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공제 금액은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과 그날 기준으로 갖춘 요건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12월에 할 일의 순서는 "결정세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 → 연금저축·IRP로 남은 세금 채우기 → 월세·결혼·청약 요건 맞추기 → 카드 수단 바꾸기·고향사랑기부" 예요.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근로자 기준이고, 예시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직접 계산했어요. 기준 인물은 총급여 5,000만 원 미혼 직장인(신용카드 1,500만·체크카드 300만·전통시장·교통 100만 원, 보험료 60만 원)으로, 결정세액 246만 5,460원에 환급은 약 36만 원이에요. 환급액 계산 원리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했어요.
12월 연말 절세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최대 효과"는 기준 인물이 그 항목 하나만 했을 때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 항목 | 12월에 할 일 | 최대 효과 (지방세 포함) | 마감 |
|---|---|---|---|
| 연금저축·IRP | 남은 한도(합산 900만 원) 납입 | 900만 원 넣으면 148만 5,000원 | 12월 31일 입금 |
| ISA 만기 연금 전환 | 만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이체 | 3,000만 원 전환 시 49만 5,000원 | 12월 31일 이체분까지 올해 |
| 월세 세액공제 | 전입신고·세대주·계약서 주소 확인 | 월 50만 원이면 112만 2,000원 | 12월 31일 기준 요건 |
| 결혼세액공제 | 혼인신고 (2024~2026년 신고분, 생애 1회) | 1인 55만 원, 부부 110만 원 | 12월 31일 접수 |
| 교육비 | 본인 대학원·직업훈련비 납부 | 300만 원이면 49만 5,000원 | 12월 31일 납부 |
| 의료비 | 총급여 3% 넘었는지 확인, 연내 결제 | 300만 원 지출 시 24만 7,500원 | 12월 31일 결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 원 채우기, 무주택확인서 제출 | 300만 원이면 19만 8,000원 | 12월 31일 납입 |
| 신용·체크카드 | 25% 문턱 확인 후 결제수단 바꾸기 | 300만 원 체크카드면 14만 8,500원 | 12월 31일 사용분 |
| 고향사랑기부 | 고향사랑e음에서 20만 원 기부 | 14만 4,000원 + 답례품 6만 원 | 12월 31일 결제 |
| 일반 기부금 | 영수증 발급 단체에 기부 | 50만 원이면 8만 2,500원 | 12월 31일 기부 |
| 맞벌이 배분 | 부양가족·의료비 몰아줄 사람 정하기 | 아래 표 참고 (최대 수십만 원 차이) | 1월 제출 전 |
먼저 결정세액부터: 넘치게 넣으면 버려져요
연금저축·월세·결혼·고향사랑기부는 모두 세액공제라서 결정세액을 0원까지만 줄여요. 0원 아래로 내려간 공제는 돌려주지도, 다음 해로 넘겨주지도 않아요(일반 기부금만 10년 이월).
기준 인물의 결정세액은 246만 5,460원이에요. 이 사람이 월세 연 600만 원, 올해 결혼, 주택청약 300만 원, 고향사랑 20만 원을 모두 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연금저축은 약 423만 원만 넣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돼요. 900만 원을 꽉 채우면 나머지 477만 원분(세액공제 약 71만 5,000원)은 공제받지 못해요.
| 상황 (총급여 5,000만 원) | 결정세액 | 연금저축으로 채울 수 있는 금액 |
|---|---|---|
| 카드·보험만 있음 | 246만 5,460원 | 900만 원 전부 효과 있음 |
| + 월세 600만·결혼·청약·고향사랑 20만 | 63만 4,550원 | 약 423만 원까지만 효과 |
결정세액은 11월 중순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IRP 12월 추가 납입: 한도·공제율·처리 시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2월에 할 수 있는 것 중 금액이 가장 확실해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이에요.
| 구분 | 2026년 귀속 기준 |
|---|---|
| 납입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 공제율 (지방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16.5%), 초과 12%(13.2%) |
| 최대 환급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ISA 만기 전환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 추가 |
| 기준일 |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금액 |
기준 인물이 12월에 연금저축 300만 원만 넣으면 49만 5,000원, IRP까지 900만 원이면 148만 5,000원이 줄어요.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900만 원과 별도로 더 공제받아요. 3,000만 원이면 300만 원 × 16.5% = 49만 5,000원이고, 이체한 해에 공제되니 만기가 11~12월이면 12월 안에 옮기세요. ISA 구조는 ISA 계좌 기초에 정리했어요.
