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연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고, 한도(%)를 넣으면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과 층수를 알려 줘요.
사용법
- 대지면적을 ㎡로 넣어요.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적힌 면적이에요. 평으로 알고 있다면 평 × 3.3058이 ㎡예요. 결과 아래에 평 환산 값도 같이 보여 줘요.
- 건축면적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땅을 덮는 면적(수평투영면적)이에요. 보통 건물 1층 바닥 면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어림이 돼요. 처마·차양·발코니 같은 돌출 부분의 포함 여부는 세부 기준이 있어서 설계 도면으로 확인해야 해요.
-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서 용적률에 넣지 않는 면적을 뺀 값이에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부속 용도) 면적 등은 빼요.
- 건폐율·용적률 한도는 선택이에요. 내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시·군 조례가 정한 값을 넣으면,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과 연면적, 대략의 층수를 보여 줘요.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 공식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땅을 덮는 비율이에요. 건축법 제55조가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산정 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있어요.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이고, 건축법 제56조가 최대한도를 정해요. 두 값 모두 대지면적이 분모예요.
| 구분 | 공식 | 예시: 대지 200㎡, 건축면적 100㎡, 3개 층 합계 300㎡, 한도 60% / 200% |
|---|---|---|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100 ÷ 200 × 100 = 50% |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300 ÷ 200 × 100 = 150% |
| 최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건폐율 한도 | 200 × 0.6 = 120㎡ |
| 최대 연면적 | 대지면적 × 용적률 한도 | 200 × 2.0 = 400㎡ |
| 대략의 층수 | 최대 연면적 ÷ 최대 건축면적 | 400 ÷ 120 = 3.33 → 3개 층 정도 (4층은 못 채움) |
위 숫자는 이 페이지와 같은 코드를 node로 직접 돌려 확인했어요. 같은 땅에서 건축면적을 한도까지 120㎡로 키우면 3개 층은 360㎡로 용적률 180%, 4개 층은 480㎡라 용적률 한도 400㎡를 넘어서 3층 + 일부 층까지만 가능해요. 즉 건폐율이 남아도 용적률이 먼저 막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 2: 100평(330.58㎡) 땅에 200㎡ 건축면적, 연면적 700㎡
대지 330.58㎡에 건축면적 200㎡이면 건폐율은 200 ÷ 330.58 = 60.50%예요. 한도가 60%라면 0.5%포인트 넘어요. 최대 건축면적은 330.58 × 0.6 = 198.35㎡라 1.65㎡를 줄여야 해요. 연면적 700㎡는 용적률 211.75%라 한도 200%에서 38.84㎡ 초과예요(최대 연면적 661.16㎡). 이렇게 계산해 보면 설계 단계에서 어느 쪽을 줄여야 하는지 바로 보여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보는 이유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느냐를 정해 마당·통풍·화재 확산 여유를 확보해요. 용적률은 총 바닥면적을 얼마나 쌓느냐를 정해 인구 밀도와 기반시설 부담을 조절해요. 그래서 건폐율이 같아도 용적률이 높으면 더 높이 올릴 수 있고, 용적률이 같아도 건폐율이 낮으면 더 높고 날씬한 건물이 돼요. 한 가지 한도만 맞춘다고 건축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높이 제한과 일조권 사선 제한 등 다른 기준도 함께 봐요.
연면적에서 빼는 면적, 그리고 대지면적에서 빼는 면적
- 지하층 면적 —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해요. 건폐율에도 영향이 없어요.
-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필로티 주차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빼요. 주차 외 다른 용도가 섞이면 그 부분은 포함돼요.
- 도로에 접한 부분 — 건축선이 정해져 있어 도로로 내놓아야 하는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빼고 계산해요. 토지대장 면적과 다를 수 있어요.
- 세부 산정 규칙 — 발코니, 옥상 구조물, 경사지 등은 허가 단계에서 건축사가 확인해야 해요. 이 도구는 이미 계산된 면적을 넣어 비율을 보는 용도예요.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폐율·용적률 한도는 땅의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 등)에 따라 달라요. 국토계획법이 용도지역별 상한을 정하고, 실제 적용 비율은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요. 같은 용도지역이어도 지역마다 숫자가 다를 수 있어서,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직접 확인하고 이 계산기에 넣어 주세요. 이 도구는 지역별 한도 표를 담지 않아요.
이 도구의 한계
건폐율·용적률 외에도 높이 제한, 일조권, 건축선 후퇴, 주차 대수, 지구단위계획 같은 규정이 있고, 이 계산기는 그중 면적 비율만 계산해요. 결과는 매입·설계 전 어림용이에요. 계획 중인 건물이 한도 안에 드는지는 건축사나 해당 지자체 건축 부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땅 면적을 평으로 알고 있다면 평 ㎡ 변환기, 땅값 비교는 평당 가격 계산기, 집 지을 때 취득 비용은 취득세 계산기를 함께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