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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기간만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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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퇴직급여에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퇴직연금 DB·DC 적립금 포함) 세전 금액을 넣어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먼저 퇴직금 계산기로 구해 오세요.
  2. 근속기간은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거나, 근속연수를 바로 적어요.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해요(10년 1개월 → 11년).
  3.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실수령액이 바로 나오고, 아래 줄에 근속연수공제부터 산출세액까지 단계별 숫자가 보여요.
  4. 맨 아래에는 같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내는 세금(70%·60%)도 비교해 보여 줘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2026년 기준)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겨요(분류과세).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을 한 해에 받는 만큼 세금이 몰리지 않도록,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꾼 뒤(연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연승) 방식이에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요.

단계계산
①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② 근속연수공제아래 표 (근속연수가 길수록 커짐)
③ 환산급여(① − ②) × 12 ÷ 근속연수
④ 환산급여공제아래 표 (환산급여 구간별 누진 공제)
⑤ 퇴직소득 과세표준③ − ④
⑥ 환산산출세액⑤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⑦ 퇴직소득 산출세액⑥ × 근속연수 ÷ 12
⑧ 지방소득세⑦ × 10%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근속연수공제액예시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3년 → 300만 원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10년 → 1,500만 원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15년 → 2,7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25년 → 5,500만 원

2022년까지 퇴직한 경우 5년 이하 구간이 연 30만 원이었는데,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근속 5년 이하 직원의 퇴직소득세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국세청 안내 예시처럼 환산급여가 3,600만 원이면 공제액은 800만 원 + 2,800만 원 × 60% = 2,480만 원이에요. 이 계산기도 같은 값을 내도록 검산해 두었어요.

계산 예시 —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

단계계산금액
근속연수공제500만 + 200만 × 515,000,000원
환산급여(5,000만 − 1,500만) × 12 ÷ 1042,000,000원
환산급여공제800만 + (4,200만 − 800만) × 60%28,400,000원
과세표준4,200만 − 2,840만13,600,000원
환산산출세액1,360만 × 6%816,000원
퇴직소득세81.6만 × 10 ÷ 12680,000원
지방소득세68만 × 10%68,000원
세금 합계 / 실수령액748,000원 / 49,252,000원

퇴직금 5,000만 원에 세금이 75만 원 남짓, 실효세율 1.5%예요. 근로소득처럼 15~24% 구간을 떠올리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크고 연분연승으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 한눈에

퇴직금근속환산급여과세표준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실효세율
3,000만 원3년108,000,00042,700,0001,286,250128,6201,414,8704.72%
5,000만 원5년108,000,00042,700,0002,143,750214,3702,358,1204.72%
5,000만 원10년42,000,00013,600,000680,00068,000748,0001.5%
10,000만 원10년102,000,00039,400,0003,875,000387,5004,262,5004.26%
10,000만 원20년36,000,00011,200,0001,120,000112,0001,232,0001.23%
20,000만 원25년69,600,00024,640,0005,075,000507,5005,582,5002.79%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 10년이면 세금 합계가 4,262,500원, 20년이면 1,232,000원으로 근속이 길수록 크게 줄어요. 반대로 짧게 일하고 큰 퇴직금을 받으면(3년에 3,000만 원) 환산급여가 1억 원을 넘어 실효세율이 4.72%까지 올라가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퇴직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과세 이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을 내요. 이때 연금소득세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실제 수령 10년차까지),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만 내요. 한꺼번에 찾으면(연금외수령)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요. 위 예시(세금 74.8만 원)라면 10년 안에 연금으로 받을 때 약 52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2026년 10월 확인). 비과세 퇴직소득·세액공제(외국납부)는 반영하지 않은 예상치예요. 퇴직금 자체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예요?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으로 합계 748,000원(실효세율 1.5%)이에요. 근속이 5년이면 2,358,120원으로 늘어나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세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요. 10년 1개월이면 11년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언제, 누가 떼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줘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서 보통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IRP로 옮기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져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만 내고,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세금을 그대로 내요.
2022년 이전과 계산이 달라졌나요?
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커졌어요. 5년 이하 구간이 연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전 구간이 늘었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돼요. 이 계산기 합계에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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