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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얼마를 언제 갚을지 넣으면 수수료와, 갚아서 아끼는 이자를 비교해 드려요.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공시를 보고 넣으세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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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미리 갚을 금액을 넣습니다. 전액 상환이면 남은 대출 원금을 넣으세요.
-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에서 확인해 넣습니다. 버튼 숫자는 2025년 1월 개편 직후 은행권 평균이라 예시로만 쓰세요.
- 대출 실행일과 상환 예정일을 넣으면 남은 일수 비율로 수수료가 줄어든 금액이 나옵니다.
- 연간 일정 비율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상품이면 면제 한도에, 대출 금리를 넣으면 이자 절감액과 비교해 줘요.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부과 기간 − 대출 후 지난 일수) ÷ 부과 기간
대부분 은행은 이렇게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줄여 가는 방식(잔존기간 슬라이딩)을 써요. 예시: 5천만 원을 수수료율 0.56%, 부과 기간 3년(1,096일) 중 425일 지난 시점에 갚으면 50,000,000 × 0.56% × 671 ÷ 1,096 ≈ 171,423원입니다.
2025년 1월 개편 후 평균 수수료율 (은행권)
| 대출 종류 | 개편 전 | 개편 후 |
|---|---|---|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 1.43% | 0.56% |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 1.25% | 0.55% |
| 기타담보대출 고정금리 | 1.09% | 0.45% |
| 기타담보대출 변동금리 | 0.95% | 0.40% |
| 신용대출 고정금리 | 0.95% | 0.12% |
| 신용대출 변동금리 | 0.83% | 0.11% |
-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회사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행정비용 등 실제 드는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날 이후 새로 맺은 대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을 같은 조건으로 만기만 연장하면 예전 수수료율이 그대로예요.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 은행·상품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니 정확한 숫자는 각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공시나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저축은행·보험사는 은행보다 높은 편이에요.
기준일: 2026년 10월. 평균 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개편 때 발표한 업권별 평균(은행)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은행의 계산 방식(일할·월할,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 원~몇백 원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부과 기간(3년)"이에요. 대출받은 지 오래될수록 남은 일수가 줄어 수수료도 줄고, 3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대출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상품이 부과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수수료가 얼마나 내렸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부터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평균이 1.43%에서 0.56%로, 신용대출 변동금리가 0.83%에서 0.11%로 내렸어요.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예전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수수료를 내고라도 갚는 게 이득인가요?
1년간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대체로 갚는 게 유리해요. 대출 금리를 넣으면 이자 절감액과 수수료를 나란히 보여 주고, 면제일까지 기다릴 때의 이자도 계산해 줘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네, 갚는 금액에 비례해 붙어요. 다만 상품에 따라 해마다 원금의 일정 비율(예: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기도 하니, 해당되면 면제 한도 칸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