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장례비, 가족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해 2026년 세율로 납부할 상속세를 단계별로 계산해요.
사용법
- 상속재산 총액에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을 모두 더해 넣어요. 부동산은 시가(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값,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가 기준이에요.
- 채무(대출·임대보증금·미납 세금)와 장례비를 넣어요. 장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일반 장례비는 1,000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이 한도예요.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증여 당시 금액과 그때 낸 증여세를 넣어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 낸 증여세는 빼 줘요.
- 가족 구성(배우자 생존 여부, 자녀 수, 미성년 자녀 나이, 65세 이상 동거가족)을 고르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과,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 가액이 있으면 넣어요. 결과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과세표준, 신고세액공제 뒤 납부할 세금이 단계별로 나와요.
상속세 계산 순서 (2026년 현행법)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에요. 상속인이 몇 명이든 먼저 전체 세금을 계산하고,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요(연대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아래와 같아요.
| 단계 | 계산 | 근거 |
|---|---|---|
| ①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장례비 − 공과금 | 제13·14조 |
| ② 상속공제 | (기초 2억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 제18~23조의2 |
| ③ 공제 한도 | ② 는 ① 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 제24조 |
| ④ 과세표준 | ① − ②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안 함) | 제25조 |
| ⑤ 산출세액 | ④ × 세율 − 누진공제 | 제26조 |
| ⑥ 납부세액 | ⑤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제28·69조 |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구간 끝 세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1,000만 원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10억 4,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
증여세와 세율표가 같아요. 2024년 12월 정부가 낸 개정안(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2026년 현재도 위 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 공제가 적용돼요. 상속인별로 받은 만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상속공제 한눈에
| 공제 | 금액 | 핵심 조건 |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태아 포함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 원 | 65세 이상 동거가족(배우자 제외)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면 5억 선택.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불가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000만, 최대 2억) |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
| 동거주택공제 | 주택가액의 100%, 6억 원 한도 |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상속인 무주택 등 |
계산 예시 — 재산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아파트 13억 원, 예금 2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장례비 1,000만 원인 경우예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1.5 : 1 : 1 → 3/7)대로 받는다고 가정해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가액 | 15억 − 1억 − 1,000만 | 13억 9,000만 원 |
| 일괄공제 |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 5억 | 5억 원 |
| 배우자공제 | (15억 − 1억) × 3/7 | 6억 원 |
| 금융재산공제 | 2억 × 20% | 4,000만 원 |
| 과세표준 | 13.9억 − 11.4억 | 2억 5,000만 원 |
| 산출세액 | 2.5억 × 20% − 1,000만 | 4,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 4,000만 × 3% | 120만 원 |
| 납부할 상속세 | 3,880만 원 |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예를 들어 5억 원 미만) 받으면 배우자공제는 최소액 5억 원만 적용돼 세금이 늘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공제액이 되므로, 배우자 몫을 정하는 상속재산 분할이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줘요.
재산 규모별 상속세 한눈에
장례비 1,000만 원, 채무·사전증여·금융재산공제 없이 계산한 값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 상속재산 | 가족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상속세 | 실효세율 |
|---|---|---|---|---|---|
| 10억 원 | 배우자 + 자녀 2 | 9억 9,000만 원 | 0원 | 0원 | 0% |
| 15억 원 | 배우자 + 자녀 2 | 11억 4,285만 원 | 3억 4,714만 원 | 5,764만 원 | 3.84% |
| 20억 원 | 배우자 + 자녀 2 | 13억 5,714만 원 | 6억 3,285만 원 | 1억 2,596만 원 | 6.3% |
| 30억 원 | 배우자 + 자녀 2 | 17억 8,571만 원 | 12억 428만 원 | 3억 1,206만 원 | 10.4% |
| 10억 원 | 자녀 2 (배우자 없음) | 5억 원 | 4억 9,000만 원 | 8,536만 원 | 8.54% |
| 15억 원 | 자녀 2 (배우자 없음) | 5억 원 | 9억 9,000만 원 | 2억 2,989만 원 | 15.33% |
| 20억 원 | 자녀 2 (배우자 없음) | 5억 원 | 14억 9,000만 원 | 4억 2,292만 원 | 21.15% |
| 30억 원 | 자녀 2 (배우자 없음) | 5억 원 | 24억 9,000만 원 | 8억 1,092만 원 | 27.03% |
흔히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뿐이라 같은 15억 원에서 세금이 크게 늘어나요.
신고·납부 기한과 주의할 점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분납·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어요(연부연납).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해야 해요.
- 세대생략 할증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그 몫의 세금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어요. 이 계산기는 할증을 계산하지 않아요.
- 사전증여 공제 한도 — 사전증여 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해지지만 상속공제 한도에서는 빠져요. 이 계산기는 증여 당시 가액을 그대로 빼서 공제 한도를 조금 보수적으로(작게) 잡아요. 정확히는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공제 뒤 금액)을 빼요.
계산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14·18~26·28·69조(2026년 10월 확인). 가업·영농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세대생략 할증,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예상치예요.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살아 있을 때 물려주는 경우는 증여세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