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얼마 넣었는지 넣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나와요. 한도를 넘긴 금액, 12월까지 더 넣으면 늘어나는 환급액, ISA 만기 자금을 옮길 때 추가 공제도 계산해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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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소득 종류를 골라요. 회사원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빼고), 사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을 넣어요.
- 올해 1월~12월에 연금저축과 IRP에 직접 넣은 금액을 각각 넣어요.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DC 회사 부담금)은 빼고, 내가 추가로 넣은 돈만 공제 대상이에요.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그 금액을 넣어요. 이체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공제 대상에 더해져요.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결정세액을 알면 넣어 보세요.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크면 남는 공제가 버려지는지 알려 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6년 기준)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IRP만으로 900만 원도 가능) |
| ISA 만기 전환 추가 |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 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 공제율 13.2%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 |
| 납입 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쳐 연 1,800만 원 (ISA 이체분 별도) |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이에요. 2023년 귀속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한도가 600만·900만 원으로 같아졌고, 공제율만 소득에 따라 갈려요. 한도나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을 돌려받아요. 총급여 7,000만 원이면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이에요. 여기에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이 더해져 각각 198만 원, 158만 4,000원이 돼요.
연금저축 먼저? IRP 먼저?
- 공제 금액만 보면 어느 쪽에 넣든 900만 원까지는 같아요. 다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다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아요.
- 연금저축은 중간에 일부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에 100% 투자할 수 있어요. IRP는 위험자산 한도가 70%이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돼서 묶임이 더 강해요.
- 그래서 흔히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 원을 더 채우는 순서를 써요. 두 계좌 비교는 연금저축 IRP 차이와 900만 원 채우는 순서에 정리했어요.
꼭 알아둘 세금 규칙
- 세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이에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내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어요.
-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꺼내면(중도 해지)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 결정세액이 0원이면(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다 깎였으면) 세액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게 없어요.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에 비과세 원금으로 꺼낼 수 있어요.
-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을 미리 따져 보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를 같이 써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금액으로 계산한 예상치이고,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예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체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더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돼요.
9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인 148만 5,000원, 초과면 13.2%인 118만 8,000원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연봉 5,500만 원 기준은 연봉이에요, 총급여예요?
총급여예요.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연봉이 5,700만 원이어도 비과세가 240만 원이면 총급여 5,460만 원으로 16.5%를 받아요.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면 언제 넣었든 공제돼요. 다만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게 안전해요.
IRP 회사 퇴직금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급여나 DC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돼요.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어떻게 돼요?
낼 세금 안에서만 빠지기 때문에 남는 공제는 사라져요. 대신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 없이 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