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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이나 땅을 팔 때 낼 양도세를 단계별로 계산해요.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 초과분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1~2년 안에 팔 때의 단기세율, 부부 공동명의까지 반영해요.

input
자산 종류
원
원
원
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명의
result
결과
-

사용법

  1. 자산 종류를 골라요.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토지·상가는 단기 보유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서로 달라요.
  2.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넣어요.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살 때·팔 때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섀시 같은 자본적 지출을 더해요(도배·장판 등 수선비는 안 돼요).
  3. 취득일·양도일은 보통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보유기간과 신고 기한이 이 날짜로 정해져요.
  4. 1세대가 집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했다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을 골라요.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5. 부부가 반씩 가졌다면 공동명의를 골라요. 기본공제를 1인당 받고 누진세율을 나눠 적용해 세금이 줄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단계계산
①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② 고가주택 안분1세대1주택이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3년 이상 토지·건물: 차익 × 공제율 (표1 또는 표2)
④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1인당, 1년 1회)
⑤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보유기간·주택 수에 따라)
⑥ 지방소득세산출세액 × 1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보유·거주3년5년10년15년 이상
표1 일반 (연 2%)6%10%20%30%
표2 1세대1주택 보유분 (연 4%)12%20%40%40%
표2 1세대1주택 거주분 (연 4%)12%20%40%40%

표2는 1세대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보유 3년 이상, 거주 2~3년은 거주분 8%). 보유 10년·거주 10년이면 80%까지 빠져요. 1주택이어도 거주가 2년 미만이면 표1을 써요. 분양권과 중과 대상 주택은 공제가 없어요.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계산 예시: 8억에 사서 15억에 판 1세대1주택(필요경비 3,000만 원, 보유 10년·거주 6년). 차익 6억 7,000만 원 중 12억 초과분 비율 3/15를 곱한 1억 3,400만 원이 과세 대상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 64%(보유 40% + 거주 24%)를 빼면 4,824만 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4,574만 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 약 56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616만 원이에요. 같은 집이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일반 과세(표1 20%)였다면 지방소득세 포함 2억 원이 넘어요.

신고와 흔한 실수

이 결과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상치예요. 감면(자경농지·임대주택 등), 비사업용 토지, 이월과세, 상속·증여 취득가 같은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예요. 12억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의 차익에만 세금을 매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아요.
12억 초과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 − 12억) ÷ 양도가를 곱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15억에 팔았다면 차익의 20%(3억 ÷ 15억)만 과세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언제 받아요?
1세대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예요. 보유 1년당 4%(최대 40%)와 거주 1년당 4%(최대 40%)를 더해요. 거주가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율(연 2%, 최대 30%)이 적용돼요.
집을 2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돼요?
주택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단일세율이에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로는 77%, 66%예요. 2년을 넘기면 기본세율(6~45%)로 내려가서 차이가 아주 커요.
부부 공동명의면 양도세가 줄어요?
네. 양도소득을 반씩 나눠 각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고 누진세율도 따로 적용돼서, 차익이 클수록 합계 세금이 줄어요. 12억 비과세 기준은 집 전체 양도가로 판단해요.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요. 10월 16일에 팔았다면 12월 31일까지예요.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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