다 수급), 주택 2억·예금 3천만·국민연금 90만+30만, A급여 모름161.7만 원수급419,640원 (최소)
③ ②에서 남편 A급여 40만 원을 넣으면161.7만 원수급486,060원
④ 서울 단독, 아파트 6억·예금 6천만·국민연금 60만228.3만 원수급 (소득역전 감액)186,660원
⑤ 서울 단독, 전세보증금 1억·예금 3천만·월급 250만97.1만 원수급349,700원
⑥ 서울 단독, 전세 1억 5천·예금 2천만·국민연금 40만·4,500만 원 승용차4,545만 원탈락0원
⑦ 서울 단독, 아파트 6억·예금 1억·국민연금 80만261.7만 원탈락0원

흔한 실수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 치는 소급되지 않아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정식 조사 전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비교해 보세요. 자세한 설명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정리 글에 있어요.

이 계산기는 예상치예요. 실제 판정은 금융정보 조회, 증여재산, 임대소득, 무료임차소득 조사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 받아요?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해 1인 27만 9,760원, 합계 55만 9,520원이에요.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예요?
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서울 등 대도시는 공시가격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고 연 4%만 월 소득으로 잡아요.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와 예금 5천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이 115만 원이라 수급 대상이에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여요?
국민연금 월액이 52만 4,550원 이하면 깎이지 않아요. 넘으면 87만 4,250원에서 국민연금 월액을 뺀 금액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을 받고, 아무리 줄어도 17만 4,850원은 보장돼요. 유족·장애연금은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월 250만 원을 벌어도 93만 8천 원만 반영돼서, 재산이 많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노인일자리·일용근로 소득은 아예 빠져요.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해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서 사실상 탈락해요. 4,000만 원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 생업용 차는 일반재산으로 연 4%만 반영되고, 장애인 사용 차량 1대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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