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고,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부부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거친 월 수령액까지 보여 줘요.
사용법
- 가구 형태를 골라요.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이 적용되고,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라 함께 받는지에 따라 부부 감액 여부가 달라져요.
- 소득은 모두 월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세전 월급, 기타소득에는 사업·임대소득, 이자, 민간 연금보험 같은 소득을 넣고, 국민연금은 아래 칸에 따로 넣어요(소득에 자동으로 더해지고 연계 감액에도 쓰여요).
- 재산은 부부 합산이에요. 집과 땅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전세·월세 보증금은 보증금 금액을 일반재산에 넣어요.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은 금융재산이에요.
- 결과 맨 위가 예상 월 수령액이에요. 아래 막대에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몇 %인지, 표에서 어떤 감액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볼 수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숫자
| 항목 | 2026년 기준 | 설명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면 수급 대상 (2025년 228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364만 8천 원)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1인 최대 수령액 (2025년 34만 2,510원, 물가 2.1% 반영) |
| 근로소득 공제 | 116만 원 + 나머지의 30%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0.7 만 소득으로 반영 |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 원 | 일반재산(집·땅·보증금)에서 공제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예금·적금·주식·보험에서 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공제 후 재산 × 4% ÷ 12 = 월 소득 |
| 고급 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10년 이상·생업용은 일반재산 4%) |
| 국민연금 연계 기준 | 월 52만 4,550원 (기준연금액 150%) | 이 이하면 감액 없음 |
| 부가연금액 / 최저연금액 | 17만 4,850원 / 3만 4,970원 | 기준연금액의 50% / 10% (부부 2인 수급은 합계 20%) |
근거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예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새로 고시돼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월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인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가려요.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고, 재산이 적으면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계산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0.7 + 사업·임대·이자·연금 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
일용근로·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빠져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0원으로 두면 돼요.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살면 그 가격의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히는데, 이 계산기는 기타소득 칸에 직접 넣는 방식이에요.
계산기는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를 각 재산 안에서만 적용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어 공제가 남아도 그 남은 공제를 예금에서 빼지 않아요. 실제 조사 결과가 이보다 불리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경우
| 감액 | 언제 | 계산 |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월액이 52만 4,550원 초과 | ① 87만 4,250원 − 국민연금 월액, ② (34만 9,700원 − A급여 × 2/3) + 17만 4,850원 중 큰 금액 (최고 34만 9,700원) |
| 부부 감액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 각자 금액에서 20% 감액 (감액 없으면 1인 27만 9,760원)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만 지급, 최소 3만 4,970원(부부 2인 6만 9,940원) |
A급여는 국민연금 중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에 연동된 부분이에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그러면 ①식과 최소 보장액 17만 4,850원 중 큰 값을 보여 주는데, 실제 금액은 이보다 적지 않아요.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연계 감액이 없으니 국민연금 칸을 0으로 두고 기타소득에 연금액을 넣으면 돼요.
사례별 계산 결과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돌린 결과예요. 모두 2026년 기준이에요.
| 사례 | 소득인정액 | 판정 | 월 수령액 |
|---|---|---|---|
| ① 서울 단독, 아파트 공시가 3억·예금 5천만·국민연금 50만 | 115만 원 | 수급 | 349,700원 |
| ② 중소도시 부부(둘 다 수급), 주택 2억·예금 3천만·국민연금 90만+30만, A급여 모름 | 161.7만 원 | 수급 | 419,640원 (최소) |
| ③ ②에서 남편 A급여 40만 원을 넣으면 | 161.7만 원 | 수급 | 486,060원 |
| ④ 서울 단독, 아파트 6억·예금 6천만·국민연금 60만 | 228.3만 원 | 수급 (소득역전 감액) | 186,660원 |
| ⑤ 서울 단독, 전세보증금 1억·예금 3천만·월급 250만 | 97.1만 원 | 수급 | 349,700원 |
| ⑥ 서울 단독, 전세 1억 5천·예금 2천만·국민연금 40만·4,500만 원 승용차 | 4,545만 원 | 탈락 | 0원 |
| ⑦ 서울 단독, 아파트 6억·예금 1억·국민연금 80만 | 261.7만 원 | 탈락 | 0원 |
- ①은 재산 (3억 − 1억 3,500만) + (5,000만 − 2,000만) = 1억 9,500만 원 × 4% ÷ 12 = 월 65만 원에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해 115만 원이에요.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 이하라 감액 없이 349,700원를 받아요.
- ②의 남편은 국민연금 90만 원이라 ①식이 87만 4,250 − 90만 = 음수가 돼요. A급여를 모르면 최소 보장 17만 4,850원으로 보고, 부부 감액 20%를 하면 139,880원예요. 아내는 30만 원이라 감액 없이 34만 9,700원 × 0.8 = 279,760원이에요.
- ③처럼 A급여 40만 원을 넣으면 ②식이 34만 9,700 − 26만 6,667 + 17만 4,850 ≈ 25만 7,880원으로 올라가서, 부부 감액 후 남편 몫이 206,300원가 돼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A급여가 작으면 덜 깎여요.
- ④는 소득인정액 228.3만 원에 기초연금 274,250원을 더하면 247만 원을 넘어서, 차액만 받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돼 186,660원이 돼요.
- ⑤는 월급 250만 원 중 (250 − 116) × 0.7 = 93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잡히고, 보증금 1억 원은 기본재산액보다 작아 0이에요. 일을 계속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 ⑥은 차량가액 4,500만 원이 그대로 월 소득 4,500만 원이 돼서 탈락해요. 같은 차라도 10년이 넘었거나 생업용이면 일반재산으로 4%만 반영돼요.
흔한 실수
- 집값을 시세로 넣기 — 일반재산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에요. 아파트 시세 8억 원이라도 공시가격이 5억 원대면 5억 원대로 넣어야 해요.
- 부부 재산을 한 사람 것만 넣기 — 부부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봐요. 대신 선정기준액도 395만 2천 원으로 높아요.
- 자녀 소득을 넣기 — 기초연금은 자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아요.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혀요.
- 주택담보대출을 빼지 않기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요. 증빙이 되는 부채만 인정돼요.
- 예금을 미리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 2011년 7월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쓴 곳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으로 다시 잡혀요.
-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 치는 소급되지 않아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정식 조사 전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비교해 보세요. 자세한 설명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정리 글에 있어요.
이 계산기는 예상치예요. 실제 판정은 금융정보 조회, 증여재산, 임대소득, 무료임차소득 조사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