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한 분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값이에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공제가 5억 원뿐이라 재산 10억 원에 약 8,500만 원의 세금이 나와요.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마다 따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는 세금이에요(유산세 방식). 그래서 계산 순서도 재산 전체 → 공제 → 세율 순서로 이어져요.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와 상속공제 조항,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계산 방법을 정리했어요. 예시 숫자는 모두 상속세 계산기와 같은 코드로 직접 계산했어요.
상속세 계산 순서 5단계
상속세는 다섯 단계로 계산해요. 각 단계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 조항이 있어요.
| 단계 | 계산 | 근거 |
|---|---|---|
| ①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장례비 − 공과금 | 제13·14조 |
| ② 상속공제 |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 + 배우자 + 금융재산 + 동거주택 | 제18~23조의2 |
| ③ 과세표준 | ① − ②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분을 뺀 금액이 한도) | 제24·25조 |
| ④ 산출세액 | ③ × 세율 − 누진공제 | 제26조 |
| ⑤ 납부세액 | ④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제28·69조 |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예금·주식뿐 아니라 사망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경우), 퇴직금,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2년 안에 5억 원) 넘게 인출한 돈 중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추정상속재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일반 장례비는 1,000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이 한도예요.
상속세율과 누진공제표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빠른 계산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과세표준 × 1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과세표준 × 20% − 1,000만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 × 30% − 6,000만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 |
증여세와 세율표가 같아요. 2024년 12월 정부가 낸 개정안(최고세율 40%, 자녀공제 1인 5억 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2026년 10월 현재도 위 표와 자녀공제 1인 5,000만 원이 적용돼요. 상속인별로 받은 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이에요.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때는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공제 종류와 금액
| 공제 | 금액 | 핵심 조건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 | 제18조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태아 포함 | 제20조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 × 19세까지 연수 |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제20조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 원 | 65세 이상 동거가족 | 제20조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인적공제 대신 선택. 배우자 단독상속은 불가 | 제21조 |
| 배우자공제 | 5억 ~ 30억 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 제19조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0%, 최대 2억 |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초과면 최소 2,000만 원 | 제22조 |
| 동거주택공제 | 주택가액 100%, 6억 한도 |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인 무주택 등 | 제23조의2 |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초공제 + 인적공제보다 커요. 자녀 2명이면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게 유리해요. 자녀가 6명 이상이거나 어린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기초+인적공제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어서, 계산기는 두 값을 비교해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상속세 면제한도 10억, 정확히 어떤 뜻일까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은 법에 그런 이름의 공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면제한도는 5억 원으로 내려가요. 여기에 장례비(최대 1,500만 원)와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가 더해지면 실제로 세금이 0원이 되는 재산 규모는 조금 더 커져요.
| 상속재산 | 배우자 + 자녀 2 | 자녀 2만 (배우자 없음) |
|---|---|---|
| 10억 원 | 0원 | 8,536만 원 |
| 15억 원 | 5,764만 5,714원 | 2억 2,989만 원 |
| 20억 원 | 1억 2,596만 1,428원 | 4억 2,292만 원 |
| 30억 원 | 3억 1,206만 2,858원 | 8억 1,092만 원 |
같은 30억 원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이 절반 이하예요.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커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말고는 큰 공제가 없어서 재산이 늘수록 세금이 빠르게 커져요.
계산 예시 1 — 재산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아파트 13억 원과 예금 2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장례비 1,000만 원인 경우예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가액 | 15억 − 1억 − 1,000만 | 13억 9,000만 원 |
| 일괄공제 |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 5억 | 5억 원 |
| 배우자공제 | (15억 − 1억) × 3/7 | 6억 원 |
| 금융재산공제 | 2억 × 20% | 4,000만 원 |
| 과세표준 | 13.9억 − 11.4억 | 2억 5,000만 원 |
| 산출세액 | 2.5억 × 20% − 1,000만 | 4,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 4,000만 × 3% | 120만 원 |
| 납부세액 | 3,880만 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의 비율이라 자녀 2명이면 1.5 ÷ 3.5 = 3/7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이만큼(6억 원) 상속받아 등기까지 마쳐야 배우자공제 6억 원이 인정돼요.
계산 예시 2 — 배우자 몫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장례비 1,000만 원인 경우를 배우자가 받는 몫만 바꿔 계산해 봤어요.
| 배우자가 받는 금액 | 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법정상속분 (20억 × 3/7 ≈ 8.57억) | 8억 5,714만 원 | 6억 3,286만 원 | 1억 2,596만 원 |
| 5억 원 | 5억 원 | 9억 9,000만 원 | 2억 2,989만 원 |
| 0원 (자녀가 모두 받음) | 5억 원 (최소) | 9억 9,000만 원 | 2억 2,989만 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5억 원만 받을 때보다 세금이 약 1억 원 줄어요.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나누는 게 좋아요. 이런 판단은 가족 상황과 재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사전증여는 상속세에 어떻게 들어갈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사위·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대신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줘요(증여세액공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전증여재산이 상속공제 한도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과세가액이 커져도 공제는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증여는 10년 단위로 일찍 시작할수록 상속세 합산을 피하기 쉬워요.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도 없어요. 증여 쪽 계산은 증여세 계산기와 증여세 계산 방법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과 나눠 내는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 모두 외국 거주면 9개월)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증여세액공제 뒤)의 3%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
| 분납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안에 나눠 냄 |
| 연부연납 | 2,000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 후 최대 10년 분할 |
| 배우자 재산 분할 기한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 |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해요. 부동산은 시가가 원칙이라 아파트처럼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해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 수수료(500만 원 한도)도 과세가액에서 빼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예요?
법에 면제한도라는 항목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10억 원까지,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에 상속세가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정부 개정안(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이 국회에서 부결돼 2026년 10월 현재 세율 10~50%, 자녀공제 1인 5,000만 원이 그대로예요.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이에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아파트 시가 10억 원 정도까지는 대부분 0원이에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5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나와요.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받고,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 원이 한도예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돼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요.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어요(연부연납).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자)이 붙어요.
정리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빼고 10~50% 누진세율을 곱한 뒤 신고세액공제 3%를 빼서 계산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덕분에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나와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몫과 사전증여 시기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우리 가족 상황을 넣어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에 재산·채무·가족 수를 입력해 보세요. 살아 있을 때 일부를 넘기는 경우와 비교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보면 돼요.