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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장례비, 가족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해 2026년 세율로 납부할 상속세를 단계별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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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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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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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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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상속재산 총액에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을 모두 더해 넣어요. 부동산은 시가(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값,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가 기준이에요.
  2. 채무(대출·임대보증금·미납 세금)와 장례비를 넣어요. 장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일반 장례비는 1,000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이 한도예요.
  3.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증여 당시 금액과 그때 낸 증여세를 넣어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 낸 증여세는 빼 줘요.
  4. 가족 구성(배우자 생존 여부, 자녀 수, 미성년 자녀 나이, 65세 이상 동거가족)을 고르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5.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과,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 가액이 있으면 넣어요. 결과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과세표준, 신고세액공제 뒤 납부할 세금이 단계별로 나와요.

상속세 계산 순서 (2026년 현행법)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에요. 상속인이 몇 명이든 먼저 전체 세금을 계산하고,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요(연대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아래와 같아요.

단계계산근거
①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장례비 − 공과금제13·14조
② 상속공제(기초 2억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제18~23조의2
③ 공제 한도② 는 ① 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까지만제24조
④ 과세표준① − ②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안 함)제25조
⑤ 산출세액④ × 세율 − 누진공제제26조
⑥ 납부세액⑤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제28·69조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구간 끝 세액
1억 원 이하10%—1,000만 원
5억 원 이하20%1,000만 원9,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2억 4,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10억 4,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와 세율표가 같아요. 2024년 12월 정부가 낸 개정안(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2026년 현재도 위 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 공제가 적용돼요. 상속인별로 받은 만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상속공제 한눈에

공제금액핵심 조건
기초공제2억 원모든 상속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 원65세 이상 동거가족(배우자 제외)
일괄공제5억 원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면 5억 선택.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불가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000만, 최대 2억)2,000만 원 이하면 전액
동거주택공제주택가액의 100%, 6억 원 한도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상속인 무주택 등

계산 예시 — 재산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아파트 13억 원, 예금 2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장례비 1,000만 원인 경우예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1.5 : 1 : 1 → 3/7)대로 받는다고 가정해요.

단계계산금액
과세가액15억 − 1억 − 1,000만13억 9,000만 원
일괄공제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 5억5억 원
배우자공제(15억 − 1억) × 3/76억 원
금융재산공제2억 × 20%4,000만 원
과세표준13.9억 − 11.4억2억 5,000만 원
산출세액2.5억 × 20% − 1,000만4,000만 원
신고세액공제4,000만 × 3%120만 원
납부할 상속세3,880만 원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예를 들어 5억 원 미만) 받으면 배우자공제는 최소액 5억 원만 적용돼 세금이 늘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공제액이 되므로, 배우자 몫을 정하는 상속재산 분할이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줘요.

재산 규모별 상속세 한눈에

장례비 1,000만 원, 채무·사전증여·금융재산공제 없이 계산한 값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상속재산가족상속공제과세표준상속세실효세율
10억 원배우자 + 자녀 29억 9,000만 원0원0원0%
15억 원배우자 + 자녀 211억 4,285만 원3억 4,714만 원5,764만 원3.84%
20억 원배우자 + 자녀 213억 5,714만 원6억 3,285만 원1억 2,596만 원6.3%
30억 원배우자 + 자녀 217억 8,571만 원12억 428만 원3억 1,206만 원10.4%
10억 원자녀 2 (배우자 없음)5억 원4억 9,000만 원8,536만 원8.54%
15억 원자녀 2 (배우자 없음)5억 원9억 9,000만 원2억 2,989만 원15.33%
20억 원자녀 2 (배우자 없음)5억 원14억 9,000만 원4억 2,292만 원21.15%
30억 원자녀 2 (배우자 없음)5억 원24억 9,000만 원8억 1,092만 원27.03%

흔히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뿐이라 같은 15억 원에서 세금이 크게 늘어나요.

신고·납부 기한과 주의할 점

계산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14·18~26·28·69조(2026년 10월 확인). 가업·영농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세대생략 할증,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예상치예요.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살아 있을 때 물려주는 경우는 증여세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가 얼마예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대부분 0원이에요. 배우자 없이 자녀 2명만 있으면 장례비 1,00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4억 9,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뒤 약 8,536만 원이에요.
일괄공제 5억과 자녀공제는 같이 받나요?
아니요.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 하나만 받아요. 자녀가 6명 이상이거나 어린 미성년 자녀가 많을 때만 기초+인적공제 쪽이 커져요.
배우자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고,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 원이 한도예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 원보다 적거나 없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돼요.
2026년에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나요?
아니요. 2024년 12월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2026년 10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 최고세율은 50%예요.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이에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시가가 원칙이에요. 아파트처럼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써요. 이 계산기에는 평가가 끝난 금액을 넣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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