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넣으면 공제 후 과세표준, 세율,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증여세가 나와요. 10년 안에 받은 돈도 합산합니다.
예상 증여세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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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액별 증여세 표 (위에서 고른 관계, 처음 증여·신고 기준)
사용법
-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고릅니다. 관계에 따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 이번에 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현금은 그대로,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기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를 넣으세요.
-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합산칸에, 그때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칸에 넣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봐요.
- 결혼·출산을 앞두고 부모님께 받는 돈이면 혼인·출산 공제 금액(최대 1억)을 넣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메모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 배우자만 (사실혼 X)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 | 5천만 원 | 부모·조부모 전부 합쳐서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천만 원 | 만 19세 미만 |
|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 → 자녀·손주) | +1억 원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 |
| 자녀·손주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그 외 (친구·지인 등) | 0원 |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같은 그룹 전체 합산, 10년 단위예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두 분 합쳐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공제돼 1천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한도를 나눠 써요.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 순서: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기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세액.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과세표준 5천만 원 × 10% =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15만 원을 빼고 485만 원입니다.
상황별 팁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공제를 받고 가산세도 피해요.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 공제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 조부모 → 손주 — 부모를 건너뛰어 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
- 나눠서 주기 —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만 11살 때 2천만, 만 21살 때 5천만, 만 31살 때 5천만 원을 주면 세금 없이 1억 4천만 원을 넘겨줄 수 있어요.
-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여도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부담부증여(대출·전세금을 함께 넘기는 경우), 부동산 평가,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분납·연부연납,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 원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라면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한도는 하나예요.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양가에서 각자 자녀에게 주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처음 주는 1억 원이면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 원 × 10% = 500만 원,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를 빼고 485만 원이에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모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은 빼 줍니다. 그래서 나눠 받아도 누진세율을 피할 수 없어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생활비·교육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쓰이는 돈은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