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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살 때 부대비용 계산기
집값 말고 더 드는 돈을 한 번에 계산해요. 취득세·중개보수·국민주택채권·인지세·등기 비용·이사비까지 합쳐 매매가 대비 몇 %인지, 대출 빼고 내 돈이 얼마 필요한지 바로 나와요. 2026년 10월 기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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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매매가를 넣으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매매가의 70%로 자동 채워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 실제 공시가격을 넣으면 채권 금액이 정확해져요.
-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 85㎡ 초과 여부,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 고르면 취득세가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돼요.
- 중개보수는 매매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중개사와 요율을 협의했다면 협의 요율 칸에 넣으세요.
-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률(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요. 잔금일 즈음 은행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한 값으로 바꿔 넣으세요.
-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등기하면 법무사 보수를 0으로, 이사비·입주 청소는 받은 견적으로 바꾸세요. 대출 금액을 넣으면 실제로 준비해야 할 내 돈이 나와요.
-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계산 방법
| 항목 | 계산식 (2026년 10월 기준) |
|---|---|
| 취득세 | 매매가 × 세율 (6억 이하 1%, 6~9억 = 억 단위 매매가 × 2/3 − 3 (%), 9억 초과 3%, 다주택 중과 8%·12%) −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300만원) |
| 지방교육세·농특세 | 취득세율의 1/10 (중과 시 0.4%) · 전용 85㎡ 초과만 농특세 0.2% (중과 0.6%·1.0%) |
| 중개보수 | 매매가 × 상한요율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2억 미만 0.5%·한도 80만,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 부가세 10% |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아래 표), 1만원 미만 단수는 5천원 이상 올림·미만 버림 |
| 채권 할인 비용 | 채권 매입액 × 즉시매도 본인부담률 |
| 인지세 | 매매가 1억 이하 비과세, 1억 초과~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매도인과 나누면 절반) |
| 등기신청수수료 | 소유권이전 1건 — 전자신청 1만원, 전자표준양식 1.3만원, 서면 1.5만원 |
| 필요한 현금 | 매매가 + 부대비용 합계 − 주택담보대출 |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 시가표준액 | 서울·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2천만원 미만 | 매입 면제 | 매입 면제 |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3/1000 | 13/1000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9/1000 | 14/1000 |
| 1억원 이상 ~ 1억 6천만원 미만 | 21/1000 | 16/1000 |
| 1억 6천만원 이상 ~ 2억 6천만원 미만 | 23/1000 | 18/1000 |
| 2억 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 | 26/1000 | 21/1000 |
| 6억원 이상 | 31/1000 | 26/1000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기준이에요. 구간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찾아요. 그래서 매매가 7억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4억 9천만원이면 6억 이상 구간이 아니라 26/1000 구간이에요.
계산 예시
서울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되는 사람이 매매가 7억원, 공시가격 4억 9천만원, 전용 84㎡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한 예시예요(채권 본인부담률 5%,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서면 등기, 법무사 50만원, 이사 120만원, 입주 청소 40만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 | 7억 × 1.67% | 11,690,000원 |
| 지방교육세 | 7억 × 0.167% | 1,169,000원 |
| 중개보수 | 7억 × 0.4% = 280만 + 부가세 28만 | 3,080,000원 |
|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 4.9억 × 26/1000 = 1,274만 → × 5% | 637,000원 |
| 인지세 | 1억 초과 10억 이하 | 150,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신청 | 15,000원 |
| 법무사 보수 | 예시 | 500,000원 |
| 이사·입주 청소 | 예시 | 1,600,000원 |
| 합계 | 매매가의 약 2.69% | 18,841,000원 |
세금만 1,286만원이고, 세금 말고도 600만원 가까이 더 들어요. 대출 4억을 받는다면 필요한 내 돈은 7억 + 1,884만 − 4억 = 약 3억 1,884만원이에요. 대출 한도는 LTV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요. 시장금리가 오르면 본인부담률도 올라가요. 계약할 때가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법무사 견적서에서 취득세·채권·인지세·수수료는 누가 해도 같은 금액이에요. 차이가 나는 건 보수뿐이니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하세요. 셀프 등기 순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 취득세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다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증여 취득 등 복잡한 경우는 위택스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주택(아파트·빌라) 기준이에요.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취득세율(4.6%)과 중개보수 요율(0.9% 이내 협의 등)이 달라요.
-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 비용은 대부분 은행이 내지만, 상품에 따라 인지세 절반(대출금 5천만원 초과 시) 등이 따로 생길 수 있어요.
세율·요율·채권 매입률은 2026년 10월 기준이고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자체 조례, 감면 요건, 중개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위택스(wetax.go.kr), 인터넷등기소(iros.go.kr),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집 살 때 부대비용은 보통 매매가의 몇 %예요?
1주택자가 6억 이하 주택을 살 때는 대략 매매가의 2% 안팎, 6~9억 구간은 세율이 올라가 2.5~4% 정도가 흔해요. 다주택 중과(8%·12%)를 받으면 10%를 넘기도 해요. 이사비·인테리어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계산기에 실제 견적을 넣어 보세요.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고 얼마나 들어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의무로 사야 하는 채권이에요. 매입액은 시가표준액 × 매입률(서울·광역시 6억 이상이면 31/1000)이지만, 대부분 바로 은행에 되팔아(즉시매도) 매입액 × 할인율만큼만 실제 비용으로 내요.
채권 할인율(본인부담률)은 어디서 확인해요?
채권 시장금리에 따라 매일 바뀌어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매입·매도 계산, 인터넷등기소의 국민주택채권 계산, 채권을 사는 은행 창구에서 당일 기준을 알려 줘요. 계산기의 기본값 5%는 예시이니 잔금일 값으로 바꿔 넣으세요.
인지세는 매수인이 다 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가 함께 내야 하는 세금이라 매도인과 절반씩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실제로는 잔금·등기 때 매수인 쪽 법무사가 한꺼번에 납부하기도 하니 계약서 특약으로 정해 두세요. 매매가 1억 이하 주택은 비과세예요.
셀프 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어요?
아낄 수 있는 건 법무사 보수(보통 수십만원)뿐이에요. 취득세, 채권 할인 비용,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누가 해도 같아요.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지정 법무사를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다시 열었을 때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쓰는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돼요. 서버로는 보내지 않고, "기본값으로 되돌리기"를 누르면 지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