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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사유로 쉬게 됐을 때 받을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 상한과 휴업 중 받은 임금 공제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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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휴업 시작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넣어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수당, 식대 같은 정기 수당을 모두 포함해요. 급여명세서 3개월 치 '지급 합계'를 더하면 돼요.
  2.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 일수예요. 휴업 시작일 직전 3개월이 7~9월이면 31+31+30=92일이에요. 기본값 92는 흔한 경우일 뿐이니 실제 기간에 맞춰 바꾸세요.
  3.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 합계를 넣어요. 계산기가 3/12(3개월 몫)만 평균임금에 더해 줘요.
  4. 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는 보통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넣으면 통상일급을 구해요.
  5. 휴업일수와, 휴업 기간에 회사에서 일부라도 받은 임금이 있으면 그 합계를 넣어요. 결과에는 평균임금 일액, 하루 휴업수당, 총액과 계산 근거가 나와요.

휴업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쉬게 되면, 일하려는 근로자는 일을 못 해도 생활은 해야 하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 한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2026년 10월 25일 기준).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돼 있으니, 해당하는 사업장이면 별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계산 예시

예시 1 — 월 300만 원, 10일 휴업. 직전 3개월(92일) 임금이 900만 원이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없어요. 그대로 나누면 평균임금 일액은 9,000,000 ÷ 92 = 97,826원이에요. 그런데 통상일급은 3,000,000 ÷ 209 × 8 = 114,833원으로 더 커요. 월급에 일하지 않는 주말 몫(주휴 포함)이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니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하루 휴업수당은 114,833 × 70% = 80,383원, 10일이면 소수점까지 계산해 803,828원이에요.

예시 2 — 휴업 중 30만 원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서 휴업 기간에 30만 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114,833원 × 10일 − 300,000원) × 70% = 593,828원을 더 받아요. 이미 받은 만큼이 빠져요.

예시 3 — 연장수당이 많은 달. 3개월 임금이 1,700만 원이면 평균임금 일액이 184,783원이고 70%는 129,348원이에요. 이 값이 통상일급 114,833원보다 크니, 통상임금 방식으로 10일 1,148,325원만 줘도 법을 지킨 거예요(평균임금 방식은 1,293,478원).

구분평균임금 일액하루 기준액10일 합계
예시 1 (통상임금으로 상향)114,833원80,383원803,828원
예시 2 (30만 원 수령)114,833원-593,828원
예시 3 (통상임금 방식)184,783원114,833원1,148,325원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어디까지일까

법은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요. 판례는 경영상 장애처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사유를 넓게 봐요. 원자재 부족, 거래처 발주 중단, 설비 고장, 경영 악화로 인한 조업 중단, 경영 방침에 따른 일시 휴업, 사업주의 부당한 대기발령이 대표적이에요. 반대로 천재지변처럼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근로자 본인 때문에 일을 못 한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등은 이 수당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만 구체적인 사정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내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

일부만 쉬었을 때와 단축 근무

하루 일부만 쉬거나 단축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를 4시간으로 줄여 4시간만 일했다면, 그날은 임금의 절반만 받으니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의 70%가 휴업수당이에요. 이 계산기에서는 휴업 일수를 1일, '받은 임금'에 그날 지급액을 넣으면 돼요. 휴업이 며칠에 걸쳐 일부씩 있었다면 일수는 합쳐서(예: 4시간씩 5일 = 2.5일) 넣고, 받은 임금도 합쳐서 넣어 대략 값을 볼 수 있어요.

못 받았을 때 대응

  1. 휴업 시기, 회사의 휴업 지시(문자·메신저·공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2.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해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기면 증거가 돼요.
  3.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휴업수당은 월급 같은 '임금'과 이름이 달라 헷갈리지만, 지급 의무를 어기면 처벌 규정이 따로 있으니 노동청에 상담해 보세요.
  4.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 휴업이라면 지원 조건에 휴업수당 지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주가 신청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분쟁이나 신청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최소 지급액을 가늠하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예시 금액은 직접 만든 가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쉬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요.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월급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규정이 자주 적용돼요.
휴업 중에 회사에서 일부 돈을 받았어요.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더 받아요(시행령 제26조). 계산기 '휴업기간 중 받은 임금' 칸에 합계를 넣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나 천재지변으로 쉬어도 받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경영상 필요로 쉬는 경우와 구분이 어려워 사안별로 달라지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휴업수당 지급 기한은 언제인가요?
임금에 준해 정기 지급일에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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