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상속분 계산기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구성을 고르면 민법 제1000조·제1009조 기준 상속 비율을 분수와 금액으로 계산해요.
사용법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고르세요. 이혼했거나 사망한 배우자는 '없음'이에요.
- 자녀 수는 살아 있는 친자녀와 입양자녀의 합계예요.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 자격을 잃은 자녀는 빼고 넣어요.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자리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이 일어나므로 아래 '대습상속' 설명을 보세요.
- 자녀가 없을 때를 대비해 부모(직계존속) 수, 그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수도 넣어요. 앞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해요.
- 상속재산을 넣으면 사람별 금액이 나오고, 비워 두면 비율만 나와요. 재산은 빚을 뺀 순재산을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상속 순위 — 민법 제1000조
상속은 정해진 순서대로 일어나요. 앞 순위에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까운 친족이 먼저예요.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있지 않고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돼요. 앞 순위가 아무도 없을 때는 배우자가 혼자 상속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2026년 10월 24일 기준).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가 있으면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배우자와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배우자와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
상속분 계산 방법 — 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눠요. 아들딸, 장남·차남,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균등이에요.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요. 배우자 1.5 : 자녀 1이에요.
- 형제자매와는 공동상속이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에요.
가족 구성별 상속 비율
| 가족 구성 | 배우자 | 자녀 1명당(또는 부모 1명당)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60%) | 2/5 (40%)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약 42.9%) | 2/7 (약 28.6%) |
| 배우자 + 자녀 3명 | 3/9 = 1/3 (약 33.3%) | 2/9 (약 22.2%) |
| 배우자 + 자녀 4명 | 3/11 (약 27.3%) | 2/11 (약 18.2%) |
|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 | 3/7 | 2/7씩 |
| 배우자 + 부모 1명 (자녀 없음) | 3/5 | 2/5 |
|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 - | 1/3씩 |
|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전부(1/1) | - |
예를 들어 순재산 10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10억 × 3/7 ≈ 4억 2,857만 원, 자녀는 각각 10억 × 2/7 ≈ 2억 8,571만 원이에요. 합치면 정확히 10억 원이 돼요.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6억, 자녀 4억이에요.
유언이 있거나 합의하면 달라져요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이에요.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더 많이 주기로 했다면 유언이 우선하고,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로 다르게 나누기로 합의해도 돼요. 협의분할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을 보장하는 유류분이 있어요.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에요(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어요. 유류분 규정은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 실제 분쟁에서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대습상속·포기·결격 사유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몫을 대신 상속해요(제1001조, 제1003조 2항). 이 계산기는 대습상속인을 하나의 상속분으로 묶어 '자녀 한 명'으로 세면 돼요.
- 상속포기 —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봐서,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포기한 사람은 수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포기 신청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해요.
- 상속결격 —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한 사람 등은 상속 자격을 잃어요(제1004조).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고 상속인에 포함해요(제1000조 3항).
- 기여분·특별수익 —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차감하는 특별수익을 따져 비율이 조정돼요. 이 도구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요.
상속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재산을 누가 얼마씩 받는지를 구해요. 상속세는 받은 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해 따로 계산해요.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글은 상속세 계산 방법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상황별 계산 사례
- 배우자 + 자녀 3명, 순재산 9억 원 — 배우자 3/9(1/3) = 3억 원, 자녀는 각각 2/9 = 2억 원씩이에요. 자녀 3명을 합치면 6억 원이에요.
-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순재산 7억 원 — 배우자 3/7 = 3억 원, 부모는 각각 2/7 = 2억 원씩이에요.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순재산 6억 원 — 자녀가 각각 1/2씩 3억 원이에요. 자녀가 없고 부모만 계시면 부모가 균등하게 나눠요.
- 자녀·부모 없이 형제 2명(배우자 없음) — 3순위인 형제자매가 1/2씩 상속해요. 배우자가 있었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라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해요.
상속 절차 체크리스트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요.
- 상속인과 재산 조회 — 시·구청이나 온라인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토지·국세·지방세·자동차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상속등기는 취득세 신고와 함께 해요.
각 절차의 기한과 필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24, 법원 나의 사건 안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서 법정상속인이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으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필요해요.
-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다만 이혼한 부부 사이의 친자녀는 상속인이에요.
- 양자녀는 친자녀와 같은 상속분을 받아요. 재혼 상대의 자녀는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니에요.
- 혼인 외 출생자도 친자 인지가 되었다면 자녀로서 똑같이 상속해요.
상속인이 한 명뿐일 때
예를 들어 배우자만 있고 자녀·부모가 없다면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 재산 전부를 받아요. 자녀 1명만 있고 배우자가 없다면 그 자녀가 전부를 받고요. 이 계산기는 그런 경우도 결과 칸에 '전부'나 100%로 보여 줘요.
이 도구는 민법 제1000조·제1009조의 기본 규정만 단순 적용한 참고용이에요. 4촌 이내 방계혈족, 대습상속의 세부 분배, 기여분·특별수익·유언·유류분은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 분할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