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eal-estate / subscription-score-calculator
🏢 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날짜만 넣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따로 계산해 합쳐 드려요. 기준일은 보통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결과
-
사용법
- 기준일은 지원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바꿔 주세요. 모든 기간은 이 날까지 꽉 찬 햇수로 셉니다.
- 생년월일과 혼인 여부를 넣으면 무주택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기산점)을 자동으로 정해요.
-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배우자 포함 세대 전체) '처분함'을 고르고 처분 등기일을 넣으세요.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빼고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인정되는 사람만 넣어요.
- 기혼이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어 최대 3점 가산을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배점표
| 항목 | 점수 계산 | 만점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만 15년 이상 32점). 만 30세(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셈. 미혼 30세 미만·주택 소유 중이면 0점 |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만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점수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함 (합계 17점 한도) | 17점 |
계산 예시: 1990년 5월 10일생이 2019년 10월 12일 혼인신고(30세 전 혼인)를 했고 집을 가진 적이 없으면 기산점은 혼인신고일이에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 만 7년이라 무주택 16점, 자녀 2명이면 부양가족 15점, 2016년 3월 2일 가입한 통장은 만 10년이라 12점 → 합계 43점입니다.
점수를 넣기 전에 확인할 것
- 부양가족 인정 기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은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고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돼야 해요. 자세한 표는 청약 가점 계산법 총정리에 정리했어요.
- 청약홈에서는 가점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요. 높게 넣으면 당첨돼도 부적격, 낮게 넣으면 손해라서 이 계산 결과를 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와 꼭 맞춰 보세요.
- 배우자 통장 가산은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부터 적용돼요. 50% 환산에서 소수점이 생기면 청약홈 입력 화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은 가점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뽑아요. 특별공급 종류도 함께 보세요.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당첨·부적격 판정은 사업주체의 서류 검증 결과를 따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이에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요.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함께 올라 있고 부모님도 무주택이면 인정돼요. 등재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넣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2024년 3월 개편 이후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어요.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지는 않습니다.
가점이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지역·단지·면적마다 다르고 해마다 달라요. 관심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은 청약홈 '청약 당첨정보'에서 최저·평균 가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