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이 되면 "자동차세가 왜 이만큼 나왔지?" 하고 고지서를 다시 보게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하고, 3년차부터 해마다 5%씩(최대 50%) 깎은 뒤, 그 금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서 1년 치를 정하고, 이를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요. 2,000cc 미만 쏘나타급 신차라면 1년에 약 52만 원, 12년이 넘으면 약 26만 원이에요.
여기에 1월에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공제율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납 공제율은 법 개정으로 10%에서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마다 바뀌어 왔기 때문에, 이 글의 예시는 "공제율 5% 가정"으로 계산하고, 실제 해당 연도 공제율은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로 꼭 확인하라고 덧붙일게요. 내 차 배기량과 등록연도를 넣어 바로 보고 싶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쓰면 돼요.
핵심 요약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 (1 − 차령 경감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차령 경감은 3년차 5%부터 해마다 5%씩 늘어 12년차 이상이면 50%까지 깎여요.
1년 치 세액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부과하고, 1월·3월·6월·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을 공제받아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연 13만 원 정액이에요.
자동차세 계산 공식: 배기량 × cc당 세액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휘발유를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달리는지와는 상관없이 배기량이 기준이에요. 차값이 비싸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이 적고, 오래된 대형차는 차값이 싸도 세금이 꽤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정해 두고 있어요(2026년 기준).
| 배기량 | cc당 세액 | 대표 차종 예시 | 연 기본세액(신차, 교육세 전) |
|---|---|---|---|
| 1,000cc 이하 | 80원 | 모닝·레이·캐스퍼(998cc) | 79,84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아반떼·K3급(1,598cc) |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쏘나타·K5(1,999cc), 그랜저급 | 399,800원(1,999cc)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누진 구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세처럼 "1,600cc까지는 140원, 넘는 부분만 200원"이 아니라, 1,600cc를 1cc만 넘어도 배기량 전체에 200원을 곱해요. 그래서 1,598cc와 1,999cc는 배기량 차이가 25% 정도인데 세금은 약 1.8배 차이가 나요. 차를 고를 때 1,600cc 경계가 세금에서 꽤 큰 의미를 갖는 이유예요.
계산 순서를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붙어요
고지서를 보면 자동차세 아래에 지방교육세가 따로 적혀 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차령 경감 후 금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내요. 그래서 실제 부담은 기본세액의 1.3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 1,999cc 신차: 자동차세 399,800원 + 지방교육세 119,940원 = 519,740원
- 1,598cc 신차: 223,720원 + 67,110원 = 290,830원
- 998cc 경차 신차: 79,840원 + 23,950원 = 103,790원
경차도 자동차세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경차 혜택으로 많이 알려진 취득세 감면, 유류세 환급, 통행료·공영주차장 할인은 별개 제도이고, 자동차세는 cc당 80원으로 "싸게" 매기는 방식이에요. 그래도 연 10만 원 남짓이라 아반떼급의 3분의 1, 쏘나타급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차령 경감: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
오래 탄 차는 세금이 줄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12년차 이상이면 50%에서 더 이상 줄지 않아요.
| 차령 | 1~2년차 | 3년차 | 5년차 | 8년차 | 10년차 | 12년차 이상 |
|---|---|---|---|---|---|---|
| 경감률 | 0% | 5% | 15% | 30% | 40% | 50% |
차령은 기본적으로 최초 등록일이 속한 연도를 1년차로 세요. 2024년에 처음 등록한 차라면 2024년 1년차, 2025년 2년차, 2026년 3년차가 되어 올해부터 5% 경감이 시작되는 식이에요. 다만 하반기에 처음 등록한 차량은 기산 방식이 조금 달라 1년 늦게 경감이 붙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정확한 차령은 고지서의 "차령" 칸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중고차를 샀다면 내가 산 날이 아니라 처음 등록된 날이 기준이에요.
1,999cc 차량을 예로 들어 차령에 따라 1년 치 세금(지방교육세 포함)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면 이래요.
