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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연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고, 한도(%)를 넣으면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과 층수를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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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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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용법

  1. 대지면적을 ㎡로 넣어요.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힌 면적이에요. 평으로 알고 있다면 평 × 3.3058이 ㎡예요. 결과 아래에 평 환산 값도 같이 보여 줘요.
  2. 건축면적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땅을 덮는 면적(수평투영면적)이에요. 보통 건물 1층 바닥 면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어림이 돼요. 처마·차양·발코니 같은 돌출 부분의 포함 여부는 세부 기준이 있어서 설계 도면으로 확인해야 해요.
  3.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서 용적률에 넣지 않는 면적을 뺀 값이에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부속 용도) 면적 등은 빼요.
  4. 건폐율·용적률 한도는 선택이에요. 내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시·군 조례가 정한 값을 넣으면,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과 연면적, 대략의 층수를 보여 줘요.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 공식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땅을 덮는 비율이에요. 건축법 제55조가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산정 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있어요.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이고, 건축법 제56조가 최대한도를 정해요. 두 값 모두 대지면적이 분모예요.

구분공식예시: 대지 200㎡, 건축면적 100㎡, 3개 층 합계 300㎡, 한도 60% / 200%
건폐율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100 ÷ 200 × 100 = 50%
용적률연면적 ÷ 대지면적 × 100300 ÷ 200 × 100 = 150%
최대 건축면적대지면적 × 건폐율 한도200 × 0.6 = 120㎡
최대 연면적대지면적 × 용적률 한도200 × 2.0 = 400㎡
대략의 층수최대 연면적 ÷ 최대 건축면적400 ÷ 120 = 3.33 → 3개 층 정도 (4층은 못 채움)

위 숫자는 이 페이지와 같은 코드를 node로 직접 돌려 확인했어요. 같은 땅에서 건축면적을 한도까지 120㎡로 키우면 3개 층은 360㎡로 용적률 180%, 4개 층은 480㎡라 용적률 한도 400㎡를 넘어서 3층 + 일부 층까지만 가능해요. 즉 건폐율이 남아도 용적률이 먼저 막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 2: 100평(330.58㎡) 땅에 200㎡ 건축면적, 연면적 700㎡

대지 330.58㎡에 건축면적 200㎡이면 건폐율은 200 ÷ 330.58 = 60.50%예요. 한도가 60%라면 0.5%포인트 넘어요. 최대 건축면적은 330.58 × 0.6 = 198.35㎡라 1.65㎡를 줄여야 해요. 연면적 700㎡는 용적률 211.75%라 한도 200%에서 38.84㎡ 초과예요(최대 연면적 661.16㎡). 이렇게 계산해 보면 설계 단계에서 어느 쪽을 줄여야 하는지 바로 보여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보는 이유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느냐를 정해 마당·통풍·화재 확산 여유를 확보해요. 용적률은 총 바닥면적을 얼마나 쌓느냐를 정해 인구 밀도와 기반시설 부담을 조절해요. 그래서 건폐율이 같아도 용적률이 높으면 더 높이 올릴 수 있고, 용적률이 같아도 건폐율이 낮으면 더 높고 날씬한 건물이 돼요. 한 가지 한도만 맞춘다고 건축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높이 제한과 일조권 사선 제한 등 다른 기준도 함께 봐요.

연면적에서 빼는 면적, 그리고 대지면적에서 빼는 면적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폐율·용적률 한도는 땅의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 등)에 따라 달라요. 국토계획법이 용도지역별 상한을 정하고, 실제 적용 비율은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요. 같은 용도지역이어도 지역마다 숫자가 다를 수 있어서,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직접 확인하고 이 계산기에 넣어 주세요. 이 도구는 지역별 한도 표를 담지 않아요.

이 도구의 한계

건폐율·용적률 외에도 높이 제한, 일조권, 건축선 후퇴, 주차 대수, 지구단위계획 같은 규정이 있고, 이 계산기는 그중 면적 비율만 계산해요. 결과는 매입·설계 전 어림용이에요. 계획 중인 건물이 한도 안에 드는지는 건축사나 해당 지자체 건축 부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땅 면적을 평으로 알고 있다면 평 ㎡ 변환기, 땅값 비교는 평당 가격 계산기, 집 지을 때 취득 비용은 취득세 계산기를 함께 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지켜야 해요. 보통 건축면적은 건폐율이, 총 바닥면적은 용적률이 제한하고, 땅 모양과 층수에 따라 어느 쪽이 먼저 한도에 닿는지가 달라요. 단독주택처럼 층수가 낮으면 건폐율이, 고층이면 용적률이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층은 용적률에 들어가나요?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빼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나 창고를 두면 같은 땅에서도 지상 면적을 더 쓸 수 있어요. 지하층의 정의(바닥이 지표면 아래로 층고의 2분의 1 이상 묻힌 층)는 건축법 시행령에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필로티 주차장은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빼요. 다만 필로티 일부를 주차가 아닌 용도로 쓰면 그 부분은 포함될 수 있어서 설계 도면 기준으로 건축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건폐율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요. 이미 있는 건물이 법·조례 개정으로 지금 한도를 넘게 된 경우도 있으니, 증축 계획이 있으면 지자체 건축 부서에 문의하세요.
평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이 도구는 ㎡ 기준이에요. 평수를 안다면 3.3058을 곱해 ㎡로 바꿔서 넣으세요. 결과는 ㎡와 평으로 함께 보여 줘요.
한도를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용적률만 계산하고 최대 면적과 층수는 보여 주지 않아요. 한도를 0으로 두어도 같은 결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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