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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3.3% 원천징수액을 뺀 납부·환급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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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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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연 수입금액은 1월~12월에 번 총수입(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합계)이에요. 프리랜서는 3.3%를 떼기 전 금액, 사업자는 매출이에요.
  2. 필요경비는 실제 장부로 증명한 비용이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모르면 0으로 두고 가장 보수적인(세금이 큰) 값을 봐요.
  3. 종합소득공제 합계는 인적공제(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을 더한 값을 직접 넣어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금액도 합산해야 하므로 수입금액에 합쳐 넣고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칸에 넣는 식으로 어림하세요.
  4. 이미 낸 세금은 3.3% 원천징수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이에요. 수입금액의 3.3% 채우기 버튼은 수입금액의 3.3%를 채워 줘요.
  5. 결과에는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상액이 나와요.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정하고, 구간별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공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요.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한 번에 곱할 수 있게 미리 계산해 둔 보정액이에요. 그 뒤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마지막으로 이미 낸 세금을 빼서 더 낼지 돌려받을지 정해져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구간 최대 세액
1,400만 원 이하6%-84만 원
1,400만 초과 ~ 5,000만 원15%126만 원624만 원
5,000만 초과 ~ 8,800만 원24%576만 원1,536만 원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3,706만 원
1억 5,000만 초과 ~ 3억 원38%1,994만 원9,406만 원
3억 초과 ~ 5억 원40%2,594만 원1억 7,406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42%3,594만 원3억 8,406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표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 기본세율이고, 마지막 열은 그 구간 끝(상한)에서의 산출세액을 이 도구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구간 경계에서 앞뒤 구간 식이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구간을 살짝 넘겨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아요.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숫자 예시

예시 1 — 연 수입 6,000만 원, 경비 1,800만 원, 소득공제 450만 원. 소득금액은 4,200만 원, 과세표준은 3,750만 원이에요. 15% 구간이라 3,750만 × 0.15 − 126만 = 436만 5,000원이고, 지방소득세 43만 6,500원을 더해 총 480만 1,500원이에요. 이 계산을 이 페이지의 코드를 node로 돌려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시 2 — 프리랜서 수입 3,000만 원, 경비 900만 원, 공제 150만 원, 3.3% 원천징수 99만 원. 과세표준은 1,950만 원, 산출세액은 1,950만 × 0.15 − 126만 = 166만 5,000원이에요. 지방소득세 16만 6,500원을 더하면 183만 1,500원이고 이미 낸 99만 원을 빼면 84만 1,500원을 추가로 내요. 경비를 더 증빙하거나 공제가 늘면 이 금액이 줄어요.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달라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조금 넘었다고 소득 전체에 24%가 붙는 것은 아니에요. 넘은 금액에만 24%가 붙고 앞 구간은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누진공제를 빼는 식이 바로 이 효과를 한 번에 계산해 주는 방법이에요. 결과의 적용 세율은 마지막 한 푼에 붙는 한계세율이고,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이 실제로 평균 몇 %를 내는지 보여 줘요. 예시 1은 한계세율 15%지만 실효세율은 약 11.6%예요.

공제와 경비를 늘리는 방법

신고 일정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가산세와 일정은 해마다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도구의 한계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어림 계산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퇴직·양도소득, 가산세, 성실신고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정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결과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와 함께 봐야 해요.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사나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로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끝낸 사람은 보통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예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예요.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는 위 표를 보세요. 소득세법 제55조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결정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요. 이 도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총 세금과 추가 납부·환급 예상액을 같이 보여 줘요.
3.3%를 뗐는데 5월에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네. 3.3%는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이라서 실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요. 이미 낸 세금 칸에 수입금액의 3.3% 채우기 버튼을 누르면 비교할 수 있어요.
필요경비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해요. 해당 비율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고,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 칸에 넣어 보세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둘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을 수입금액에 더하고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칸에 넣는 식으로 어림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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