12년차부터는 50% 경감에서 멈춰 더 줄지 않아요
표로 보기
| 구분 | 연 세액 |
|---|---|
| 1년 | 52 |
| 2년 | 52 |
| 3년 | 49.4 |
| 4년 | 46.8 |
| 5년 | 44.2 |
| 6년 | 41.6 |
| 7년 | 39 |
| 8년 | 36.4 |
| 9년 | 33.8 |
| 10년 | 31.2 |
| 11년 | 28.6 |
| 12년 | 26 |
| 13년 | 26 |
경감이 매년 똑같이 2.6만 원씩 줄어드는 건 기본세액 399,800원의 5%(19,990원)에 교육세 30%가 붙기 때문이에요. 즉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오래 탈수록 줄어드는 금액도 커요.
배기량별 자동차세 예시: 신차·5년차·12년차
대표적인 배기량 다섯 가지로 1년 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계산해 봤어요. 10원 미만은 절사했고, 실제 고지서는 기분별 절사 때문에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배기량(예시 차급) | cc당 세액 | 신차(1~2년차) | 5년차(15% 경감) | 12년차 이상(50% 경감) |
|---|---|---|---|---|
| 998cc (경차) | 80원 | 103,790원 | 88,210원 | 51,890원 |
| 1,598cc (아반떼급) | 140원 | 290,830원 | 247,200원 | 145,410원 |
| 1,999cc (쏘나타급) | 200원 | 519,740원 | 441,770원 | 259,870원 |
| 2,497cc (그랜저급) | 200원 | 649,220원 | 551,830원 | 324,610원 |
| 3,470cc (대형 세단·SUV) | 200원 | 902,200원 | 766,870원 | 451,100원 |
6월과 12월에는 이 금액의 절반씩 고지돼요. 예를 들어 1,999cc 신차는 6월에 259,870원, 12월에 259,870원을 내는 셈이에요. 3,470cc 대형차 신차라면 한 번에 45만 원 넘게 나가니, 미리 생활비 예산에 넣어 두는 게 좋아요. 연간 고정 지출을 월별로 나눠 두는 방법은 첫 월급 50·30·20 예산 짜기에서 다뤘어요.
6월·12월 두 번 부과되는 구조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두 번에 나눠 부과해요.
- 1기분(1~6월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기한 6월 16일~30일
- 2기분(7~12월분):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기한 12월 16일~31일
중간에 차를 사고팔면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각각 나눠 부과해요. 예를 들어 4월 30일에 차를 팔았다면 1기분 중 1월 1일~4월 30일분은 원래 주인, 나머지는 새 주인에게 고지되는 식이에요. 폐차하거나 수출 말소를 해도 말소일까지만 계산돼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오래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어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건 사유가 되지 않으니,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이 차량 등록원부에도 반영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고지 내역은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할인 계산
연납은 1년 치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미리 낸 기간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네 번이고, 각 달 16일~말일이 납부기한이에요. 신청은 위택스, 지자체 세무과, 전화(ARS)로 할 수 있고, 1월 연납은 전년도에 연납한 사람에게 신청 없이 고지서가 나오기도 해요.
공제액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 공제율"로 계산해요. 그래서 일찍 낼수록 할인 폭이 커요.
연납 공제율은 원래 10%였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고, 그 사이 경기 상황에 따라 감축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몇 %"를 외워 두기보다 해당 연도 1월 고지서나 위택스 연납 신청 화면에 표시된 공제율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제율 5%를 가정했어요.
1,999cc 신차(연 519,740원) 기준 연납 시기별 공제액은 이래요.
