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로 추가 수당을 계산해요. 겹칠 때 가산율도 자동으로 더해요.
사용법
- 통상시급을 알면 그대로 넣고, 모르면 위쪽 선택에서 월 통상임금을 고른 뒤 월급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면 209시간)을 넣으세요. 시급은 월급 ÷ 209로 자동 계산돼요.
- 연장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의 합계예요.
-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에요. 연장이나 휴일과 겹치는 시간도 야간으로 일했다면 여기 포함해서 넣어요.
- 휴일근로 시간은 주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일한 총 시간이에요.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가 가산돼요.
- 항목별 수당과 합계가 나와요. 기본급(소정근로 8시간분)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으니 이 합계는 월급에 더해 받는 추가 금액이에요.
가산임금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해요.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이에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볼 수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안내도 함께 보세요(2026년 10월 24일 기준).
| 근로 종류 | 가산 | 받는 금액(시급 기준) |
|---|---|---|
|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 시급 × 1.5 |
|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 +50% | 소정근로 중이면 시급 × 0.5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시급 × 2.0 |
| 연장 + 야간 | +100% | 시급 × 2.0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시급 × 2.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50% | 시급 × 2.5 |
가산율은 겹치면 더해요. 이 계산기는 연장·휴일 시간에는 시급의 1.5배(또는 2.0배)를 주고, 야간으로 일한 시간에는 시급의 0.5배를 따로 더해서 위 표와 같은 결과를 내요. 그래서 야간 시간을 연장·휴일과 겹쳐도 한 번만 넣으면 돼요.
계산 공식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연장시간 × 1.5
- 야간근로 가산 = 시급 × 야간시간 × 0.5
- 휴일근로수당 = 시급 × (8시간 이하분 × 1.5 + 8시간 초과분 × 2.0)
계산 예시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연장 10시간 — 10,320 × 10 × 1.5 = 154,800원.
- 최저시급, 연장 4시간 중 야간 2시간 — 연장 10,320 × 4 × 1.5 = 61,920원 + 야간 가산 10,320 × 2 × 0.5 = 10,320원 = 72,240원.
- 최저시급, 일요일 10시간 근무 — 8시간분 123,840원 + 초과 2시간분 41,280원 = 165,120원.
- 월 300만 원(시급 약 14,354원), 야간 연장 2시간 — 시급 × 2시간 × 2.0 = 57,416원.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시급의 두 배가 돼요.
- 월 300만 원, 평일 연장 3시간이 모두 밤 10시 이후 — 연장 64,593원 + 야간 가산 21,531원 = 86,124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월 환산액(209시간)은 2,156,880원이에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에요.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정기상여금처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에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주(365÷7÷12)를 곱해 약 209시간이에요. 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이 적혀 있다면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정확해요. 매달 달라지는 연장수당 자체나 실비 변상 성격의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에서 빼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규정과 법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라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미리 포함돼 있다고 계약한 포괄임금제도 있어요. 그래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연장 몇 시간분이 포함되는지 구분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포함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초과분은 따로 받아야 해요. 그래서 먼저 월급에 포함된 가산수당 시간 수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서 그 시간을 뺀 나머지를 이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근로시간 기록이 중요하니 출퇴근 시간을 메모나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꼭 알아 둘 점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일한 시간만큼은 시급대로 줘야 하지만 50% 가산은 의무가 아니에요.
- 연장근로 한도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제53조). 합산 52시간이 주 상한이에요.
- 휴일 범위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돼요. 휴일에 일하면 가산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 세금 — 가산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어요. 월 소득 기준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요.
- 보상휴가제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어요(제57조).
월급제와 시급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예: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 근무는 가산분(0.5배)만 추가로 받고,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 전액을 추가로 받아요. 시급제·일급제도 계산은 같아요. 다만 시급제는 일한 시간 자체에 시급을 곱해 지급하니, 소정근로 8시간은 시급 × 8로 받고 거기에 연장·야간·휴일 몫을 더해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기본 월급 위에 더해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두 경우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순서
- 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 봐요. 합쳐서 '초과근무수당'으로만 적혀 있다면 시간 수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 물어볼 수 있어요.
- 수당 항목의 시간 수가 실제 근무 기록과 같은지 비교해요. 출퇴근 기록, 지문·카드 기록, 업무 메신저 로그가 증거가 돼요.
- 이 계산기에 통상시급과 시간을 넣어 예상 금액을 구하고, 명세서 금액과 차이가 나면 계산 근거를 요청해요.
- 차이가 크거나 지급이 안 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오래 두지 마세요.
자주 헷갈리는 상황
- 점심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줘야 하고, 이 시간은 연장 계산에서 빼요.
- 1일 8시간은 안 넘었지만 주 40시간을 넘은 경우에도 초과분은 연장근로예요. 주 5일 하루 7시간씩 일하다 토요일 6시간을 더 하면 주 41시간이라 1시간이 연장이에요.
- 유급휴가를 쓴 날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달리 볼 수 있어서 주 40시간 계산에 어떻게 넣을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 야간에만 일하는 직무는 소정근로 시간이 모두 야간이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8시간 모두에 0.5배 가산이 붙어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과 시간으로 법정 가산율을 단순 적용한 참고용이에요. 단체협약·취업규칙이 더 높은 가산율을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반영하지 않아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미지급이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