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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를 처음 등록한 해를 넣으면 올해 낼 자동차세, 6월·12월 나눠 낼 금액, 연납하면 아끼는 돈까지 한 번에 보여줘요.

input
차 종류
cc
년
년
%
result
올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배기량·차령별 연 자동차세 표 (지방교육세 포함, 원)

사용법

  1. 차 종류를 고르고 배기량(cc)을 넣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이나 자동차세 고지서에 있어요.
  2. 최초 등록 연도를 넣으면 올해가 몇 년차인지 계산해 차령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중고차를 샀어도 처음 등록된 해 기준이에요.
  3. 연납할 생각이면 올해 연납 공제율과 신청할 달을 고릅니다. 공제율은 법 개정으로 해마다 바뀌어 와서 직접 입력하게 했어요(위택스·지자체 안내 확인).

자동차세 계산 공식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cc당 세액예시 (신차, 교육세 포함 연액)
1,000cc 이하 (경차)80원998cc → 103,79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90,830원
1,600cc 초과200원1,999cc → 519,740원
전기·수소차 (그 밖의 승용)정액 10만 원130,000원

연납이란?

1년치(또는 남은 기간분)를 미리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만큼 세액에 연납 공제율을 곱해 깎아 주는 제도예요. 1월 연납은 2월 1일~12월 31일 334일분, 3월은 275일분, 6월은 184일분, 9월은 92일분이 할인 대상이라 1월에 할수록 많이 아낍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5%여도 1월 연납 할인은 연세액의 약 4.6%예요. 위택스·지자체 세무과·ARS로 신청하고,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 고지서가 자동으로 와요.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습니다.

상황별 팁

2026년 현재 지방세법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참고용 계산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이륜차는 세율이 다르고, 차령은 최초 등록일과 과세기간에 따라 고지서 기준과 1년 차이 날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고지서를 따르세요. 10원 미만은 절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 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냅니다. 납부 기한은 각각 그달 말일이에요. 1월에 연납하면 1년치를 한 번에 할인받아 냅니다.
쏘나타(1,999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신차 기준 1,999cc × 200원 = 399,800원, 지방교육세 119,940원을 더해 연 519,740원이에요. 5년차면 15% 경감돼 441,770원, 12년차 이상이면 259,870원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차에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그 뒤로는 더 줄지 않아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연 13만 원입니다. 차령 경감도 같은 비율로 적용돼요.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택스(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ARS에서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기간이 길어 가장 많이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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