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기간만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해요.
사용법
- 퇴직급여에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퇴직연금 DB·DC 적립금 포함) 세전 금액을 넣어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먼저 퇴직금 계산기로 구해 오세요.
- 근속기간은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거나, 근속연수를 바로 적어요.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해요(10년 1개월 → 11년).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실수령액이 바로 나오고, 아래 줄에 근속연수공제부터 산출세액까지 단계별 숫자가 보여요.
- 맨 아래에는 같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내는 세금(70%·60%)도 비교해 보여 줘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2026년 기준)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겨요(분류과세).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을 한 해에 받는 만큼 세금이 몰리지 않도록,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꾼 뒤(연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연승) 방식이에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요.
| 단계 | 계산 |
|---|---|
|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
| ② 근속연수공제 | 아래 표 (근속연수가 길수록 커짐) |
| ③ 환산급여 | (① − ②) × 12 ÷ 근속연수 |
| ④ 환산급여공제 | 아래 표 (환산급여 구간별 누진 공제) |
| ⑤ 퇴직소득 과세표준 | ③ − ④ |
| ⑥ 환산산출세액 | ⑤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
| ⑦ 퇴직소득 산출세액 | ⑥ × 근속연수 ÷ 12 |
| ⑧ 지방소득세 | ⑦ × 10% |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3년 → 300만 원 |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10년 → 1,500만 원 |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15년 → 2,7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25년 → 5,500만 원 |
2022년까지 퇴직한 경우 5년 이하 구간이 연 30만 원이었는데,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근속 5년 이하 직원의 퇴직소득세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국세청 안내 예시처럼 환산급여가 3,600만 원이면 공제액은 800만 원 + 2,800만 원 × 60% = 2,480만 원이에요. 이 계산기도 같은 값을 내도록 검산해 두었어요.
계산 예시 —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
| 단계 | 계산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500만 + 200만 × 5 | 15,000,000원 |
| 환산급여 |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0,000원 |
| 과세표준 | 4,200만 − 2,840만 | 13,6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1,360만 × 6% | 816,000원 |
| 퇴직소득세 | 81.6만 × 10 ÷ 12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 68만 × 10% | 68,000원 |
| 세금 합계 / 실수령액 | 748,000원 / 49,252,000원 |
퇴직금 5,000만 원에 세금이 75만 원 남짓, 실효세율 1.5%예요. 근로소득처럼 15~24% 구간을 떠올리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크고 연분연승으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 한눈에
| 퇴직금 | 근속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실효세율 |
|---|---|---|---|---|---|---|---|
| 3,000만 원 | 3년 | 108,000,000 | 42,700,000 | 1,286,250 | 128,620 | 1,414,870 | 4.72% |
| 5,000만 원 | 5년 | 108,000,000 | 42,700,000 | 2,143,750 | 214,370 | 2,358,120 | 4.72% |
| 5,000만 원 | 10년 | 42,000,000 | 13,600,000 | 680,000 | 68,000 | 748,000 | 1.5% |
| 10,000만 원 | 10년 | 102,000,000 | 39,400,000 | 3,875,000 | 387,500 | 4,262,500 | 4.26% |
| 10,000만 원 | 20년 | 36,000,000 | 11,200,000 | 1,120,000 | 112,000 | 1,232,000 | 1.23% |
| 20,000만 원 | 25년 | 69,600,000 | 24,640,000 | 5,075,000 | 507,500 | 5,582,500 | 2.79% |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 10년이면 세금 합계가 4,262,500원, 20년이면 1,232,000원으로 근속이 길수록 크게 줄어요. 반대로 짧게 일하고 큰 퇴직금을 받으면(3년에 3,000만 원) 환산급여가 1억 원을 넘어 실효세율이 4.72%까지 올라가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퇴직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과세 이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을 내요. 이때 연금소득세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실제 수령 10년차까지),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만 내요. 한꺼번에 찾으면(연금외수령)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요. 위 예시(세금 74.8만 원)라면 10년 안에 연금으로 받을 때 약 52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
- 근속연수를 내림으로 계산 —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요. 10년 하고 하루를 더 일하면 11년이라 근속연수공제가 250만 원 늘어나요.
- 퇴직금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따로 계산해요. 그 해 연봉이 높아도 퇴직소득세율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임원 퇴직금 — 임원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가 있어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이 계산기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아요.
- 중간정산·이전 회사 퇴직금 — 같은 해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거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합산(정산) 규정이 있어요.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가 내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숫자가 기준이에요.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2026년 10월 확인). 비과세 퇴직소득·세액공제(외국납부)는 반영하지 않은 예상치예요. 퇴직금 자체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