| 연납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공제액(5% 가정) | 연 세액 대비 |
|---|---|---|---|
| 1월 | 2월 1일~12월 31일 (334일) | 약 23,780원 | 약 4.6% |
| 3월 | 4월 1일~12월 31일 (275일) | 약 19,580원 | 약 3.8% |
| 6월 | 7월 1일~12월 31일 (184일) | 약 13,100원 | 약 2.5% |
| 9월 | 10월 1일~12월 31일 (92일) | 약 6,550원 | 약 1.3% |
6월 연납은 6월에 원래 내야 하는 1기분과 함께 12월분(2기분)을 미리 내고 하반기분만 공제받는 방식이고, 9월 연납은 12월분을 앞당겨 내는 거예요.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예금 이자와 비교하면 꽤 높은 편이에요. 50만 원을 1월에 미리 내서 2.4만 원을 아낀다면, 11개월 동안 50만 원을 예금에 넣어 두는 것보다 대체로 유리해요. 세후 예금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금 5%의 실제 이자를 참고하세요.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아요(환급 신청 또는 자동 안내). 그래서 "중간에 차를 바꿀 수도 있는데 연납해도 되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이미 낸 연납은 그대로 인정돼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 원 정액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3만 원)가 붙어 연 13만 원, 6월과 12월에 6만 5천 원씩 내요. 연납 공제도 똑같이 적용돼요.
| 구분 | 연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전기·수소 승용차(비영업용)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 998cc 경차 신차 | 79,840원 | 23,950원 | 103,790원 |
| 1,999cc 내연기관 신차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전기차는 차값이 비싸도 자동차세는 쏘나타급의 4분의 1 정도예요. 다만 차량 무게나 가격을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내연기관과 똑같이 cc당 세액으로 계산해요. 1,598cc 하이브리드라면 아반떼급과 같은 세금을 내요.
영업용·승합·화물은 세율이 달라요
여기까지는 모두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세액이 훨씬 낮게 정해져 있고, 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인원·적재량에 따른 정액 세율을 써요. 또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일정 조건에서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차량은 위 표가 맞지 않으니 행정안전부나 위택스의 지방세 안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자동차세 계산할 때 흔한 실수
- 1,600cc 넘는 부분만 200원이라고 계산 → 배기량 전체에 200원이에요.
- 지방교육세를 빼먹음 → 실제 납부액은 자동차세의 1.3배예요.
- 중고차 차령을 산 날 기준으로 셈 → 최초 등록일 기준이에요.
- 연납 공제율을 전체 10%로 계산 → 공제율은 해마다 다르고, 남은 기간 비율만큼만 적용돼요.
- 경차는 자동차세가 없다고 생각 → 경차도 cc당 80원으로 부과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연납을 하지 않으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번 내요. 각각 1년 치 세액의 절반이고, 납부기한은 6월 16~30일, 12월 16~31일이에요. 연납을 신청하면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분을 공제받아요.
1,598cc와 1,999cc 자동차세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신차 기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598cc는 연 약 29만 원, 1,999cc는 약 52만 원이에요. 1,600cc를 넘으면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뀌고 배기량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커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올해 몇 %인가요?
연납 공제율은 원래 10%였지만 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마다 바뀌어 왔어요. 정확한 해당 연도 공제율은 위택스 연납 신청 화면이나 지자체 고지서에 표시되니 그걸 기준으로 보세요. 공제율이 같아도 1월에 내면 334일분, 9월에 내면 92일분만 공제돼요.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요?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1,999cc 차량이면 신차 연 52만 원이 12년차에는 약 26만 원이 돼요.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속한 연도를 1년차로 세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차는 자동차세 10만 원과 지방교육세 3만 원을 합쳐 연 13만 원이에요. 6월과 12월에 6만 5천 원씩 내고, 연납하면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연납한 뒤 차를 팔면 돈을 돌려받나요?
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말소하면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분을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아요. 새 주인에게는 그 날짜 이후분이 따로 부과돼요.
정리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 차령 경감(3년차부터 5%씩, 최대 50%) → 지방교육세 30% 가산 → 6월·12월 절반씩 순서로 계산하면 고지서 금액과 거의 맞아요. 1,600cc 경계는 누진이 아니라 전체 세율이 바뀌는 지점이라 차를 고를 때 세금 차이가 크고, 전기·수소차는 연 13만 원 정액이에요.
연납은 일찍 낼수록 공제 기간이 길어져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해요. 다만 공제율은 해마다 바뀌어 왔으니 올해 비율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차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를 넣어 1년 치 세금과 연납 공제액을 바로 보고 싶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써 보세요. 부가세처럼 다른 세금의 계산 구조가 궁금하다면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도 함께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