계좌별 차이와 꺼낼 때 세금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환급액, 내 총급여로 바로 계산하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쓰면 돼요.
신용카드 25% 문턱과 남은 기간 결제수단 바꾸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붙어요. 기준 인물은 1,250만 원이 문턱이에요. 공제율은 결제수단마다 달라요.
| 결제수단 (2026년 사용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 | 30%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 전통시장 | 40% | 추가 한도 대상 |
| 대중교통 | 40% | 추가 한도 대상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따로 더 공제돼요. 공제는 결제일이 아니라 사용일 기준이라 12월 31일에 긁은 금액까지 올해 실적이에요.
12월에 300만 원을 더 쓸 계획이라면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기준 인물은 신용카드만으로 이미 1,500만 원을 써서 문턱을 넘었어요.
- 신용카드로 300만 원: 소득공제 45만 원 → 세금 7만 4,250원 감소
- 체크카드로 300만 원: 소득공제 90만 원 → 세금 14만 8,500원 감소
-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30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 → 세금 19만 8,000원 감소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직 25%에 못 미치면 달라요. 신용카드 1,000만·체크카드 400만·교통 50만 원을 쓴 사람은 100만 원을 어느 수단으로 더 써도 소득공제가 똑같이 30만 원 늘어요. 문턱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 내 상황 (12월 초) | 남은 기간 추천 |
|---|---|
| 전체 사용액이 25% 미만 |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문턱부터 넘기기 |
| 신용카드만으로 25% 미만, 전체는 초과 | 수단 상관없음 (효과 같음) |
| 신용카드만으로 25% 초과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
| 기본 한도 300만 원을 이미 채움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만 추가 효과 |
내 카드 사용액으로 문턱까지 남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원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계산법에서 볼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 2026년 공제율: 20만 원까지가 가장 효율적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2025년 12월 개정).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하고, 주민등록상 내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 기부액 구간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세 포함 환급 |
|---|---|---|
| 10만 원 이하 | 100/110 | 10만 원 전액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 40% | 44% |
|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15% | 16.5% |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14만 4,000원에 답례품(기부액 30% 이내, 포인트로 받음)이 최대 6만 원이라 실제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 위는 10만 원당 세금 1만 6,500원만 돌아와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부금·의료비·교육비: 12월에 결제해야 올해 공제
세 항목 모두 그해에 실제로 낸 돈 기준이에요.
| 항목 | 공제율 | 핵심 요건 | 5,000만 원 예시 |
|---|---|---|---|
| 일반 기부금 | 15% (1,000만 원 초과분 30%)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 50만 원 → 8만 2,500원 |
| 의료비 | 15% (난임 30%, 미숙아 20%) | 총급여 3% 초과분만 | 300만 원 → 24만 7,500원 |
| 교육비 | 15% | 본인은 한도 없음 | 대학원 300만 원 → 49만 5,000원 |
의료비는 총급여 3%(기준 인물은 150만 원)를 넘긴 금액만 공제돼요. 200만 원을 썼으면 50만 원 × 15% × 1.1 = 8만 2,500원이에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빠지고,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만 들어가요.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미뤄 둔 치료를 12월에 하는 게 나아요.
교육비는 본인 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한도 없이 15%, 자녀는 초중고 1인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예요. 2026년 지출분부터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가요.
