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한 해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쳐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를 계산해요. 손실 상계 효과도 바로 보여 줘요.
사용법
- 올해 이익 난 매도의 양도차익 합계를 넣으세요. 종목별로 (판 금액 − 산 금액)을 원화로 계산해 이익이 난 것만 더한 값이에요.
- 손실 난 매도의 양도차손 합계를 넣으세요. 손실 난 종목은 이익과 합산해서 계산(상계)하므로 꼭 넣는 게 유리해요.
-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넣으세요. 증권사 수수료처럼 양도에 직접 든 비용이에요.
- 이미 쓴 기본공제는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국내 비상장주식, 대주주 국내주식 등)에서 250만 원을 일부 썼다면 그 금액을 넣어요. 해외주식만 있으면 0으로 두세요.
- 납부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세후 순이익이 나와요.
계산 순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합계 − 양도차손 합계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0보다 작으면 0)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과세표준의 2%)
- 총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22%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세금을 떼 가지 않아요(원천징수 없음).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예요. 손실이 나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양도 사실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세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2026년 10월 24일 기준, 이 도구는 해당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실제 숫자 예시
| 상황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차익 200만 원 (공제 이내) | 0원 | 0원 | 0원 | 0원 |
| 차익 1,000만 원 | 750만 원 | 150만 원 | 15만 원 | 165만 원 |
| 차익 500만 − 차손 200만 − 수수료 10만 | 40만 원 | 8만 원 | 8,000원 | 8만 8,000원 |
| 차익 3,000만 원 | 2,750만 원 | 550만 원 | 55만 원 | 605만 원 |
| 차익 100만 − 차손 300만 | 0원 (소득금액 −200만) | 0원 | 0원 | 0원 |
차익이 1,000만 원이면 공제를 뺀 750만 원에 22%를 곱한 165만 원이 세금이에요. 다시 말해 번 돈의 16.5%를 내는 셈이고, 차익이 클수록 250만 원 공제의 비중이 작아져서 실질 세율은 22%에 가까워져요(3,000만 원이면 약 20.2%).
손실 상계(손익통산)가 중요한 이유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꺼번에 합산해요. 어떤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400만 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600만 원이에요. 이때 손실 400만 원 덕분에 줄어드는 세금은 400만 원 × 22% = 88만 원이에요. 다만 올해 손실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그해 세금은 0원이고, 남은 손실은 소멸해요.
흔한 실수
- 종목별로 따로 계산 — 종목마다 나누지 않고 한 해 전체를 합쳐요. 이익 난 종목만 보고 세금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 달러 금액으로 계산 — 세금은 원화로 계산해요. 산 날과 판 날의 환율이 각각 달라서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섞여요.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서비스의 원화 금액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해요.
- 결제일과 매매일 혼동 —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결제일) 기준이에요. 12월 말에 판 주식이 결제일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신고 기한을 놓침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어요(국세기본법상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기준이에요).
환율까지 넣은 예시
주당 100달러짜리 주식 100주를 환율 1,300원일 때 사서(매수금액 13,000,000원), 주당 120달러가 됐을 때 환율 1,400원에 팔았다고 해 볼게요(매도금액 16,800,000원). 주가는 20% 올랐지만 원화 기준 양도차익은 16,800,000 − 13,000,000 = 3,800,000원으로 29.2%예요. 환율이 오른 만큼이 이익에 포함된 거예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300,000원이고, 세금은 1,300,000 × 22% = 286,000원이에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면 원화 이익이 줄거나 손실이 날 수 있어서, 반드시 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요.
차익별 세금 한눈에 보기
| 순 양도차익 | 과세표준 | 납부 세금(22%) | 실질 세율 |
|---|---|---|---|
| 500만 원 | 250만 원 | 55만 원 | 11.0% |
| 750만 원 | 500만 원 | 110만 원 | 14.7% |
| 2,000만 원 | 1,750만 원 | 385만 원 | 19.3% |
| 5,000만 원 | 4,750만 원 | 1,045만 원 | 20.9% |
표의 순 양도차익은 차익에서 차손과 필요경비를 모두 뺀 값이에요. 이 값이 250만 원을 넘는 만큼에만 22%가 붙어요.
신고 준비 순서
- 12월 말이 지나면 이용한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거래내역)을 내려받아요. 증권사마다 4월경부터 안내하고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요.
- 여러 증권사를 쓰면 증권사별 양도차익과 차손을 모두 합쳐서 이 계산기에 넣어요. 증권사 한 곳만 보고 신고하면 누락이 생겨요.
-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계산된 세금을 같은 기한 안에 납부해요.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이 가능한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요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느 매수분을 팔았다고 볼지가 중요해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같은 종목을 1월에 10주(주당 100달러), 6월에 10주(주당 150달러) 샀고 12월에 10주를 200달러에 팔았다면, 1월에 산 주식이 팔린 것으로 보고 주당 차익은 100달러예요. 평균 단가를 쓰는 증권사 앱의 수익률 화면과 숫자가 다를 수 있으니 세금 계산은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서비스 기준을 따르세요.
ETF는 어디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달라요
- 해외에 상장된 ETF(미국 상장 ETF 등) — 주식과 같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이 계산기에 넣으면 돼요.
-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금융소득으로 분류돼요.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지수를 따르는 상품이라도 상장 국가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다르니 비교할 때 세금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배당금과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돼요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에요. 미국 주식은 배당을 받을 때 현지에서 보통 15%가 먼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그 세금을 이미 낸 것으로 보고 정산돼요. 그래서 배당소득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아요. 한 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 합계)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배당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를 쓸 때의 한계
이 계산기는 합산한 원화 금액을 넣으면 세금을 계산해 주는 도구예요. 종목별 선입선출 계산, 매매일마다의 환율 적용은 직접 하지 않아요. 따라서 신고 직전에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서비스에서 확정된 양도차익을 받아 넣고, 이 도구로는 연말 전에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인지"를 어림해 보는 용도로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12월에 이익이 800만 원, 손실 종목이 300만 원이면 손실을 정리하기 전과 후의 세금 차이(300만 원 × 22% = 66만 원)를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익과 손실 현황을 한 번 정리해 두면 5월에 당황하지 않아요.
세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 이익 실현 시기를 나누기 —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새로 적용돼요. 올해 공제를 다 못 썼다면, 이익 난 종목 일부를 팔았다가 다시 사는 식으로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수수료와 환전 비용, 재매수 사이의 가격 변동은 감수해야 해요.
- 손실 종목 정리 — 어차피 팔 손실 종목을 이익 실현과 같은 해에 팔면 세금이 줄어요.
이 도구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와 세율 20%+지방세 10%를 가정한 참고용 계산이에요. 국외 전출 관련 규정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해외 배당소득은 양도소득과 별도로 과세돼요. 국내 주식 매매 비용은 주식 수익률 계산기에서, 배당 세금은 배당금 계산기에서, 평단가는 주식 물타기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