월세·청약·결혼세액공제: 12월 31일 기준 요건 맞추기
이 세 가지는 돈보다 요건이 문제예요. 12월 31일에 세대주가 아니거나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1년치를 통째로 못 받아요.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
|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 주택 요건 |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일부 가능) | 무주택 세대주 (2025년 귀속부터 그 배우자도) |
| 공제 | 연 1,000만 원 한도,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 | 연 300만 원 한도 × 40% 소득공제 |
|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이체 내역 |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 기준 인물 효과 | 월 50만 원 → 112만 2,000원 | 300만 원 → 19만 8,000원 |
월세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계약서상 주소와 전입한 주소가 같아야 해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예요.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묶여 있다면 12월 안에 세대 분리와 전입을 마쳐야 올해 공제가 돼요. 자세한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 글, 금액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은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이라 1년에 300만 원이 최대예요. 300만 원 × 40% = 12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한계세율 16.5%면 19만 8,000원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공제는 납입한 해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금액만 올해 계산에 들어가요. 통장 기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이드에 있어요.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가 마지막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 원(생애 1회)을 세액공제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지방세까지 1인 55만 원, 부부 110만 원이에요.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구청·주민센터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이에요. 올해 결혼식을 했는데 신고를 미뤄 두었다면, 2026년 10월 현재 조문 기준으로는 12월 31일 접수분까지만 대상이에요.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 원칙
원칙은 "소득공제는 세율 높은 쪽, 문턱이 있는 공제는 문턱 낮은 쪽"이에요. 다만 의료비·교육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둘이 부딪치면 계산으로 정해요.
남편 총급여 9,000만 원(한계세율 24%), 아내 4,000만 원(15%), 10살 자녀 1명인 가구로 계산해 봤어요.
| 상황 | 남편에게 올리면 | 아내에게 올리면 | 유리한 쪽 |
|---|---|---|---|
| 자녀 1명 (의료비 없음) | 67만 1,000원 | 52만 2,500원 | 남편 (+14만 8,500원) |
| 자녀 1명 + 의료비 300만 원 | 72만 500원 | 81만 9,500원 | 아내 (+9만 9,000원) |
| 70세 이상 부모 1명 | 66만 원 | 41만 2,500원 | 남편 (+24만 7,500원) |
| 공제 항목 | 누가 받나 | 몰아주기 원칙 |
|---|---|---|
| 부양가족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 한 사람만 | 세율 높은 쪽 |
| 의료비·교육비 | 그 가족을 기본공제한 사람 | 의료비가 크면 소득 적은 쪽 검토 |
| 신용카드 | 각자 명의 사용분 (+기본공제 가족분) | 25% 문턱 넘길 사람 카드로 몰아 쓰기 |
| 연금저축·IRP | 본인만 | 결정세액이 남은 사람이 납입 |
12월 중에 미리 챙길 서류
간소화에 안 뜨는 자료는 12월에 받아 두면 편해요. 공식 일정과 서식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서류 | 필요한 사람 | 받는 곳 |
|---|---|---|
|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 부모·성인 자녀를 올리는 사람 | 홈택스 (가족이 동의) |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올해 이직한 사람 | 전 직장 인사팀 |
|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이체 내역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본인 보관 |
| 무주택확인서 |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자 | 가입 은행 (다음 해 2월 말까지) |
| 안경·교복·학원 영수증 |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 | 구입처·학원 |
| 종교단체 등 기부금 영수증 | 간소화에 안 뜨는 기부 | 기부 단체 |
자주 묻는 질문
12월 31일에 연금저축을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올해 납입이에요. 이체 지연을 생각해 12월 29~30일까지 넣고 납입 내역을 확인하세요.
고향사랑기부는 얼마가 가장 이득이에요?
2026년 기부분은 20만 원까지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세금 14만 4,000원에 답례품 최대 6만 원이라 실제 부담이 거의 없어요.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결혼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현재 조문은 2024~2026년에 신고한 경우만 대상이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청·주민센터에 접수해야 올해 부부 각각 50만 원을 받아요.
공제를 다 챙겼는데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남는 세액공제는 버려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일반 기부금만 10년 이월). 그래서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공제부터 넣는 게 맞아요.
정리
12월 절세의 핵심은 남은 결정세액만큼만 채우는 거예요. 연금저축·IRP가 가장 크고, 월세·결혼·청약은 12월 31일 요건을 놓치면 1년치가 사라져요.
- 계산하기: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더 읽기: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방법, 원천징수 80% 100% 120% 선택법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귀속 규정으로 계산했어요. 연말 국회 세법개정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2027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